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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바뀌는 모로코 무역투자 관련 규정
- 경제·무역
- 모로코
- 카사블랑카무역관 장도혜
- 2016-11-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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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로코 소재 외국인 기업의 자회사 및 지사 모기업으로 수익 전액 송금 가능 -
- 외환당국 신고없이 중개무역 가능 -
□ 2017년 모로코 무역 및 투자 관련 규정 완화 발표
ㅇ 모로코 외환청(Office des changes)은 기존 무역 거래 및 투자 등과 관련한 금지규정 중 일부 조항을 2017년을 기점으로 완화 조정 예정
- 주로 무역·경제 관련 업체 및 전문가들의 해외 거래 자유화 관련 사항 변동 예정
□ 모로코 소재 외국기업 자회사 및 지사 관리수수료 혹은 관리비용(Management Fees) 규정 완화
ㅇ 외국기업의 모로코 국내 소재 자회사 혹은 지사(법인 포함)에 적용되는 규정 중 일부 완화 예정
- 모로코 소재 외국기업 자회사 혹은 지사가 세금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세금을 제외한 수익 전액의 외국 송금 가능
- 단, 모로코 국내 기업의 경우, 해외 자산 형성 불가
ㅇ 모로코 소재 외국기업 자회사 혹은 지사의 외국인 직원 및 인력의 경우, 모로코 법 및 규정을 준수한 계약서에 따라 계약한 후, 모로코 세금 규정에 따라 과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세금을 제외한 수익 전액을 출신국가(국적국가)에 송금 가능
□ 해외 출장 보조금 및 관련 예산 제한 완화
ㅇ 외국에 치료를 위해 출국하는 환자의 동반자 혹은 보조자는 3만 모로코 디르함(약 3000달러)의 출장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규정 완화 이전 공익단체의 해외 출장에만 적용한 규정으로, 2017년 해당 규정 완화 후 연간 6만 모로코 디르함 한도 내에서 기타 일반 협회, 노동조합 및 전문가 연합 등에도 해당 보조금 적용 가능
□ 외국 기업 대상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로코 기업에 대한 국제무역 금융 제한 완화
ㅇ 기존 규정에 따르면, 국적이 다른 2개의 외국 기업 간 거래를 중개하는 모로코 기업이 해당 업체들 간의 거래를 위해 송금 및 지불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경우, 모로코 외환청의 허가가 필요
- 특히, 거래 대상 제품이 모로코 국내로 유입 및 수입되지 않고 해당 외국기업 간에 발송 및 전달될 경우, 모로코 은행 금융 서비스 이용이 의무화돼 있었음.
- 또한, 모로코 중개기업의 경우, 제품 구입업체측의 지불액을 중개자로서 제품 판매업체측에 송금한다는 증명을 모로코 외환청에 제출해야 함.
ㅇ 2017년 개정되는 규정에 따르면, 모로코 중개기업 명의의 외화전용 계좌를 모로코 소재 은행에 개설할 경우, 해당 모로코 중개기업은 모로코 외환청에 신고 및 해당 기관의 허가 없이 외국 소재 고객 기업들에 직접 송금 및 지불 등의 서비스 제공 가능
□ 외부 자금 조달(External Financing) 관련 상환 상한액 규정 완화
ㅇ 모로코 외환청은 기업 혹은 개인이 무역 및 투자 시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의 이자율이 15% 선에 도달할 경우, 일부 소비재 및 자본재 수출입 혹은 투자 관련 조기 상환액(Early Repayment)의 상한액에 대한 제한 완화
- 외부조달 자금, 즉 대출에 대해 상환 대상기업 혹은 대상인이 조기 상환을 희망할 경우, 조기 상환액은 소비재 수입 시 10만 모로코 디르함(약 1만 달러), 자본재 수입 시 20만 모로코 디르함(약 2만 달러)으로 제한돼 있음.
ㅇ 2017년 1월 1일부터 해당 상한액이 소비재 및 자본재 수입 시 모두 20만 모로코 디르함으로 조정 예정
- 해당 규정 완화는 비 모로코 거주 개인 혹은 법인의 수익 이전 및 양도 시, 환율 관련 리스크 최소화가 주요 목적
- 또한, 해당 규정은 모로코 소재 기업 혹은 개인의 보유 자산에 대한 보호를 위해 모로코 국내 기업 및 개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ㅇ 모로코 투자자들의 국외 투자 관련 외부조달 자금의 경우, 기존에 조기 상환 상한액(Upper Limit of Early Repayment/Early Repayment Limit)이 아프리카 대륙 내 투자 시 1억 모로코 디르함(약 1000만 달러), 기타 지역 투자 시 5000만 모로코 디르함(약 500만 달러)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모로코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모로코 외환청은 해당 규정 완화 발표 예정
- 단, 해당 규정과 관련된 세부 완화 항목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해외 소재 모로코 기업의해외 은행 계좌 개설 관련 규정 완화
ㅇ 기존 규정에 따르면, 외국에 소재해 사업을 운영하는 모로코 기업이 해당 국가에 은행 계좌 개설을 희망할 경우, 모로코 외환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
ㅇ 2017년부터 해당 규정이 완화돼, 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로코 용역업체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은행계좌 개설이 의무화되고, 모로코 외환청의 사전 허가 면제
□ 시사점ㅇ 모로코에 진출한 혹은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경우, 모로코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세금을 제외한 전액을 모기업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됨.
ㅇ 한국 기업에서 파견된 한국인 및 외국인(비모로코인) 인력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월급 혹은 연봉에 대한 국적지 송금이 자유로워짐.
ㅇ 또한, 모로코 중개기업과 거래 중인 한국 기업의 경우, 모로코 국내 은행의 외환전용 계좌 사용으로 환전 및 환율 문제 발생 가능성 축소
ㅇ 외부 조달 자금에 대한 조기 상환 상한선 조정으로 모로코 내 자금 유동성 확보가 수월해질 전망
ㅇ 특히, 아프리카 진출을 고려 중인 기업들의 경우, 아프리카 투자 시 외부조달 자금으로 확보된 투자 자금에 대한 조기 상환 상한선이 조정될 예정으로, 모로코를 통한 아프리카 투자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ㅇ 모로코 용역업체와 외국에서 협력 업무를 진행할 경우, 업무 진행 국가의 현지 은행계좌 개설이 수월해짐.
자료원: L'Economiste, Le Matin 및 KOTRA 카사블랑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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