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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부가세 환급제도 및 신속화 방안 세미나
  • 현장·인터뷰
  • 과테말라
  • 과테말라무역관 김재선
  • 2017-10-26
  • 출처 : KOTRA

- 2013~2015년 신청된 부가세 환급 1620건 아직 처리되지 않아 -

- 우리 기업 해당되는 수출업체의 환급절차 및 신속화 방안 설명 -




부가세 환급지연 문제와 국세청의 환급신속화 계획 발표


  ㅇ 2017년 9월 기준 미처리된 부가세 환급건 중 2013~2015년에 신청된 것만 1620건으로, 그 금액은 212000만 과테말라 케찰( 3억 달러)에 달함.

    - 주과테말라 대한민국대사관에 따르면 실제 환급에 몇 년씩 소요되며, 일부 한인 기업 또한 5년 이상 지체된 환급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ㅇ 이러한 환급지연 문제는 다음과 같은 과정에서 발생했음.

    - 국세청의 환급심사가 과도하게 지체됐으며, 2013년 감사원(CGC, Contraloría General de Cuentas)의 감사결과 재무부가 지난 수년간 환급재원 일부를 정부 부처 간 공동자금으로 배정한 사실이 드러남. 더욱이 이러한 상황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돼 왔음.


부가세 환급 절차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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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ㅇ 이로 인해 경제인단체연합회(CACIF)는 환급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해왔으며, 국세청은 지난 81일 부가세 환급 신속화 계획을 발표함.


□ 부가세 환급제도 및 신속화 방안에 관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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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촬영


  ㅇ 지난 9 13, 주과테말라 대한민국대사관은 과테말라 섬유산업협회(VESTEX)와 함께 Gran Tikal Futura Hotel에서 한인기업들을 대상으로 부가세 환급제도와 신속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음.


  ㅇ 국세청의 부가세 환급업무 담당팀장 Julio Diaz 씨가 환급 제도별 신청 방법과 환급 신속화 방안에 관해 설명했음.


  ㅇ 또한 본 세미나는 부가세 환급 적용대상 중 한인기업 다수가 해당되는 섬유·봉제 수출업체의 환급에 포커스를 맞춰 진행됐음.


□ 부가세 환급제도 종류


부가세 환급제도 구분 

구분

특별환급제도

(Régimen Especial)

월별환급제도

(Régimen Optativo)

일반환급제도

(Régimen General)

관련 법 조항

부가세법 제25

부가세법 제24

부가세법 제23A

환급 적용대상

사전승인 기업

일반 수출기업

일반 수출기업

환급 신청기관

중앙은행

국세청

국세청

환급 대상 부가세

월별 발생 부가세

월별 발생 부가세

분기, 반기별 발생 부가세

환급 신청기한

(근무일 기준)

부가세 신고 후
30일 이내

부가세 신고 후
10일 이내

부가세 신고 후
4년 이내

환급 심사 소요일

(근무일 기준)

30

10

분기신청 시 30

반기신청 시 60

환급 신청 가능범위

환급액 50만 과테말라 케찰

미만일 경우 75%,

이상일 경우 60%

100%

100%

(특별환급 적용 후 남은 25%,

40%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

환급 심사방법

서류 심사

서류심사(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증명서 필요)

서류심사 및

사업장 방문 감사

환급 심사결과

승인 / 미승인 / 액수조정

승인 / 미승인

승인 / 미승인 / 액수조정

환급 미승인의 경우

환급 미승인의 경우 일반환급제도로 재신청 또는 국세청에 이의제기신청

비고

국세청에 특별환급신청 자격을

받은 사전승인 기업만 해당되며,

6개월마다 그 자격을 갱신해야 함

최소 환급 신청액은 1만 과테말라

케찰로, 월 신청액이 상기 액수

미만일 경우 일반환급제도를 이용

1년에 1번 정도 진행되는 사업장 방문 감사의 경우 실질적인 영업, 생산 및 수출 여부

확인이 주 목적

전체 매출액 중 50% 이상이 수출 발생액인 기업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미만인 경우 추가서류 제출 후 승인받아야 함

자료원: 국세청(SAT) 발표자료,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재구성


□ 부가세 환급제도 신청방법


  1) 특별환급제도(Régimen Especial)


  ㅇ 2017년 1월 발생 부가세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① 2017 2월 말일까지 부가세 신고

    ② 중앙은행에 특별환급 신청(해당 부가세 신고 후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    

    ③ 국세청에서 환급심사(근무일 기준 30일 소요)

    ④ 국세청 환급승인 시 중앙은행에서 환급진행(환급승인 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2) 월별 환급제도(Régimen Optativo)

 

  ㅇ 2017년 1월 발생 부가세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① 2017 2월 말일까지 부가세 신고

