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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통상정책] 미국 일반특혜관세 제도 이해하기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3-11-30
  • 출처 : KOTRA

 

미국 일반특혜관세 제도 이해하기

- 개발도상국과 저개발 국가에 무관세 혜택 제공 -

- GSP 해당국 진출 우리 기업도 혜택 받을 수 있어 -

 

 

 

미국의 개발도상국의 수출 및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시행해온 일반특혜관세(GSP) 프로그램은 현재 연장법안이 의회에 계류된 상태로 잠시 중단됐으나 다시 연장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망. GSP 혜택국가와 품목은 미국 세관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미국 관세율표에 A, A+, A*의 SPI 코드를 사용해 적용 국가를 표시. GSP의 특혜 관세는 통관서류에 HTSUS CODE 앞에 해당하는 SPI 코드를 표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음.

 

□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제도의 개요

 

 ○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은 개발도상국의 수출 및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저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35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

 

 ○ 1976년 처음 시행된 GSP제도는 지난 2013년 7월 31일부로 만료돼 아직 연장법안이 의회에 계류된 상황이므로 현재 운영하진 않으나 과거에도 GSP 법안이 만료와 연장을 되풀이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다시 연장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망

  - 현재는 기존에 GSP 혜택이 적용되던 국가들도 일반 관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GSP 연장이 이루어지면 지불한 관세의 차액을 환급받게 됨.

 

□ 일반특혜관세(GSP)을 위한 요구조건

 

 ○ GSP 적용 품목 리스트에 포함된 제품

  - 미국 세관국경안보국(CBP)은 일반적으로 모든 GSP 혜택국가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약 3500개의 품목을 HTSUS 8자리로 지정했으며 추가로 저개발국가(LDBCD)에만 적용되는 1500개의 품목을 지정

  - 특정 제품에 대한 GSP 적용 여부는 미국 관세율표(HTSUS)를 보면 확인할 수 있으며 적용 대상국은 GSP Special Program Indicator(SPI)를 사용해 구분

  - 미국 관세율표는 아래 링크에서 참조

   * http://hts.usitc.gov/hts_search.asp

 

 ○ GSP 혜택 국가(Beneficary Developing Country)로 지정된 나라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입한 경우에만 적용

  - 직접 수입이란 제품이 GSP 혜택국가(BDC)에서 출하돼 타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타국을 거쳤다고 하더라고 타국에서 상업적 용도로 입항된 적 없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의미

 

 ○ 혜택국가(BDC)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GSP 조약이 성립해야 관세혜택 적용

  - 품목별 관세혜택 적용 국가는 GSP Special Program Indicator(SPI)는 A, A+, A*로 표시해 구분하는데 A는 모든 혜택국가(BDC), A+는 저개발국가(LDBDC), A*는 BDC 중 지정된 특정 국가에 GSP가 적용됨을 의미함.

  - SPI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아래 링크의 General Note 4번 참조

   * http://www.usitc.gov/publications/docs/tata/hts/bychapter/1301gn.pdf#page=11

   * A: 4.(a), A+: 4.(b), A*: 4.(d)

 

 ○ 혜택국가(BDC)에서 재배, 생산, 제조된 제품으로 부가가치 요구조건을 충족할 것

  - BDC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치 또는 비용과 직접적인 처리 비용의 합이 미국으로 통관되는 시점에서 제품 가치의 35% 이상을 차지해야 함.

 

 ○ 수출자 또는 수입자는 통관서류(CBP Form 7501)에 GSP Special Program Indicator(SPI)를 HTSUS CODE 앞에 기입함으로써 제품이 GSP 적용대상임을 알리고 무관세 혜택을 신청해야 함.

 

미국 관세율표(HTSUS)에서 제품별 GSP 혜택 확인 방법

자료원: 미국 무역대표부(USTR)

 

□ GSP 관세 혜택 신청 방법

 

 ○ 수입업자는 SPI CODE를 통관서류(CBP Entry Form 7501)에 HTSUS CODE 앞에 기입함으로써 GSP의 관세 혜택을 신청해야 할 책임이 있음.

  - GSP 관세혜택을 통관서류를 통해 신청하지 않았다면 통관비용이 정산되기 최소 20일의 근로일 이전에 세관에 ‘Post Entry Amendment’를 신청하고 통관비용이 정산된 이후에는 세관에 이의서를 제출해 혜택 적용 가능

 

 ○ GSP 관세 혜택 신청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는 케이스에 따라 세관에서 상이하게 요구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함.

  - GSP Declaration

  - 제품구성사항(Bill of Materials)

  - 송장(Invoices)

  - 발주서(Purchase Orders)

  - 일반적인 비즈니스 절차를 통해 진행된 생산 기록(Production records)

  - 노동비용을 기록한 임금 지불 정보(Payroll information)

  - 생산시설 정보(Factory profile)

  - 진술서와 이와 관련한 입증서류(Affidavit with supporting documentation)

 

GSP Declaration 양식

GSP DECLARATION

 

I, _____________________(name), hereby declare that the articles described below were produced or manufactured in ________________(country) by means of processing operations performed in that country as set forth below and were also subjected to processing operations in the other country or countries which are members of the same association of countries as set forth below and incorporate materials produced in the country named above or in any other country or countries which are members of the same association of countries as set forth below: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itl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료원: 미국 연방법(19 CFR 10.173 - Evidence of country of origin)

 

□ 시사점

 

 ○ 미국 무역대표부 발표에 따르면 GSP는 개발도상국이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뿐 아니라 미국 기업이 상품 또는 미국 국내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저비용에 구매하고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 GSP의 혜택은 GSP 해당국에 생산시설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도 대미국 수출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목해야 함.

 

 

자료원: 미국 무역대표부, U.S. GSP Guidebook, KOTRA 뉴욕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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