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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바뀌는 모로코 무역투자 관련 규정
  • 경제·무역
  • 모로코
  • 카사블랑카무역관 장도혜
  • 2016-11-15
  • 출처 : KOTRA
Keyword #무역 #투자

- 모로코 소재 외국인 기업의 자회사 지사 모기업으로 수익 전액 송금 가능 -

- 외환당국 신고없이 중개무역 가능 - 


 

□ 2017 모로코 무역 투자 관련 규정 완화 발표


  ㅇ 모로코 외환청(Office des changes)은 기존 무역 거래 투자 등과 관련한 금지규정 일부 조항을 2017년을 기점으로 완화 조정 예정

    - 주로  무역·경제 관련 업체 전문가들의 해외 거래 자유화 관련 사항 변동 예정 


□ 모로코 소재 외국기업 자회사 지사 관리수수료 혹은 관리비용(Management Fees) 규정 완화

  ㅇ 외국기업의 모로코 국내 소재 자회사 혹은 지사(법인 포함) 적용되는 규정 일부 완화 예정

    - 모로코 소재 외국기업 자회사 혹은 지사가 세금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세금을 제외한 수익 전액의 외국 송금 가능

    - 단, 모로코 국내 기업의 경우, 해외 자산 형성 불가


  ㅇ 모로코 소재 외국기업 자회사 혹은 지사의 외국인 직원 인력의 경우, 모로코 규정을 준수한 계약서에 따라 계약한 , 모로코 세금 규정에 따라 과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세금을 제외한 수익 전액을 출신국가(국적국가) 송금 가능

 

□ 해외 출장 보조금 관련 예산 제한 완화 


  ㅇ 외국에 치료를 위해 출국하는 환자의 동반자 혹은 보조자는 3만 모로코 디르함( 3000달러) 출장 보조금을 지급 받을 있음.

    - 규정 완화 이전 공익단체의 해외 출장에만 적용한 규정으로, 2017 해당 규정 완화 연간 6만 모로코 디르함 한도 내에서 기타 일반 협회, 노동조합 전문가 연합 등에도 해당 보조금 적용 가능 


□ 외국 기업 대상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로코 기업에 대한 국제무역 금융 제한 완화

 

  ㅇ 기존 규정에 따르면, 국적이 다른 2개의 외국 기업 간 거래를 중개하는 모로코 기업이 해당 업체들 간의 거래를 위해 송금  지불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경우, 모로코 외환청의 허가가 필요

    - 특히, 거래 대상 제품이 모로코 국내로 유입 수입되지 않고 해당 외국기업 간에 발송 전달 경우, 모로코 은행 금융 서비스 이용이 의무화돼 있었음.

    - 또한, 모로코 중개기업의 경우, 제품 구입업체측의 지불액을 중개자로서 제품 판매업체측에 송금한다는 증명을 모로코 외환청에 제출해야 .


  ㅇ 2017 개정되는 규정에 따르면, 모로코 중개기업 명의의 외화전용 계좌를 모로코 소재 은행에 개설할 경우, 해당 모로코 중개기업은 모로코 외환청에 신고 해당 기관의 허가 없이 외국 소재 고객 기업들에 직접 송금 지불 등의 서비스 제공 가능


□ 외부 자금 조달(External Financing) 관련 상환 상한액 규정 완화  


  ㅇ 모로코 외환청은 기업 혹은 개인이 무역 투자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의 이자율이 15% 선에 도달할 경우, 일부 소비재 자본재 수출입 혹은 투자 관련 조기 상환액(Early Repayment) 상한액에 대한 제한 완화 
    - 외부조달 자금, 대출에 대해 상환 대상기업 혹은 대상인이 조기 상환을 희망할 경우, 조기 상환액은 소비재 수입 10만 모로코 디르함( 1만 달러), 자본재 수입 20만 모로코 디르함( 2만 달러)으로 제한돼 있음.

  ㅇ 2017 1 1일부터 해당 상한액이 소비재 자본재 수입 모두 20만 모로코 디르함으로 조정 예정
    - 해당 규정 완화는 모로코 거주 개인 혹은 법인의 수익 이전 양도 , 환율 관련 리스크 최소화가 주요 목적
    - 또한, 해당 규정은 모로코 소재 기업 혹은 개인의 보유 자산에 대한 보호를 위해 모로코 국내 기업 개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

   ㅇ 모로코 투자자들의 국외 투자 관련 외부조달 자금의 경우, 기존에 조기 상환 상한액(Upper Limit of Early Repayment/Early Repayment Limit) 아프리카 대륙 투자 1 모로코 디르함( 1000 달러), 기타 지역 투자 5000 모로코 디르함( 500 달러)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모로코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모로코 외환청은 해당 규정 완화 발표 예정
    - 단, 해당 규정과 관련된 세부 완화 항목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 해외 소재 모로코 기업의해외 은행 계좌 개설 관련 규정 완화

  ㅇ 기존 규정에 따르면, 외국에 소재해 사업을 운영하는 모로코 기업이 해당 국가에 은행 계좌 개설을 희망할 경우, 모로코 외환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

  ㅇ 2017부터 해당 규정이 완화돼, 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로코 용역업체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은행계좌 개설이 의무화되고, 모로코 외환청의 사전 허가 면제

□ 시사점

  ㅇ 모로코에 진출한 혹은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경우, 모로코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익 세금을 제외한 전액을 모기업으로 송금할 있게

  ㅇ  한국 기업에서 파견된 한국인 외국인(비모로코인) 인력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월급 혹은 연봉에 대한 국적지 송금이 자유로워짐

 
 ㅇ 또한, 모로코 중개기업 거래 중인 한국 기업의 경우, 모로코 국내 은행의 외환전용 계좌 사용으로 환전 환율 문제 발생 가능성 축소 

  ㅇ 외부 조달 자금에 대한 조기 상환 상한선 조정으로 모로코 자금 유동성 확보가 수월해질 전망

  ㅇ 특히, 아프리카 진출을 고려 중인 기업들의 경우, 아프리카 투자 외부조달 자금으로 확보된 투자 자금에 대한 조기 상환 상한선이 조정될 예정으로, 모로코를 통한 아프리카 투자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있음.

  ㅇ 모로코 용역업체와 외국에서 협력 업무를 진행할 경우, 업무 진행 국가의 현지 은행계좌 개설이 수월해짐.

 

 자료원: L'Economiste, Le Matin 및 KOTRA 카사블랑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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