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요르단, 내년부터 수입제품과 포장재에 ISO 인증표기 금지
  • 통상·규제
  • 요르단
  • 암만무역관 문선호
  • 2017-05-29
  • 출처 : KOTRA




□ 요르단에서 적용될 새로운 ISO 관련 규정


  ㅇ 요르단 표준계량원(JSMO)은 지난 5월 17일 제품 및 포장재(상자포함)에 ISO 표기 로고를 사용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새로운 제도를 발표함. 해당 제도는 ISO 9001, ISO14001, ISO22000을 포함한 모든 ISO 표기와 관련된 수입제품에 해당 라벨이 있으면 수입통관이 금지되는 것이 주요 골자임.


  ㅇ 제품의 ISO 인증사실은 제품 홍보자료(카탈로그 등)에 내용 또는 설명으로만 표기할 수 있고 ISO 라벨 사용을 금지


  ㅇ ISO 표기 금지 규정과 관련 유예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이고, 전면 시행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


□ ISO 정의


  ㅇ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세계 공통적으로 제정한 품질 및 환경시스템 규격으로 ISO 9000(품질), ISO 14000(환경) 등이 있음. 나라마다 다른 산업, 통상 표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제적으로 개발된 세계 표준제도임.


  ㅇ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ISO 인증은 중소기업인증센터, 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기관에서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도입 배경


  ㅇ ISO 인증 종류에는 제품 및 서비스 자체에 대한 품질인증이 아니라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을 평가하는 인증라벨이 있음. 해당 인증이 제품에 표기되면, 현지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요르단 표준계량원(JSMO)은 판단함. 즉 현지 소비자들은 ISO 인증마크만 보고 제품의 품질이 좋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임. 제조회사는 광고,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ISO 라벨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제품 자체에는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이번 새로운 규정의 도입 취지임.


□ 국내 수출기업 유의사항


  ㅇ 원할한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수출되는 제품에 ISO 라벨을 부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음. 다만, 유예기간 동안 조치가 어려울 경우 현지 바이어와 충분히 협의한 뒤에 제품을 선적해야 함. 유예기간 동안에 현지 바이어가 ISO 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수입할 때 추후 ISO 표기 제품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ㅇ 물리적으로 제품에 부착된 ISO 라벨을 지우려고 하면 추후에 수입통관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펜 혹은 매직으로 지우거나 스티커를 부착해 가리는 것을 삼가야 함.


  ㅇ 해당 규정은 한국산 제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전 세계 제품에 대해 적용됨.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초기단계라 현재 JSMO 공고안은 각 상황에 따른 조치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음.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JSMO의 추후 발표를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JSMO 공고문, 담당자 인터뷰 및 KOTRA 암만 무역관 보유 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요르단, 내년부터 수입제품과 포장재에 ISO 인증표기 금지)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