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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거대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개시 임박
  • 트렌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이경석
  • 2016-12-30
  • 출처 : KOTRA

- 2018년까지 5,000MW 태양열 발전용량 확보 추진

- 1단계 사업 추진 임박, 사업자 선정방식 새롭게 바뀌어 -

관심 기업, 사업 참여에 필요한 준비사항 점검해야 -

 

 

□ 개요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8년까지 5,000MW의 태양열 발전용량을 확보한다는 계획 하에 단계적으로 태양광 프로젝트 발주를 진행할 예정임. 관련 규정인 에너지광물자원부령 2016년 19호가 지난 7월에 발표되었으며, 이 규정에서는 첫 번째 추진계획에 필요한 지역별 발전용량 쿼터 및 매전가를 포함하고 있음. 

 

  ㅇ 새롭게 발표된 사업자 선정과정은 기존의 입찰과정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으며, 특히 지역별로 참여 가능한 전력용량 쿼터가 존재하며, 선착순으로 해당 쿼터의 태양광 발전 참여를 받는 점 등이 다른 점임.

 

   ㅇ 발전용량 쿼터 공고가 난 이후 4개월 이내에 사업자 선정을 개시해야 하는 점에서 관련 사업개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관심기업들은 금번이나 차기 사업 참여를 위하여 참가 필요조건 들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인도네시아, 새로운 방식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개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인 2019년까지 35,000MW의 발전용량을 확보하는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동 계획에는 신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6%에서 2025년까지 23%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됨.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5,0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용량을 추가할 예정이며, 지난 2016년 7월12일에는 관련 법령인 에너지광물자원부령 2019년 19호(MEMR Regulation No. 19 of 2016)를 발표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공개함.

 

   계획은 기존의 공식입찰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되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음. 예를 들어 새로운 방식에서는 지역별로 태양광 발전 용량 쿼터(Quota)과 고정가격거래제도(FIT, Feed-in Tariff)가 지정되며, 발전 용량 분배는 선착순 온라인 접수로 이뤄짐. 또, 쿼터 사이즈 별로 개발자에게 배분되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음. 또한 개발자 선정 후에 인도네시아 전력청(PLN)과 체결하게 되는 PPA(Power Purchase Agreement)에 있어서는 PLN에서 발표할 예정인 모델 PPA 계약서를 활용해야 함.

 

  ㅇ 기존 관련 법령이 효력을 잃은 상황 속, 새롭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발표된 점에서 관련 업계와 해외 투자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이 프로젝트는 실행 시기를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1단계는 총 250MW의 쿼터용량에 대해 인도네시아 전역 22곳에 대해 실시될 예정임.


□ 프로젝트 참여 절차

 

   프로젝트 참여는 1. 사전등록 및 검증, 2. 발전용량 배분 및 사업자 선정, 3. 계약 및 사업완료 의 3단계로 이뤄짐. 각 단계는 세부적인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체 절차는 아래와 같음.

 

인도네시아 태양광 프로젝트 참여절차 (첨부에 큰 이미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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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Allen & Overy 

 

  ㅇ 발전용량 계획 발표: 관련 부처인 에너지광물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국(EBTKE, Direktorat Jenderal Energy Baru Terbarukan dan Konservasi Energi)은 2단계인 발전용량 배분 작업이 시작되기 4개월 이전에 신문이나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지역별 쿼터 용량을 발표함. 즉, 쿼터가 발표된 이후 4개월 내에 사전등록 및 검증을 마친 기업들이 정해져야 함.

 

  1. 사전등록 및 검증

    - 등록요청 공지: EBTKE는 자체 웹사이트나 국내 신문 등을 통하여 등록개시 1달 이전에 공시함.

    - 등록: EBTKE에 의하여 접수가 개시되면 관심기업은 7일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함.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 정관(Deed of Incorporation), 납세번호(NPWP), 기업등록확인서, 투자허가서, 금융능력확인서(Certified letter of Financial Capability) 등임. 

    - 검증: EBTKE 측에서는 문서가 접수된 시점에서 6 근무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해 줘야 함. 동 문서가 통과된 경우에 다음 단계로 진행 가능함. 

 

  2. 발전용량 배분 및 사업자 선정

    - 온라인 계정 부여 및 논의: 검증을 마친 사업자와 쿼터 참여용량을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계정을 각기 부여함. 그리고 해당 사업자와 해당 계정을 통하여 쿼터 참여용량과 FIT를 논의함. 

    - 쿼터 참여용량 신청: 논의를 마친 각 사업자는 온라인 계정을 통하여 희망 쿼터 참여용량을 신청함. 이 때 필요한 서류는 (1) 자체 산정한 로컬 콘텐츠(Local Contents) 사용계획, (2) 태양광 모듈, 인버터의 인증, (3) F/S 결과, (4) Interconnection Study 결과와 같음. 

    - 신청서 심사: 신청서 제출은 2 단계의 쿼터 참여용량 논의가 시작된 시점에서 2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심사기관인 EBTKE는 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함. EBTKE의 검증 작업은 접수 선착순으로 이뤄짐.

    - 최종 사업자 선정: EBTKE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자로 선정이 됨.

