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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반특혜관세제도, 12월 말 만료 앞두고 연장여부에 주목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임소라
  • 2017-11-15
  • 출처 : KOTRA

-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미국 수출에 영향 있을 것 -
- 만료 후에도 관세 소급적용 위해 기존대로 통관 신고할 것 -




□ 일반특혜관세제도

 

  ㅇ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는 지정된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으로부터 특정제품을 수입할 때 무관세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1974년 무역법에 의해 제정돼 1976년부터 시행됐음.
    -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의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제도로 2017년 기준 인도, 브라질, 태국, 터키, 필리핀 등의 120개 이상 국가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한 관세 특혜를 받고 있음.
    - 미 상무부는 2016년 기준으로 GSP 혜택을 받는 품목의 교역액이 약 189억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함.
    · 지정수혜국 목록: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gsp/Beneficiary%20countries%20March%202017.pdf


2016년 미국 GSP 최대수혜국 순위

순위

국가명

교역액(십억 달러)

1

인도

4.7

2

태국

3.9

3

브라질

2.2

4

인도네시아

1.8

5

필리핀

1.5

6

터키

1.4

7

남아프리카공화국

1

8

에콰도르

0.39

9

파키스탄

0.25

10

스리랑카

0.17

자료원: 미 상무부


  ㅇ 특혜적용상품은 개발도상국의 3500여 개와 최빈개도국의 1500여 개로, 5000여 개에 달하며 대부분이 완제품 혹은 반제품 공산품으로 농수산물도 포함돼 있음.
    - 품목별 GSP 적용 여부는 미 무역위원회 웹사이트(https://hts.usitc.gov/)에서 HS Code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음. 
    - Column1의 Special란에 A, A*. A+로 표기돼 있는 제품이 GSP 혜택을 받는 상품으로 A는 모든 개발도상국의 제품, A*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특정 개발도상국의 제품, A+는 최빈개도국의 제품만을 의미함.
    - 그러나 수입활동이 자국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물 혹은 의류제품, 손목시계, 신발, 작업용 장갑, 가죽의류제품과 철강, 유리, 전자제품과 같은 품목은 GSP의 관세혜택에서 제외됨.
    - 여행용 가방류는 예외적으로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에 의해 특혜품목으로 지정됨. 
    - 미 무역대표부는 매년 수혜 국가와 상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재지정하거나 탈락시키고 있음.


HS Code별 GSP 적용여부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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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미 무역대표부


□ 올해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GSP, 연장 여부에 주목

 

  ㅇ GSP는 지난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에 의해 만료시점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이미 한 차례 연장된 바 있음.
    - GSP 프로그램은 1974년 무역법 제정 당시 2013년 7월 31일 만료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의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을 통해 시행 만료일이 2017년 12월 31일로 연장됐음.


  ㅇ 다시 한 번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 일정은 불확실한 상태임.
    - 지난 10월 30일, 38명의 미 하원의원이 GSP의 연장을 촉구하는 서면을 하원 세입세출위원회(House Ways & Means Committee)에 제출했으나 이후 의회의 뚜렷한 움직임이 없어 해당 제도의 만료가 예상되고 있음. 
    - 일각에서는 GSP의 연장에 관한 내용과 함께 기타 무역에 관한 법률이 함께 묶여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만료 후에라도 다시 연장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미 무역대표부가 지난 10월 26일 GSP 수혜국가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해 해당 제도가 연장될 것이라는 예측에 힘을 실어주기도 함.


□ 미 세관 및 국경보호청, GSP 만료 후에도 기존대로 통관 신고할 것을 권고

 

  ㅇ 미 세관 및 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arder Protection)은 GSP 만료 후에도 관세 소급적용을 위해 종전과 같은 품목분류로 통관 신고할 것을 권장함.
    - 미 세관 및 국경보호청은 지난 11월 8일, GSP 만료에 대한 공지를 통해 해당국 제품의 수입자들에게 이에 대해 대비할 것을 안내함.
    - CBP는 12월 31일, GSP 만료 후에는 관세특혜 품목도 일반관세를 적용하게 되지만 적격 품목을 수입하는 수입자는 종전과 같은 품목분류로 통관 신고할 것을 권장함.
    - CBP는 이에 대해 GSP 법안의 계류기간 동안 수입자가 지불한 관세에 대해 소급적용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추후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GSP 만료 후에도 통관서류에 GSP Special Program Indicator(SPI)를 기입해 GSP 적격 품목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설명함. 


  ㅇ 또한 GSP 만료시점이 가까워지면 통관서류를 서둘러 제출함으로써 해당 특혜를 받을 것이라고 권고함.
    - 통관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GSP 만료시점에 상품이 항구 내에 있고, 수입자가 GSP 혜택 적용을 요구할 경우 통관서류의 제출시점에 따라 혜택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시사점


  ㅇ GSP 수혜국에 투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은 해당 제도의 만료에 대비해야 할 것임. 
    - 한국은 GSP 수혜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에 투자 진출해 해당국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GSP가 만료된다면 미 세관 및 국경보호청의 관세 소급을 위한 권고사항을 따르고 이용하는 관세업무 대행사 등에 문의해 이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임.
    - GSP는 지난 2013년 한 차례 만료됐던 적이 있으며 이후 2015년 재시행까지 약 2년이 소요됐음.
    - 만약 이번에 다시 만료가 되면 재시행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료 후에도 추후 소급적용받을 수 있도록 GSP 해당 상품으로 품목을 분류해야 함.



자료원: 미 무역대표부, 미 상무부, 미 무역위원회, Inside US Trade 등 현지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보유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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