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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및 이사회, EU 개정 무역방어법(반덤핑 관세법)에 합의
  • 통상·규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김영호
  • 2017-12-11
  • 출처 : KOTRA

- 새로운 반덤핑관세 계산법 및 시장 왜곡 개념 도입 - 
- 잠정 덤핑관세 부과 기간 단축,  저관세 원칙 완화로 고관세 부과 가능 -
- 기업의 조사 신청 없이 EU집행위 덤핑 조사 가능 -

 

 

 

□ EU의 무역 방어법 개정 배경

 

  ㅇ 지난해 11월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이사회 및 유럽의회에 무역 방어법 개정 초안을 교부

    - '비시장경제' 및 '시장경제'란 개념으로 반덤핑 조치 결정을 판단하지 않고, '시장 왜곡'이란 신개념과 새로운 반덤핑 관세 계산 방법을 적용

 

  ㅇ 이 개정 초안은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를 비롯한 EU 의장국인 슬로바키아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지난해 12월 13일 대부분의 회원 국가들의 찬성으로 합의

 

  ㅇ 지난 12월 5일 유럽연합 이사회와 의회는 EU 반덤핑 관세법의 수정안에 합의함.

 

  ㅇ 이 수정법은 공식 법제화 단계를 거쳐 공표 즉시 발효된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

 

□ 주요 내용

 

  ㅇ 다른 점은 '비시장경제국가' 명단 폐지, 특별한 경우 EU 집행위가 회원국가의 기업이 신청 없이 덤핑조사 착수 가능, 유사 시 반덤핑 고관세 부과 가능 등 새로운 반덤핑 관세 계산 방법 도입, 사회 및 환경기준 도입 등임.

 

  ㅇ 새로운 반덤핑 관세법에 따르면, 반덤핑 조사에서 '국제가격'이 적용됨.

 

  ㅇ 또한 잠정 덤핑관세 부과 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됨(덤핑 증거 수집에 소요).

 

  ㅇ 덤핑 저관세 원칙은 북유럽 국가들의 주장으로 고수됐음.

    - 단, 수출 가격이 원자재 가격과 격차가 있을 시 저관세 원칙을 무시할 수 있다는 추가 예외 조항이 적용됨.

    - 신규 반덤핑 관세 계산 방법에 의하면,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이 제품 가격의 최소 27%(이 가운데 하나의 가격 비중이 제품가격의 최소 7%)일 경우 높은 반덤핑 관세 부과

 

□ 반응

 

  ㅇ 제조업계는 유럽의회의 제안이 가장 형평성이 있었는데 반덤핑 저관세 원칙이 고수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

 

  ㅇ 수입업체들은 유럽의회의 제안이 일부 완화된 것은 다행이나 환경 및 사회 기준이 추가된 것을 우려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EU의 무역 방어법 개정안은 수주 내에 EU 법률의 틀에 편입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할 것임. 따라서 내년 초 중국산 철강제품 등이 본보기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

 

  ㅇ EU집행위는 지난해 7월 러시아 및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소급해서 부과했을 시 이미 잠정 반덤핑 관세부과기간인 7개월을 적용한 바 있어, 중국 진출 국내 기업들의 대EU 수출 시 수출가격 산정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ㅇ 이 2가지 사례에서 나타난 28개 EU회원국들의 신속한 합의는 과거에는 거의 예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그만큼 EU 내에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졌음을 증명해주고 있음.

 

  ㅇ EU의 반덤핑 관세법 강화로 경제회복기에 접어든 프랑스 등 EU 회원국 시장 진출이 더 어려워질 것이나, 오히려 이러한 장벽을 기회 삼아 중국 저가품 시장을 재탈환할 수 있도록 가성비가 높은 제품 개발 노력을 강구가 요망됨.

 

 

자료원: 프랑스 일간 르몽드(Le Monde),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및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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