 

   3. 계약 및 사업완료

    - PPA 계약: 최종 사업자 선정이 된 경우에는 1달 이내에 인도네시아 전력청(PLN)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EBTKE에 제출해야 함. PPA는 기본 20년 계약이며, PLN과의 교섭을 통해 연장 가능함. 

    - Financial Closure: PPA 계약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Financial Closure를 마쳐야 하며, 관련 증빙을 EBTKE에 제출해야 함.

    - 전기공급사업허가(IUPTL) 취득: 상기 단계를 마치면 사업자는 전기공급사업허가를 취득해야 함.

    - 상업 전력생산일(COD) 개시: IUPTL이 발급된 이후 10MW 이하 용량의 경우는 1년, 이상의 경우에는 2년 내에 상업 전력생산을 개시해야 함.

 

□ 기타 유의 사항

 

   프로젝트 참여 사업자는 상기 절차 이외에도 PPA 개시 이후 COD 시점까지 분기별 작업상황 보고를 해야하며, COD 개시 시점이전 30일 이전에 로컬 컨텐츠 규정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ㅇ 이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보유한 사업자만이 참여가 가능함. 즉,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현지의 외국인 투자기업(PT. PMA) 등록을 한 이후에야 신청이 가능함.


  ㅇ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시에 지분제한에도 유의해야 함. 외국인 투자제한 리스트(Negative List)에 따르면, 10MW 이상 용량의 프로젝트 인 경우에는 외국인 소유 가능 지분은 95%이지만, 10MW 이하 용량인 경우에는 49%로 제한함. 

 

  ㅇ 또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쿼터용량에 대한 부분임. 지역별로 배정된 쿼터와 무관하게 쿼터가 100MW 이상인 경우에는 참여사업자는 신청사업 용량이 20MW로 제한되며, 100MW 이하 10MW 이상인 경우에는 쿼터용량의 20%로 신청용량이 제한됨. 쿼터가 10MW 미만일 경우에는 제한이 없음. 사업자는 하나의 지역에서 3개까지의 사업신청을 동시에 진행 가능하며, 여러 지역 별로 다수의 사업 신청도 가능함.


□ 1단계 프로젝트(250MW) 개시 임박

 

  ㅇ 1단계 프로젝트에 대한 발전용량 쿼터와 FIT는 금년 7월12일에 공표된 법령 상에서 함께 공개됨. 발표된 지역별 쿼터와 FIT는 아래와 같음.

 

인도네시아 태양광 발전프로젝트 1단계 지역별 발전용량 쿼터 및 FIT

번호

지역

발전용량

쿼터(MW)

Feed-in Tariff(cent US$/kwh)

1

DKI Jakarta


150


14.5

2

West Java

3

Banten

4

Central Java and Yogyakarta

5

East  Java

6

Bali

5

16

7

Lampung

5

15

8

South Sumatera, Jambi, and Bengkulu

10

15

9

Aceh

5

17

10

North Sumatera

25

16

11

West Sumatera

5

15.5

12

Riau and Riau Islands

4

17

13

Bangka-Belitung

5

17

14

West Kalimantan

5

17

15  

South Kalimantan and Central Kalimantan

4

16

16

East Kalimantan and North Kalimantan

3

16.5

17

North Sulawesi, Central Sulawesi and Gorontalo

5

17

18

South Sulawesi. Southeast Sulawesi and West Sulawesi

5

16

19

West Nusa Tenggara

5

18

20

East Nusa Tenggara

3.5

23

21

Maluku and North Maluku

3

23

22

Papua and West Papua

2.5

25

    자료원: Regulation of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No.19 of 2016

  ㅇ 이 법령이 발표된 7월 12일을 기준으로 보면, 4개월 차인 11월12일 이내에 쿼터용량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기업 사전 검증 작업이 완료돼야 함. 하지만, 관련 부처인 EBTKE 측에서는 내부 사정으로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나 멀지 않아 관련 절차가 개시될 것이라고 밝힘.

 □ 시사점 및 참고사항

 

   ㅇ 인도네시아에는 적도에 가까운 지역적 특성 상 일조량이 많고, 또 한반도의 9배에 달하는 광할한 영토를 보유한 점에서 태양광 발전은 지열발전과 함께 활용 가능한 주요 신재생 에너지로 주목 받아옴. 이번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그간 지역별,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태양광 관련 프로젝트들이 대형화, 정형화되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임.

 

   ㅇ 인도네시아 정부 측은 이번 프로젝트 진행으로 기존과 같이 현지 에이전트 등을 통한 개별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다만, 개별 진행 건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지정되는 공식 프로젝트 매전 가격에 비해 비교적 낮은 가격에 계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떨어지게 됨.

 

   ㅇ 이번 프로젝트는 1단계의 공식적인 추진과정 속에서 현재까지 불명확한 다수의 부분들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임. 특히, 발전 쿼터 신청이 선착순으로 이뤄지는 점은 참여기업의 혼선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관심 기업들은 공표된 관련 규정을 우선 참고해야 하며, 필요 시에 자카르타 무역관에 문의를 접수하면, 해당 관청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계획임.

 

자료원: Allen & Overy “Indonesia solar power projects: a new regime”,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령 2016년 19호, 에너지광물자원부 EBTKE 인터뷰,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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