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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부가세법 개정에 따른 한국기업의 주의사항
  • 투자진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 2010-08-16
  • 출처 : KOTRA

 

독일, 부가세법 개정에 따른 한국기업의 주의사항

- 부가세 규정 변경에 따라 연락사무소의 용역 서비스 비과세 적용 -

 

 

 

□ 現 독일 부가가치세 적용 사례

 

 ○ 독일에서는 법인이 구매시 지불한 매입 부가세를 부가세 사전이나 확정 신고를 통해 세무서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음.

 

 ○ 예를 들면, A기업이 차량 1대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4만 유로일 경우, 19%의 부가세인 7,600 유로가 가산되어 총 47,600 유로가 청구됨. 여기에서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 차후 매입 부가세 7,600 유로는 환급 받을 수 있음.

 

 ○ 독일 부가세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따라 부과되며, 부가세의 과세 여부는 공급의 장소에 따라 결정되는 데, 이는 독일 부가세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연락 사무소에 대한 부가세 변경 규정

 

 ○ 연락사무소, 한국 중소기업의 초기 진출 형태로 선호

  - 독일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는 한국 중소기업이 독일 시장 진출시 가장 선호하는 운영형태임.

  - 일반 법인과는 다르게 상업등기소의 등기 의무가 없고, 사무실 운영은 할 수 있으나, 영업 활동은 할 수 없으며 정보 수집이 가능함.

  - 이에 따라 연락 사무소 경영권은 한국 본사에 있음.

 

 ○ 연락사무소 소재지의 정의

  - 독일 부가세법 제 12조 “고정 사업장’ 규정에 따르면, 연락사무소는 고정 사업장의 정의상 고정 사업장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음.

  - 따라서 독일 세법상으로 연락 사무소는 고정 사업장이 아니며, 부가세 세무 조사시 세무 조사관은 연락 사무소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지 않음.

  - 연락 사무소의 소재지는 본사의 소재지로 간주함.

 

 ○ 연락사무소에 대한 부가세 과세 방식의 변경

  - 독일 부가세법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이 독일 내에서 발생한 경우 독일 부가세가 적용되며, 국경을 넘어서게 되면 공급 장소의 기준이 애매 모호해 지는 경우가 있음.

  - 기존의 방식은 원산지 원칙이 적용되어 공급하는 회사가 소재하는 장소가 기준이 됨.

  - 2010년부터는 용역 제공의 장소에 따른 부가세 기준이 변경됨. 다만, 주요 변경 내용은 재화의 공급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용역의 제공에 있어 B2C 거래의 경우 기존의 원산지 원칙이 적용되나, B2B의 경우 수령인 소재지 원칙이 적용됨.

  - 이에 따라 수령인이 소재하는 장소가 용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로 인정됨.

  - 독일에 소재한 기업으로부터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게 됨.

  - 따라서, 외국 법인의 독일 연락사무소 역시 외국 소재 기업으로 간주되어 독일 부가세 19%가 청구되지 않음.

 

□ 독일 진출 한국 연락사무소가 유의할 점

 

 ○ 부가세 과세 예외 규정

  - 용역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과세 신 규정에도 예외가 적용되는데, 과세가 부과되는 분야는 전시회관련 통역 (설치, 임대 등), 호텔 숙박 용역, 단기차량 임대 및 리스, 건물, 토지 등의 임대 및 유지 보수 용역, 여객 수송 등임.

  - 따라서 무 과세가 적용되는 용역 서비스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관련 용역 서비스, 통역, 번역, 인터넷 통신 서비스, 장기 차량 임대(독일 세법상 30일 이상의 경우) 등이며, 그 외에도 일부 용역 서비스에서는 경우에 따라 규정 적용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기업이 주의할 점

  - 독일 내 한국 연락사무소가 부가세 과세 기준 변경에 따라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알지 못하고 부가세가 가산된 계산서(Invoice)를 발급받아 지불한 경우 연말 정산 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다는 점임.

  - 왜냐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용역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환급권리가 있으나, 비과세로 적용되는 세금에 대해서 잘못 지불한 경우 거의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임.

  - 따라서 한국의 독일 내 연락 사무소는 반드시 계산서 발급 시 부가세 과세 여부를 확인하여 손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 조치해야 함.

  - 연락사무소가 부가세가 청구되어 있는 인보이스를 발급받아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지급했을 경우, 세무서 담당자가 연락 사무소나 세금 개정안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이미 발급된 계산서의 경우, 다수의 독일 기업들이 발급 후 수정 변경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으나, 아직 올 해 회계 연도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발급된 영수증을 확인하여 수정요청이 필요한 상황임.

  - 이 외에도 향후 기업간 거래 시 반드시 영수증을 확인하여 부가세 비과세 적용에 대한 요청을 할 필요가 있음. 간혹 거래 용역업체가 수령지가 독일이므로 부가세를 부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문 시 본사 이름으로 하고 지불만 현지에서 하는 방법이나 연락사무소 증빙 서류, 예를 들면 영업 등록서(Gewerbeanmeldung) 사본 등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일 용역업체와의 조정이 필요함.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한국의 독일 시장 초기 진출 기업 중 가장 널리 보편화되어 있는 영업형태인 연락사무소에 대한 부가세 규정을 미리 인지하여, 차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중요함.

 

 ○ 또한 차후 세무 조사 등에 따른 세무 조사 등에 따른 세금 추징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철저한 서류 관리가 필요함.

 

 

* 자료원: KOTRA 수출 인큐베이터 주최 세미나, 전문가 인터뷰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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