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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반특혜관세제도, 12월 말 만료 앞두고 연장여부에 주목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임소라
- 2017-11-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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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미국 수출에 영향 있을 것 -
- 만료 후에도 관세 소급적용 위해 기존대로 통관 신고할 것 -□ 일반특혜관세제도
ㅇ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는 지정된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으로부터 특정제품을 수입할 때 무관세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1974년 무역법에 의해 제정돼 1976년부터 시행됐음.
-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의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제도로 2017년 기준 인도, 브라질, 태국, 터키, 필리핀 등의 120개 이상 국가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한 관세 특혜를 받고 있음.
- 미 상무부는 2016년 기준으로 GSP 혜택을 받는 품목의 교역액이 약 189억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함.
· 지정수혜국 목록: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gsp/Beneficiary%20countries%20March%202017.pdf2016년 미국 GSP 최대수혜국 순위
순위
국가명
교역액(십억 달러)
1
인도
4.7
2
태국
3.9
3
브라질
2.2
4
인도네시아
1.8
5
필리핀
1.5
6
터키
1.4
7
남아프리카공화국
1
8
에콰도르
0.39
9
파키스탄
0.25
10
스리랑카
0.17
자료원: 미 상무부
ㅇ 특혜적용상품은 개발도상국의 3500여 개와 최빈개도국의 1500여 개로, 5000여 개에 달하며 대부분이 완제품 혹은 반제품 공산품으로 농수산물도 포함돼 있음.
- 품목별 GSP 적용 여부는 미 무역위원회 웹사이트(https://hts.usitc.gov/)에서 HS Code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음.
- Column1의 Special란에 A, A*. A+로 표기돼 있는 제품이 GSP 혜택을 받는 상품으로 A는 모든 개발도상국의 제품, A*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특정 개발도상국의 제품, A+는 최빈개도국의 제품만을 의미함.
- 그러나 수입활동이 자국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물 혹은 의류제품, 손목시계, 신발, 작업용 장갑, 가죽의류제품과 철강, 유리, 전자제품과 같은 품목은 GSP의 관세혜택에서 제외됨.
- 여행용 가방류는 예외적으로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에 의해 특혜품목으로 지정됨.
- 미 무역대표부는 매년 수혜 국가와 상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재지정하거나 탈락시키고 있음.HS Code별 GSP 적용여부 확인방법
자료원: 미 무역대표부
□ 올해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GSP, 연장 여부에 주목
ㅇ GSP는 지난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에 의해 만료시점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이미 한 차례 연장된 바 있음.
- GSP 프로그램은 1974년 무역법 제정 당시 2013년 7월 31일 만료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의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을 통해 시행 만료일이 2017년 12월 31일로 연장됐음.ㅇ 다시 한 번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 일정은 불확실한 상태임.
- 지난 10월 30일, 38명의 미 하원의원이 GSP의 연장을 촉구하는 서면을 하원 세입세출위원회(House Ways & Means Committee)에 제출했으나 이후 의회의 뚜렷한 움직임이 없어 해당 제도의 만료가 예상되고 있음.
- 일각에서는 GSP의 연장에 관한 내용과 함께 기타 무역에 관한 법률이 함께 묶여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만료 후에라도 다시 연장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미 무역대표부가 지난 10월 26일 GSP 수혜국가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해 해당 제도가 연장될 것이라는 예측에 힘을 실어주기도 함.□ 미 세관 및 국경보호청, GSP 만료 후에도 기존대로 통관 신고할 것을 권고
ㅇ 미 세관 및 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arder Protection)은 GSP 만료 후에도 관세 소급적용을 위해 종전과 같은 품목분류로 통관 신고할 것을 권장함.
- 미 세관 및 국경보호청은 지난 11월 8일, GSP 만료에 대한 공지를 통해 해당국 제품의 수입자들에게 이에 대해 대비할 것을 안내함.
- CBP는 12월 31일, GSP 만료 후에는 관세특혜 품목도 일반관세를 적용하게 되지만 적격 품목을 수입하는 수입자는 종전과 같은 품목분류로 통관 신고할 것을 권장함.
- CBP는 이에 대해 GSP 법안의 계류기간 동안 수입자가 지불한 관세에 대해 소급적용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추후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GSP 만료 후에도 통관서류에 GSP Special Program Indicator(SPI)를 기입해 GSP 적격 품목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설명함.ㅇ 또한 GSP 만료시점이 가까워지면 통관서류를 서둘러 제출함으로써 해당 특혜를 받을 것이라고 권고함.
- 통관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GSP 만료시점에 상품이 항구 내에 있고, 수입자가 GSP 혜택 적용을 요구할 경우 통관서류의 제출시점에 따라 혜택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시사점
ㅇ GSP 수혜국에 투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은 해당 제도의 만료에 대비해야 할 것임.
- 한국은 GSP 수혜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에 투자 진출해 해당국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ㅇ GSP가 만료된다면 미 세관 및 국경보호청의 관세 소급을 위한 권고사항을 따르고 이용하는 관세업무 대행사 등에 문의해 이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임.
- GSP는 지난 2013년 한 차례 만료됐던 적이 있으며 이후 2015년 재시행까지 약 2년이 소요됐음.
- 만약 이번에 다시 만료가 되면 재시행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료 후에도 추후 소급적용받을 수 있도록 GSP 해당 상품으로 품목을 분류해야 함.
자료원: 미 무역대표부, 미 상무부, 미 무역위원회, Inside US Trade 등 현지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보유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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