    ② 국세청에 월별환급 신청(해당 부가세 신고 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③ 국세청에서 환급심사(근무일 기준 10일 소요)

    ④ 국세청 환급승인 시 중앙은행에서 환급진행(환급승인 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3) 일반 환급제도(Régimen General)


  ㅇ 2017년 1분기 발생 부가세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① 매월 부가세 신고(2017년 4월 말일까지 3월분 부가세 신고완료)

    ② 국세청에 1분기 일반환급 신청(동년 5~2021 5월까지, 4년 이내)

    ③ 국세청에서 담당감사원 배정(국세청의 역량에 따라 소요일수가 상이함)

    ④ 담당감사원이 환급심사(근무일 기준. 분기신청 시 30일, 반기신청 시 60일 소요)

    ⑤ 국세청 환급 승인 시 중앙은행에서 환급 진행(환급승인 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 부가세 환급 신속화 방안


  ㅇ 국세청은 환급 지연이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2013~2015년 신청된 일반환급 미처리 1620건을 2017년 말까지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함.

    - 국세청 본청뿐만 아니라 지방국세청 사무소(Guatemala 3, Zacapa 1, Quetzaltenango 1, Escuintla 1개 사무소)감사담당 직원들을 특별 편성해 지연된 일반 환급건 해결에 집중하기로 함.


  ㅇ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 환급신청 순서를 기재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환급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일반환급을 신청한 기업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순서를 확인할 수 있음.

    · http://portal.sat.gob.gt/sitio/index.php/presa-de-solicitudes-de-devolucion-de-credito-fiscal-regimen-general.html


국세청(SAT) 홈페이지 내 일반환급 신청기업 목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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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국세청(SAT) 홈페이지


Q&A


  ㅇ Julio Diaz 팀장은 환급 거절사유가 되지만 간과하기 쉬운 사항을 설명했음.


- 환급심사 중 국세청 자료요청 시 기업은 3일 이내에 해당자료를 제출해야 함.

- 회계장부에 환급 신청액이 외상매출금(Cuenta por cobrar)으로 반드시 기록돼 있어야 함.

- 회계장부에 내수·수출·면세기관 재화∙서비스 제공이 분류돼 기록돼있어야 함.

- 수표를 발행했으나 타 회사에 대한 외상지불 등의 이유로 거래당사가 아닌 제3자에게 인도된 경우는 환급거절 사유가 됨.

- 거래처에서 발급한 영수증이 국세청에 세무보고 되지 않은 것이거나, 국세청에 등록된 정보와 달라 탈세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례가 실재함. 그러므로 사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거래처의 납세자번호(NIT)를 조회해 등록정보 및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것을 권고함.

- 통관사에 수출면장(DUA)를 요청해 보관할 것을 권함. 세관에서 허가된 면장이 아닌 경우 의심을 받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ㅇ 환급과 직결된 만큼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기업 대표들은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의문을 해소했음.


Q. 일반환급제도의 세무감사 시 해당 환급신청 기간 외의 서류도 감사 대상인가?

A. 아니다. 환급신청 부가세가 발생한 기간에 해당하는 서류만을 검토하며, 사업장 방문 또한 실제 회사의 영업, 생산 및 수출 여부 확인이 주 목적이다.

 

Q. 산업의 성격에 따라 회계주기가 분기·반기가 아닌 기업들이 있다. 하지만 일반환급제도의 환급 해당 범위가 분기 또는 반기로 정해져 있는데, 1년분도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한가?

A.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 연 단위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 거부사유가 될 수 있다.

 

Q. 일반환급제도로 환급을 신청했다가 다른 제도로 바꿔 신청하는 것은 가능한가?

A. 가능하지만 제도별 신청 가능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 특별환급제도는 사전에 특별환급제도 적용기업으로 허가를 받은 기업에만 해당된다.

 

Q. 환급신청 서류 제출 시 대금지불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은 수표가 유일한가? 다른 은행서류는 인정받을 수 없는가?

A. 원칙적으로는 수표가 증빙자료이지만, 세무감사 담당자에 따라 다른 은행서류 또한 인정될 수 있다.  

 

※ 제출서류 및 세무감사 준비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SAT) 홈페이지의 두 문건 참고

    ① LEY DEL IMPUESTO AL VALOR AGREGADO DECRETO NÚMERO 27-29, 2017

    ② ACUERDO GUBERNATIVO NÚMERO 5-2013. REGLAMENTO DE LA LEY DEL IMPUESTO AL VALOR AGREGADO



자료원: 국세청(SAT, Superintendencia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 과테말라 섬유산업협회(VESTEX), 주과테말라 대한민국대사관 및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자료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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