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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정부, 2018년 세금인상안 발표
  • 투자진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권오륭
  • 2017-10-10
  • 출처 : KOTRA

- 터키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동향이 더 중요 -
- 금융산업에 법인세 인상, 미처분이익잉여금 원천과세 도입 등 -



   

□ 2018년 세금인상(안) 발표 배경

   

  ㅇ 지난 9월 28일 아으발 터키 재무장관이 다수의 신규 증세 조치가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세금인상 배경을 설명함.

    - 2018년 중 총 280억 터키 리라(80억 달러 상당) 추가 세수입 확보를 목표로 함.

    - 증세 수입은 중앙정부의 예산에 속하지 않고, 대부분 국방산업 자금으로 직접 이체 예정

    - 기존의 세수에서도 추가적으로 80억 터키 리라(23억20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배정할 계획

    -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국방산업이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의 3.5%에서 6%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힘.

  

  ㅇ 증세로 터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반영

    - 2018년 세금인상안은 2018~2020년 기간 중 5.5%의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중기개발계획(MTP: the Medium Term Program)과 동일한 선상에서 마련된 것

    - 터키의 금융산업 부문이 신규 증세안을 부담할 만큼 강하고 회복력이 있다고 언급

 

□ 2018년 주요 증세 항목

 

  ㅇ 금융산업 법인세 인상

    - 은행, 금융리스업, 팩토링기업, 금융파이낸싱업, 결제 및 전자화폐기업, 외환취급인가기업, 자산관리업, 자본시장종사업, 보험, 재보험 및 연금취급업 등 금융산업부문의 기업 해당

    - 법인세율 조정안: (종전) 20% → (2018년) 22%

    - 2018년 1월 1일부로 시작되는 납세신고분에 대해 산출되는 세금이 해당

 

  ㅇ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1% 원천과세 도입

    - 기업의 순이익이 법인세 신고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자본금 증자 또는 배당되지 않을 경우 1% 원천과세 부과하는 안

    - 현재까지 법인의 잉여금을 개인 및 비거주자에 대해 배당하는 경우에만 15%의 원천과세(Withholding tax)를 부과해 왔으므로,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과세는 터키의 세제에 중대한 변화임.

 

  ㅇ 자본소득과세 면제한도액을 축소

    - 현재까지 기업납세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매각에서 발생한 자본이익의 75%까지 면세해주었던 한도를 50%로 축소하고 규정 공표일 기준 시행

 

  ㅇ 제3단계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 (종전) 27% → (2018년) 30%

    - 해당 인상률 시행 시 소득 단계별 소득세율은 '15% - 20% - 30% - 35%'로 변경됨.

  

  ㅇ 도박 및 유사한 게임으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과세율 기존 10%에서 20%로 인상

 

  ㅇ 자동차세(Motor vehicles tax)의 인상

    - 종전의 자동차세 산출기준인 자동차 중량, 연식, 엔진용량, 연비에 자동차 판매가격을 추가해 개정함. 또한 자동차세율을 40% 인상하는 안(해당 인상안은 미확정안으로 이보다 낮은 세율로 재조정 검토 중임)

  

□ 2018년 폐지 또는 면제되는 세금 항목

 

  ㅇ 수수료(Duty fee) 폐지(안)

    - 이전가격 사전결정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s) 관련 계약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5만7000 터키 리라의 수수료(Duty fee) 폐지

 

  ㅇ 그 밖의 세금 면제(안)

    - 금융리스 및 자금대부 업체는 특별준비금(Special provisions) 조성이 허용되고, 그 준비금을 법인세 과표 기준에서 공제

    - 은행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은행 및 보험거래세(BITT: Banking and insurance transaction tax)를 면제

    - PPP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사업체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인지세 면제


□ 시사점

   

  ㅇ 터키의 2018년 시행 증세안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방예산 확충을 위한 것으로, 향후 의회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임.

    - 자동차세(Motor Vehicle Tax)의 경우 의회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안보다 낮게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밝힘.

    - 증세의 규모가 80억 달러 규모로 터키 GDP의 1% 내외로 추정되며, 주로 금융산업이 주축이 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임.

  

  ㅇ 터키 경제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실제 효과보다는 심리적 위축이 우려

    -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연평균 5.5%의 성장률을 목표로 한 터키 개발부의 중기계획은 이같은 증세 부담을 이미 반영한 목표 수준이므로, 이번 조치로 인한 성장률 재조정 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심리적 위축이 우려됨.

  


자료원: EY(www.ey.com/), Daily Hurriyet 9월 28일 자, Anadolu Agency 10월 2일자 및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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