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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반덤핑 관세 부과 체계와 최근 규제동향
  • 통상·규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원유정
  • 2023-08-04
  • 출처 : KOTRA

반덤핑 관리를 위해 1997년 DGAD(Directorate General of Anti-Dumping & Allied Duties) 설립

8월 3일부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시행돼

인도의 반덤핑 담당기관


 

1944년 WTO 회원국들 간 관세 관련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가 논의되었다. 인도 정부도 이에 발 맞추어 관세 및 반덤핑 등에 대한 현행화와 조치를 취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부로 국내법을 개정하였다.

 

1997년에는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산하에 DGAD(Directorate General of Anti-Dumping & Allied Duties)라는 관할기관을 신설하였다. 이 기관은 2018년 DGTR(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반덤핑뿐만 아니라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개편되었다.

 

DGTR은 반덤핑, 상계관세 등에 대한 조사 수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다만, 조치를 취할지의 여부는 정부(재무부)에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항상 DGTR의 조사결과 및 권고 사항과 같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최근 인도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던 반덤핑의 주요 대상 국가는 중국, 유럽연합, 대만, 한국, 일본 등이었다. 주요 제품군은 석유화학, 제약, 유리, 철강 및 금속이었다.

 

인도의 수입규제 진행 절차

 

덤핑에 대한 조사는 DGTR에서 진행하며 신청을 기반으로 조사가 개시된다. 특정 산업에서의 수요가 있거나 대리자가 조사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2가지 조전이 충족될 경우에만 덤핑에 대한 신청자 권한이 부여되며 해당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조사 시작을 동의하는 기업·기관의 산업 내 생산량 총합이 25% 이상일 것

  - 신청서 제출자의 산업 내 생산량이, 해당 조사를 반대하는 기업/기관 생산량 총합의 50% 이상일 것

 

<진행 절차>

[자료: Aureus Law Partners]

 

인도 국내기업, 수출입 담당 기업, 외국기업, 관련 기관 등의 이해당사자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DGTR에서 구두심리를 승인할 경우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최종 결과는 조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할 경우 정부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결과는 상무부에서 고시한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수입규제 조사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자료

 

인도는 수입규제 조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각각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요청한다. 반덤핑 조사가 시작될 경우 관련 한국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주요한 질문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수출기업 확인이 필요한 정보>

구분

상세 내용

기업 정보

- 기업 구조 및 조직도, 회사 계열사 정보 및 계열사에 대한 주식 보유 비율

- 유통채널 정보(내수시장, 수출시장 모두에 대한), 판매 조건 및 가격 정보, 판매내역

- 회계 감사 보고서 등 회계관련 전반 정보

제품 정보

- 조사 대상 품목에 대한 카탈로그, 브로슈어 및 제품 설명서

- 제품 크기, 모델 정보 등

판매 정보

제품의 국내외 판매 수량, 국가별 판매 정보

제조 정보

원자재 및 제조, 판매, 관리 비용

기타 정보

제조 공정, 인건비 등의 세부 사항

[자료: https://www.mondaq.com]

 

한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최근 현황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 조치 현황(2023년도 조사 진행 중인 건)>

HS코드

해당 국가

상세내용

84314930, 84314990

한국

중국

- 2022년 4월: DGTR 반덤핑 조사 개시 공표

- 구두심리일: 2023년 7월 28일

  · https://www.dgtr.gov.in/sites/default/files/Initiation%20Notification_Rock%20Breaker%20-%20ENGLISH%20%281%29.pdf

283711, 28371990, 28372090, 28372040, 28391100, 28371910

한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 2023년 3월: DGTR 반덤핑 조사 개시 공표

  · https://www.dgtr.gov.in/sites/default/files/Initiation%20Notification%20-%20ENG%20-%20Sodium%20Cyanide.pdf

29071940

한국

싱가포르

미국

- 2022년 12월: DGTR 반덤핑 조사 개시 공표

- 2023년 2월: DGTR 이해관계자 목록 발표

  · https://www.dgtr.gov.in/sites/default/files/PTBP%20English_0001.pdf

주: 2023년 8월 3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 업데이트 사항은 별도 확인 필요

[자료: https://www.dgtr.gov.in, https://taxinformation.cbic.gov.in]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 조치 현황(2023년도 최종 확정된 건)>

HS코드

해당 국가

상세내용

90011000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 2022년 3월: DGTR 반덤핑 조사 개시 공표

- 2023년 5월: 상무부에 최종 보고서 제출

- 관세부과기간: 확정되지 않음(상무부 검토 중)

  · 유사품목에 대해 한국 제품 관세부과 이력 존재(2000~2005년)

  · https://www.dgtr.gov.in/sites/default/files/FF%20NCV%20SMOF%20CHINA%20KOREA%20INDONESIA.pdf

2915, 2916, 2918, 2922, 2924, 2931, 2933, 2934, 2939, 2941, 2942,

29181690, 29181990

한국

중국

- 2022년 1월: DGTR 반덤핑 조사 개시 공표

- 2022년 8월: 상무부에 잠정 보고서 제출 및 권고(kg당 US$ 378.38~465.94 관세 부과) 사항에 따라 6개월(~’23년 1월)간 잠정관세 부과

- 2023년 1월: 상무부에 최종 보고서 제출

- 2023년 4월: 상무부 최종 결과에 따라 관세 부가 확정

- 관세부과기간: 2022년 8월~2027년 7월

  · https://taxinformation.cbic.gov.in/view-pdf/1009708/ENG/Notifications

주: 2023년 8월 3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 업데이트 사항은 별도 확인 필요

[자료: https://www.dgtr.gov.in, https://taxinformation.cbic.gov.in]

 

시사점

 

인도는 한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최근 들어서는 정확한 사유 없이 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는 등 Make in India 정책과 맞물려 다양한 변수가 예상되며, 한류 등에 힘입어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한국산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반덤핑 관세 조사가 개시된 국가에 한국이 포함돼 있고 인도에서 관심있게 보고 있는 제품군에 한국의 유망품목인 석유화학, 철강 및 소비재 등이 포함된 만큼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보인다.

 

한편, 인도 정부는 8월 3일 날짜로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시작했다.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로 노트북, 태블릿, 개인PC 등이 포함된다. 해당 제품들은 제약없이 수입할 수 있었던 품목들이다. 하지만 8월 3일부로 허가를 받거나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용으로 구매하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두고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인도 수입시장에서 전자제품이 7~10%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가 계속해 Make in India를 장려하고 있는만큼 수입제한조치가 언제 해제될지는 미지수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련 제조업에 대한 인도 정부의 인센티브 신청 기한이 연장된 만큼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인도 몇몇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인도 정부는 발표에서 제한 품목이 마이크로컴퓨터, 메인 프레임 컴퓨터, 데이터 처리기기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관련 우리 기업들은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자료: Aureus Law Partners, Economic Laws Practice (ELP), Mondaq, 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 (DGTR),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 Customs (CBIC), Ministry of Commerce, Global Trade Atlas, KOTRA 뭄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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