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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럽 최대 벤처강국으로 부상
  • 투자진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김영호
  • 2017-07-06
  • 출처 : KOTRA

- 2010년부터 지속 추진 중인 미래투자정책 효과 가시화 -

- 마크롱 대통령의 신드롬으로 기업 신뢰도 회복 –

- '브렉시트 및 미국 우선주의'로 해외 벤처기업들 파리로 쇄도 -

 

 

 

□ 프랑스 벤처산업의 현주소

 

  ㅇ 프랑스 파리와 수도권 지방에 해외 스타트업 기업들이 급증     

    - 로빈 리바통(Robin Rivaton) 파리 지역 기업담당(Paris Region Entreprises) 기관의 총국장에 따르면, "2017 6월 기준, 파리 지역에 입주를 신청한 해외 벤처기업 수가 31개로 전년동기대비 30% 증가"

 

  ㅇ 해당 기관의 카린 비다르(Karine Bidart) 공동 총국장에 따르면, 파리 지방이 런던을 앞질러 유럽 최대의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남.

    - 파리 지역에만 1만 개(본사 수효, 런던 추월) 등 유럽 최다 스타트업 국가(50만 개로 추정)

    - 인큐베이터 265개, 연구소 850개 등 유럽 최대 R&D 센터 소재

    - 유럽 2대 벤처캐피털 규모(201310억 유로에서 201627억2000만 유로로 증가)

 

□ 파리 지역이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급부상한 요인

 

  ㅇ 프랑스 정부의 4차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벤처산업 육성 정책의 결실

    - 지난 6년간 470억 유로에 이어 올해 100억 유로 규모 미래산업 지원 펀드 조성

    - '프렌치테크' 프로그램 운영 지역 전국 9개에서 12개로 확대

    - 2012년부터 해외 스타트업 유치 및 지원 프로그램 '프렌치테크 티켓 프로그램' 추진 중

    · 지원 대상, 201650개에서 2017년 70개로 확대

    ·  팀당 45000유로 지급, 장기체류비자 발급, 41개 중 1개 인큐베이터와 파트너십 맺어 사무실 사용 및 협업, 스타트업 성공 위한 밀착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 짧은 창업 기간(프랑스 4.5, 영국 6, 독일 14.5)

    - 연구개발(R&D) 분야에 세금 우대

    - 경제 진작 및 고용 증대 위한 기업 감세 및 노동 개혁(개혁법안, 9월 국회 통과 계획)

 

  ㅇ 우수한 기업 환경

    - 우수한 인력 풍부 및 경쟁력 우수한 인건비(미국보다 2~3배 저렴)

    - 금년 6월 비즈니스 신뢰지수 106으로 전월대비 1포인트 상승

    - AT커니(Kearney)가 최근 발표한 '2017년 글로벌 도시 전망' 순위에서 프랑스가 1년 만에 영국 제치고 3위로 10단계 비약

    - AT커니 1월 발표 '해외직접투자 신뢰지수' 순위도 7위로 2012년보다 10단계 상승

    · 확고한 지적재산권 및 보증, 선진 인프라 및 유통망 등 기존의 강점 외에 최근 투자환경 향상 및 경제성장 진작을 목적으로 추진한 개혁의 결과

 

  ㅇ 마크롱 신드롬 효과

    -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의 이미지와 에코시스템의 현실을 일치시킨 효과

    - 프랑스 기업들 특히, 미국 기업들의 프랑스 이익 보호 대사 역할도 한 몫 기여

      · 미국 벤처기업(Pindrop Security)의 프랑스 진출 배경에는 미국 통신장비 대기업 'Cisco'의 존 챔버스 대표이사의 강력한 조언이 있었음.

      · "존 챔버스 사장은 우리에게 진정하게 디지털로 돌아선 프랑스를 교두보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라 추천했다" Pindrop Security의 비제이 사장은 설명

 

□ 전망 및 시사점

 

  ㅇ 브렉시트 및 미국 보호주의 등 지정학적인 맥락에서도 파리 및 프랑스의 매력도 상승 전망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인 고용제한 정책으로 실리콘밸리로 진출하려던 해외 기업들의 프랑스 이전 증가 예상

 

  ㅇ 경제성장의 걸림돌인 '노동법 및 세법' 개혁 강력 추진 계획에 따른 기업환경 개선 전망

    - 산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노사 협상권 이관

    - 프랑스 내 외국 기업에 경제 해고 허가 

    - 정규직 직원 해고 시 퇴직금(손배금) 상한선 도입

    - 주간 노동 35시간제는 고수하되 주 46시간까지 초과 노동 허가 및 초과노동수당 인하

    - 법인세 인하(33.3%에서 25%) 및 사회보장세 인하

    - 사업 실패 권리 보장(사업에 실패한 경우 사업자 재등록 기회 부여)

 

  ㅇ 우리나라도 고용 및 경제진작효과가 큰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ㅇ 해외 벤처기업 및 인재 유치에 필요한 에코시스템 및 지원 펀드 조성 필요



자료원: 프랑스 일간 르몽드(Le Monde), 르피가로(Le Figaro), 레제코(Les Echos),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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