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인터넷시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6-11-16
  • 출처 : KOTRA

- 법률 전문용어 및 개념의 명확한 규정, 구체적인 조문 조정범위 확대 -

- 법 집행 체계 통일, 인터넷 부정경쟁행위 규범화 -

 


 

 

자료원 : 중국공상보망

 

중국 경쟁정책 법률제도와 시스템

 

  ㅇ 경쟁정책 법률제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이 채택한 것은 반독점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개별 입법 형식으로서, 경쟁정책 법률제도는 부정경쟁방지법과 반독점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부정한 수단을 통해 경영자 개인의 이윤과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행위는 시장 경쟁력을 파괴시키는 행위로 간주됨. 반독점법의 시행공표에 따라, 양자는 일정 부분에서 그 내용이 중복되며 조정이 필요한 내용도 있음.

 

  ㅇ 반독점법은 비교적 강한 시장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영자들에 대해 자신들의 독점 지위를 이용한 시장경쟁조작 행위를 규제함. 부정경쟁방지법은 이외의 경쟁을 훼손시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반독점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실현함. 현 단계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모호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영역에서는 분명한 결함을 보임.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중 상관조항은 단순 삭제가 아닌 업데이트 작업이 필요함. 예를 들어, 공유기업의 경쟁행위 제한에 대한 조항은 반독점법의 상관 규정과 정확히 일치하며 조정 과정을 필요로 함.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배경

 

  O 1993<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이하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실시 이래로, 20여년의 발전을 통해 중국 경제의 시장화 정도는 대폭 상승했고, 경제총량, 시장규모, 시장경쟁 수준과 경쟁상황은 두루 깊은 변화를 겪었음. 현행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미 경제발전 수요와 부합하지 않고 오래된 법의 폐단과 내용의 편협, 미개척 분야의 존재, 행정 집행 분산, 집행 기준 불일치, 법률 책임제도 미비, 처벌 수위 약소 등의 문제가 존재함.

 

  O 20162, 국무원 법제사무실은 <부정경쟁방지법(수정초안)>을 정식으로 공표했고,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했음. 이는 1993년 부정경쟁방지법 실시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한 것임. 개정 내용은 현행법 33개의 조항 중 30개에 해당하며, 그중 7조항을 삭제, 9조항을 추가해서 모두 35조항임.

 

  O 수정초안에 근거하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불공정거래 행위도 부정경쟁방지법 규제 내용을 구성할 수 있고, 전제는 거래 과정중 상대적 우세를 가짐.

 

  O <부정경쟁방지법(수정초안)><부정경쟁방지법>의 시장의 기초작용을 보호하는 것을 고려하여 <반독점법>, <소비자권인보호법>, <상표법><광고법>을 연계해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추가했으며, 행정처벌 수위를 강화했고, 법 집행 주체 등의 내용을 명확히 했음.

 

□ '부정경쟁방지법(수정 초안)'의 주요 특징

 

  ㅇ 조문 조정 범위 확대

    - 현행법에 따르면 경영자는 상품경영 및 영리서비스(이하 상품 및 서비스)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경영조직 및 개인을 일컬음.

    - 수정초안에서 '경영자'상품 생산에 종사하거나 참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영하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조직으로 수정됐으며, 조정 범위를 확대해서 <반독점법>의 상관 규정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도록 했음.

    - '상업표식'의 규정에 관해서는 상업표식의 외연과 내포를 확장시켰고, 열거범위를 확대시켜 사이트 이름, 웹페이지, 이름, 필명, 예명, 프로그램채널 목록의 이름, 표식 등을 명확하게 열거했음.

    - “오도 가능성이 있는 상업광고행위에 대한 규정은 과거 허위광고행위의 축소 해석에 변화를 줬고 오도 가능성이 있는 상업광고행위에 대한 조정범위를 확대시켰음.

 

  ㅇ 법 집행 체계 통일

  - 현행법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법률, 행정법규 규정은 기타 부서가 감독관리한다고 규정함. 이 규정은 서로 다른 산업의 부정경쟁행위 인정기준, 처벌정도가 동일하다는 문제로 큰 사회적 반응을 낳았으며 법률의 권위와 공평성을 위해했다 여겨짐.

  - 수정초안은 총칙부분에서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일반 관할권을 명확히 명시했으며, 동시에 관련 부서가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음.

 

  ㅇ 상업 뇌물수수의 개념 및 전형적 행위 명시

    - 현행법은 경영자가 재물 혹은 기타 수단을 취득하여 진행한 뇌물수수로 상품을 판매 및 구매하는 행위를 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장부 외 상대 기업 및 개인에게 환급한 리베이트는 뇌물 공여 판정을 받음. 상대 기업 및 개인은 장부 외 받은 리베이트는 뇌물 상납 처분을 받음. 경영자가 판매 및 구매한 상품은 명시적인 방법으로 상대에게 에누리할인해 줄 수 있고,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줄 수 있음. 경영자가 상대에게 감액해준 에누리 할, 중개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반드시 장부에 적어야 함. 에누리할인이나 수수료를 받은 경영자도 장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수정초안 중, 개념+열거의 방식은 상업 뇌물 개념 및 전형적인 상업 뇌물 행위를 명확히 했고, 수정초안은 경영자의 아래의 상업 뇌물수수 행위를 금한다고 서술함 : 공공서비스 중 혹은 공공서비스의 본 경영자 간의 계약서 및 회계증빙서류에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고 경제 이익을 교부하는 것, 교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지불 혹은 지불을 약속하는 것, 기타 경영자 혹은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해하는 것.

