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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우리 기업이 중국 O2O 사업 진출하려면?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7-12-19
  • 출처 : KOTRA
Keyword #o2o서비스

 

 


이수철 법무법인 안지에(安杰律) 변호사

 

급성장 중인 중국 O2O사업

 

O2O 서비스란 ‘Online To Offline’의 줄임말로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오프라인에서 받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2016년 중국 모바일 사용자 수는 전년대비 12.1% 증가하여 7억 명으로 집계된다. 이에 따라 2016년 중국 O2O서비스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71.8% 증가한 7,620억 위안을 기록했다. O2O 서비스시장은 20132000억 위안을 넘는 수준이었는데 4년 만에 3.5배 증가한 셈이다. 올해 연말에는 1조 위안 육박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러한 성장세로 현지에서는 최근 O2O 서비스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의 O2O 서비스시장 진출은 가능한가?

 

법적 규제

 

우선 O2O 서비스의 업종 분류를 살펴봐야 한다. 중국의 <국민경제업종분류(经济) >(GB/T 4754-2011)(이하 “업종분류목록”)에 따라 IT, 애플리케이션, O2O 사업 관련 업무는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서비스 업종(信息传输, 件和信息技务业)”으로 분류된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에서는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서비스 업종 관련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 부가전신업무는 외자비례가 50%까지 가능(전자상 거래 업무는 100%까지 가능)

 * 기초전신업무는 외자비례가 49%까지 가능한 외상투자 제한류 종목

 

또한 <전자통신업무분류목록(业务)>(2016. 3. 1. 시행)에 따르면, 부가전신업무는 “제1류 부가전신업무”에 종속되는 “인터넷데이터센터업무, 콘텐츠 분할배포네트워크업무(容分发网络业务), 국내인터넷가상전용망업무, 인터넷접속서비스업무”와 “제2류 부가전신업무”인 “온라인 데이터 처리와 거래 처리업무, 국내다방통신서비스업무(国内多方通信服务业务), 저장전송류업무, 호출센터업무(국내, 해외 포함), 정보서비스업무, 코딩과 규정전환업무(编码转换业务, 도메인분석서비스 포함)”로 분류된다.

 

전자통신업무분류목록에서 기초전신업무를 “제1류 기초전신업무”인 “고정통신업무(고정망현지통신업무 등 포함), 벌집이동통신업무(通信业务), 1류 위성통신업무(위성이동통신, 위성고정통신업무 포함), 1류 데이터통신업무(인터넷국제데이터 전송업무 등 포함), IP전화업무”와 제2류 기초전신업무인 “집군 통신업무, 무선호출업무, 2류 위성통신업무(위성 전송기 임대, 판매 업무 등 포함), 2류 데이터통신업무(고정망 국내 데이터 전송업무), 네트워크접속시설서비스업무(무선, 유선 접속시설서비스 업무 등 포함), 국내통신시설서비스업무, 네트워크 호스팅 업무”로 분류된다.

 

또한 인터넷 및 문화업과 관련된 업무 중 뉴스사이트, 인터넷출판서비스, 인터넷시청프로그램서비스, 인터넷온라인서비스영업장소, 인터넷문화경영(음악 제외)는 외상투자가 금지된 “금지류” 종목인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시사점

 

원칙적으로 IT, 애플리케이션, O2O 관련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서비스 업종에 속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역은 외상투자 법규정상 제한 또는 금지류에 해당된다. 금지류는 외상투자가 불가능하고 제한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비율 면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O2O 업무 중 오프라인 업무 부분은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투자요건에 관하여는 중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모델, 내역 등에 대해 좀 더 구체화하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검토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글로벌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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