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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산 철강구조물에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정지원
  • 2017-05-08
  • 출처 : KOTRA

- 국경관리청(CBSA), 4월 25일 한국산 제품에 1.9~45.8%의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 -
- 한국 업체, 예비판정 후 CBSA 측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신속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성과 -

 


 
□ 한국, 중국, 스페인 등 3개국에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결정
 
  ㅇ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2017년 4월 25일 한국을 포함한 중국, 스페인 등 3개국의 산업용 철강구조물(Certain Fabricated Industrial Steel Components)에 대해 최대 4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 
    - 해당 결과는 향후 5년간 적용될 예정

 

캐나다 철강구조물 반덤핑 조사 경과
  

  ㅇ 2016년 9월, 캐나다 주요 업체가 한국을 포함한 중국,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UAE 등 6개국의 철강구조물에 대해 반덤핑·보조

금 지급 혐의로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에 제소 
 
  ㅇ 2017년 1월,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영국, 아일랜드, UAE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반면 한국·중국·스페인산 제품
대해서는 반덤핑 예비판정 결정
    - 한국산 제품에 최대 42.8% 반덤핑 관세율 부과


  ㅇ 최종 판정에 포함된 철강구조물은 HS코드 4자리 기준, 7216(플랜지), 7301(용접된 형광), 7308(가공된 판, 봉, 개구, 모양부, 관 등), 7326(강 스탠션), 8421(원심분리기), 8428(컨베이어) 등


    ㅇ 지난 1월 25일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한국의 S건설과 H중공업의 철강구조물에 각각 42.8%, 2.7%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한바 있으나 이번 최종판정에서는 각각 2.4%, 1.9% 부과를 결정  
    - 해당 업체들은 예비판정 직후 CBSA 측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성과

    - CBSA의 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이었던 기타 업체의 제품에는 기존(42.8%)보다 높은 45.8%의 반덤핑 관세율 부과 결정
 

  ㅇ 한국산 철강구조물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건은 무혐의 판정, 이외 중국 및 스페인 제품에는 최대 45.8% 반덤핑 관세율 부과 
    - 중국 정부가 철강구조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 데에 따라 추가로 1톤당 최대 1만1656.06위안(약 2304캐나다 달러)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국가별 반덤핑 관세 판정 내역

국가

업체

반덤핑 관세율(%)

상계관세

한국

S건설

2.4

무혐의

H중공업

1.9

기타

45.8

중국

Baosteel Construction

32.9

151.70위안/톤

Modern Heavy Industries

45.8

607.66위안/톤

United Steel Structures

45.8

675.47위안/톤

기타

45.8

11,656.06위안/톤

스페인

Cintasa S.A.

0.0

무혐의

기타

45.8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 캐나다 철강구조물 수입동향

  ㅇ 2016년 기준 캐나다의 산업용 철강구조물(해당 품목 HS Code 4단위 기준) 수입액은 전년(2015) 대비 4.4% 감소한 60억 달러 기

록 
    - 주요 수입국은 미국과 한국, 중국, 멕시코, 독일 순이며, 스페인은 전체 수입국 중 15위 차지
  
  ㅇ 같은 기간 한국의 대 캐나다 수출은 7억976만 달러로 전년(2015) 대비 317.5% 증가
    - 2015년부터 한국산 철강구조물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것이 캐나다 정부의 반덤핑 결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됨.
 

연도별 캐나다 산업용 철강구조물 수입현황
                                                                                  (단위: 천 달러)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한국무역협회

 
□ 전망 및 시사점

  ㅇ 캐나다 국경관리청 요청에 적극 협조한 업체들은 예비판정 시 최대 42.8%에 달했던 반덤핑 관세율을 최종판정에서 2.4~1.9%까지로 낮춘 반면,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기타 수출업체에는 45.8%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  
    - 이는 한국업체들이 평소 캐나다 정부의 통상 및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ㅇ 캐나다는 철강 및 금속 품목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 한국산 제품의 수출에 적신호 예상
    - 2017년 1~4월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하거나 결과를 발표한 사례는 총 3건이며, 현재 유압식변압기 및 콘크리트 보강용 철강에 대한 재조사 진행 중 


기타 절차

 
  ㅇ 이번 최종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조사(Re-investigation; 연례행정심사) 요청 가능
    - 최종판정 이후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가 종료재심(Expiry Review)을 개시하지 않는 한 5년이 경과하면 이 품목에 대한 기존
최종 판정은 자동 취소됨 
 
  ㅇ 해당 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CBSA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
    - Denis Chenier: 1-613-952-7574
    - Nalong Manivong: 1-613-960-6096
    - E-mail: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 웹사이트: http://www.cbsa-asfc.gc.ca/menu-eng.html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캐나다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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