    - 상업 뇌물은 경영자가 교역 상대 혹은 교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은 지불 혹은 지불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함. 경제적 이익을 지불 혹은 지불을 약속하는 것은 상업 뇌물 공여, 상납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상업뇌물 수수임.

 

  ㅇ 조사 방해 거절시 최고 20만 위안 벌금

    -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감독관리 수단의 부족, 약한 수위, 경미한 위법 책임 등의 상황에 맞춰 수정초안은 법집행기관의 감독관리 권한과 직책을 완비했고, 법집행기관의 차압권 등의 행정강제조치를 부여했음.

    - 수정초안은 동시에 관계자의 조사협조 의무 및 조사를 거절 혹은 비협조하는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규정했음. 수정초안은 감독관리부서가 부정경쟁행위 조사 시, 조사를 받는 경영자, 이해관계자 혹은 기타 상관기업, 개인은 사실대로 연관 자료와 정황을 제공해야하며, 감독관리부서에 협조해 법적 직무를 이행하고, 조사 방해거절을 금한다고 규정했음.

  

영역 위법행위 관련 제도  

위법 행위

처벌 규정

상대적 우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독점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현실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상대적 우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범위를 추가확대해 상관 법률 공백을 보충했음.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

인터넷영역은 장차 기타 경영자들 행위의 규제범위 편입에 영향을 줄 것임. 사법영역에서 법원이 인터넷 영역의 부정경쟁 사건을 처리 시, 원칙적인 규정을 운용함. 심사신청안은 본 행위는 입법영역에서 정식으로 부정경쟁행위로 분류할 것임.

부정경쟁행위에

제공한 편리조건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경영자 스스로가 진행하는 규범과 처벌 진행을 중시하고, 심사신청안은 부정경쟁행위에 제공한 편리조건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추가했으며, 주범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범 또한 같이 처벌함.

국무원 공상부서가 인정한 법률규범 이외의 부정경쟁행위

경제 상황과 기술 수단 등의 지속적인 발전변화를 고려해서 심사신청안은 국무원 공상부서에서 인정하는 법률 규범 이외의 부정경쟁행위의 상세조항을 추가했음.

상업 기밀 침해

- 구법 중 권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실용성을 겸비하면이라는 제한 사항을 삭제하고 특수상황 아래 입증책임의 전환 원칙을 규정했음.

- 상업기밀의 정의 중 구법의 권리인에게 경제적 이윤을 가져다주고 실용성을 겸비하면의 제한을 삭제하고 권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면은 더 이상 상업기밀을 침해하는 필요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 권리인이 타인이 사용한 정보와 상업기밀이 실질적으로 상통함을 증명할 수 있고 타인이 상업 기밀조건을 획득했다면, 타인은 응당 사용한 정보에 대해 합법적인 근원을 통해 입증 책임을 이행하고 상업 기밀의 보호 수위를 강화해야함.

위법 경품 판매

- 경영자의 경품 판촉 정보의 의무를 추가하고, 경품 판촉 최고액 한도를 상한 조정했지만 실질적인 위법 경품 판매 행위의 규정 내, “위법상품을 받지 않음에 경품 포함되어 있는지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경영자의 경품의 종류, 당첨 조건, 당첨금액 등의 경품 판촉 정보의 의무를 추가하고,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음.

-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경품 판촉 최고액 한도는 2마 위안으로 조정했음.

위법 사용 타인 등록상표,

대중 오도

전국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과 기업 이상 명단제도를 충분히 잘 활용하여 최신 개혁 조치와 연계했음.

타인이 등록한 상표, 미등록된 저명상표가 기업 명칭 중 일부

 

 

전망

 

  ㅇ 인터넷 발전 속도가 날이 갈수록 빨라지는 요즘, 인터넷과 결합한 신형 부정경쟁행위와 관련 사례들이 출현하고 있음. (요우쿠는 진샨의 부정경쟁 1건을 신고했고, 텅쉰은 360의 부정경쟁 1건을 신고했음) 이러한 사례들은 현행 프레임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고, 법원은 원칙성 규정을 응용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실현했음. 이번 수정초안은 경제사회발전개혁 상황과 미래 예측 가능한 발전이라는 전제 아래 중대한 작업을 진행했고, 특히 인터넷 신형 부정경쟁이라는 방면에서 새로운 규정을 구비함으로써 뜻깊은 의미를 남김.

 

  ㅇ 기업은 실질적인 상업의 수요를 결합해야하고 현행 법률이 규정에 부합하는 제도를 구축해야함. 현재 있는 상업 모델 및 내부 규정, 직원 규칙 등의 준법문건에 대한 개정심사를 진행하고, 최신 법률 규정과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것임. 예를 들어, 수정초안이 규정한 경영자 간의 계약서 및 회계증빙서류에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고 경제이익을 교부하는 과정 중, 3자의 힘을 빌릴 수 있음(변호사에 의지해서 내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자체 내부 조사 중, 변호사가 제정 및 실시하는 전면적인 조사 방안을 통해 기업의 정상경영에 영향을 끼치고 문제의 해결방법과 사실진상을 찾을 수 있음.

 

 

자료원: 중국정보법제정보망, 중국공상보망, 법제망, 신화망, KOTRA 상하이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인터넷시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