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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혁신적 무역환경 속의 프로액티비스트가 되자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최종우
  • 2017-12-19
  • 출처 : KOTRA




이철기 관세사


'혁신은 창조적 파괴'

 

익히 들어본 경제학자 슘페터의 말이다. 혁신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며,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일이다. 이는 달라지는 것이며, 기존의 부족함 혹은 실패를 인정하는 행위이다. 그 변화를 통해 기업 경제가 새로워진다는 것이 슘페터의 말에 함축된 뜻이다.

 

미국 세관은 ACS에서 ACE로 시스템을 전환해 한 창구(single window), 종이 서류 없는 환경(paperless environment)이라는 혁신을 이루어내었다. 이를 통해 세관은 세관과 다른 정부 기관(PGA, Partner Government Agency / 구OGA, Other Government Agency)의 통합적 통관, 종이 서류 없는 통관이라는 새 지평을 열었다. 세관에 보내는 서류를 만들기 위한 세관 종이 양식, 복사용 먹지, 마닐라 폴더, 지철기(Stapler), 메신저 등이 이제 추억의 뒤안길로 서서히 모습을 감추어가고 있다. 세계 최고의 나라 치고는 참 늦은 대응이다. 늦으나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의 제목을 기억나게 하는 대목이다. '미국 세관이 달라졌어요'

 

빅데이터에 의하면, 최근 음식 수출업계의 핵심 용어는 FSVP, FSMA, FDA 등이다. 음식업계에서 이 용어들은 너무 익숙한 것들이 됐다. 그러나 익숙한 것만큼 명확하지 않은 것 또한 불편한 진실이다. 미 식약청(FDA)은 2011년 식품안전 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을 제정했다. 그 주요 시행령은 7가지에 달한다. 그 중 해외 공급자 검증프로그램(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FSVP)은 2017년 5월 30일 이미 시행됐다.

 

이 프로그램의 개요와 시행 방법은 FDA 웹사이트(www.fda.gov) 외 도처에 게재돼 있다[1]. 이 프로그램을 통해 FDA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한다. 식품 안전은 FDA 사업의 심장이다. 왜냐하면 이는 자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FDA는 수입업자와 해외공급업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운 것이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을 위한 혁신이다. 그러나 수입업자들은 자신이 수입하는 식품의 안전을 책임지고 확인해야 하는 주도적 부담이 생긴 것이다. 또한 해외공급업자는 이전의 사전 신고(Prior Notice)를 위한 제조시설 등록번호(Manufacturer Facility Registration Number) 제공 외에 식품 안전 검사를 통해 인증 허가를 받아야 하는 추가 부담이 생긴 것이다.

 

이처럼 혁신은 옛 것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폐기하고 새 것을 취하는 일이다. 따라서 불편과 부담이 필연적으로 따른다. ACS에서 ACE로 전환될 당시 통관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은 '불편하다, 부담된다'이었다. 그러나 일단 ACE로 통관 시스템이 전환된 후의 편리함은 '그 불편과 부담은 견딜 만하다'라는 말을 낳았다. 해외공급자 검증프로그램(FSVP)도 그러하다 하겠다.

 

프로액티브(Proactive)란 말은 상황을 앞서 주도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부담이나 변화가 생겼을 때 불평하며 저항하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누구나 경험한다. 이 FDA 프로그램을 대하는 태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불평과 저항보다는 프로액티브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FDA는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Voluntary Qualified Importer Program, VQIP)을- VQIP에 대한 안내는 아래 노트를 참조[2]-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기준을 미리 통과한 수입업자는 FDA의 신속한 처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관이나 FDA 등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 옛 것을 완전히 폐기해 혁신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일이 필요하며, 동시에 기존 절차에 신중해야 한다. 새로운 시스템이란 언제나 기존 절차와 질서에 후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음식 수입에 있어서 제조시설 등록번호가 취소돼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는 흔하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기존 절차의 착오는 통관의 더 긴 지연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시설 등록번호가 2년 유효라거나, 재등록 기간이 각 짝수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등의 사실을 잘 알아, 등록이 취소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프로액티비스트의 한 면모라 생각한다. 제조시설 등록에 관한 사용자 지침은 아래의 노트를 참조할 수 있다[3].

 

필자는 세관의 ACE system이나 FDA의 해외공급자 검증프로그램(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FSVP)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펜을 든 것이 아니다. 이들에 대한 정보는 웹 상에 지천(至賤)이다.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무역환경, 특히 통관환경에서 각 기관(수출업자, 수입업자, 관세사, 포워더 등)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이야기를 감히 하고 싶은 것이다.

 

세관과 정부기관은 끊임없이 개혁하고 혁신하고자 할 것이다. 이런 변화가 올 때 '그때가 좋았는데, 좋은 시절 다 지났다'는 투의 불평은 온 몸을 아프게 하는 혓바늘과 같은 것이다. 또한 어떤 이들은 자신보다는 다른 파트너에게 그 부담을 모두 떠 넘기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는 마치 이 업계가 그런 특성을 지닌 듯이 말한다. '이 업계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관례야'

 

그에 대한 바른 대처의 태도가 바로 프로액티브(Proactive)이다. 이는 미래지향적이요,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인 것이다. 이런 자세는 마음가짐(mindset)에서 우러난다. 또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그 품성에 걸맞는 전문가다운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앞의 것을 열심히 공부해 대처할 뿐 아니라, 기존 절차에 대한 지식도 분명히 갖추어야 하리라.

 

이러한 기본이 프로액티비스트(Proactivist)의 기초 체력이기 때문이다.


참고: [1] Am I subject to FSVP, https://www.fda.gov/downloads/Food/GuidanceRegulation/FSMA/UCM480038.pdf 
What do importers need to know,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SMA/ucm560689.htm 
[2]https://www.fda.gov/downloads/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

/UCM448558.pdf 
[3]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oodFacilityRegistration/ucm073706.htm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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