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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의회, 주류 수입·제조·판매 금지법 통과
  • 경제·무역
  • 이라크
  • 바그다드무역관 곽현주
  • 2016-11-07
  • 출처 : KOTRA

- 주류 수입금지는 1022일부터 유효, 주류 수입상들의 반발 예상 - 

- 북부 쿠르디스탄 자치정부지역은 제외 -

 


     

  이라크 주류 시장 개요

 

  이라크 내 이슬람 교리에 따라 무슬람들은 음주가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주류의 수입 및 유통은 허가돼 왔음.

    - 2008년 이라크 전쟁 이후 종교적 억압, 테러 등으로 다소 침체됐던 주류 시장이 다시 활성화됐고, 이라크에서 공공장소, 음식점, 길거리에서 음주를 즐기는 젊은 층이 증가하는 추세

    - 무슬람은 음주가 금지돼 있으나 집에서는 이라크 전통주(Arak)를 포함 음주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라크인들은 맥주 및 위스키를 가장 선호함. 터키가 이라크 맥주 수입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이 2, 요르단이 3위 수입국

 

이라크 맥주(HS Code 220300)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


2012

2013

2014

2015

2015 점유율

총 수입액

37,474

36,697

31,665

27,442

100

터키

26,046

30,125

23,340

15,318

55.8

한국

1,994

2,881

4,485

7,257

26.4

요르단

1,176

1,247

621

1,164

4.2

독일

429

466

457

793

2.8

네덜란드

124

250

612

2,115

7.7

기타

 

 

 

 

3.1

자료원: ITC Trademap

 

  이라크 내 법으로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만 주류 구매가 가능

    - 바그다드 시내에만 100여 개 주류 판매 상점이 있으며, 블랙마켓을 통한 불법 구매도 성행

 

  주류 수입이 용이한 이라크 북부 쿠르디스탄 지역에서 이라크 남부로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인 유통경로

    - 운송 시 발생되는 비용으로 바그다드에서 판매되는 주류는 쿠르디스탄 지역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판매됨.

 

  우리나라 주류업체인 H사의 경우, 2014년 맥주 수출이 쿠르디스탄 지역을 중심으로 4485000달러를 기록해 이라크 맥주 수입시장 3위로 떠오름.

  

 이라크 의회 주류 수입·제조 및 판매 금지법 통과

    

  이라크 의회는 1022, 2017 세금 및 예산안(Tax and Revenue Bill)을 승인하면서 주류 수입,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지방자치제 법안(Municipality Act) 또한 승인

    - 이 금지법은 이라크 의회 가장 많은 의원수를 차지하는 시아파 법치국가연합 의원이 발의하고 속결로 진행

    - 반대파 의원들은 소수 종교인의 자유 및 권리를 보장한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고등법원에 주류 수입, 제조, 판매법 금지의 위법 여부를 상정할 예정이라고 언급  

 

   이를 어기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 2만1000달러(1000~2500만 이라크 디나르)의 벌금 부과

    - 그러나 이라크 행정 관례상 법안이 재정되고 시행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시행 여부에 대한 관심 증대 

       

주류 수입·판매·제조 금지에 대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

 

  ᄋ 위원회 제안 내용

    - 13조항: 지방자치제 수입법 1963 No. 130, 1969 No. 175 제재 2, 3, 4, 5 관련 조항 및 개정 시행안을 취소한다

    - 14조항: (신규)

     가. 주류를 포함한 알코올을 함유한 모든 음료의 수입,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한다.

     . 상기 조항을 위반할 경우, 1000만 디나르에서 2500만 디나르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이 법안은 공식 관보에 발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이 법안과 불일치하는 어떠한 글귀도 무시한다.   

 

   * KOTRA 바그다드 무역관에서 수입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입수해 관련 법안을 상기와 같이 정리. 영어 번역본은 무역관에서 자체 번역한 것으로 공식적인 문서는 아님을 참조(별첨 참조)

    

□ 시사점

    

  주류 수입 및 유통을 금지시키는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주류 수입업체, 주류판매상, 주류 운송업체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

    - 이는 곧 수출업체 및 판매상의 수입과 직결되며, 운송업체의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

 

  ㅇ 갑작스러운 주류 수입, 제조, 판매 금지법 승인으로 인해 이라크 내 사회적 반향이 클 것으로 예상

    - 불법 수입 및 판매 등 블랙마켓의 활성화 우려

    - 관련 업체의 고용, 일자리 문제, 주류 구매 금지로 인한 불법 약물 사용 증가 등

 

  그러나 쿠르디스탄 지역의 경우 이 법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쿠르디스탄 지역 내 주류 수입 및 판매가 오히려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

    - 쿠르디스탄 정부, ISIL 사태로 모술 탈환 작전에 총력을 기해야 할 시점에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 

 

   이라크 대통령 파우드 마숨, 이라크 의회의 주류 금지법 승인 관련해 국민의 종교 및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 필요 언급(10.27.)


  ㅇ 또한, 이라크 주류 시장에서 맥주 수출로 좋은 입지를 굳히고 있는 국내 업체의 수출뿐 아니라 타 주류 수출업체에도 크게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현지 수입 바이어와 대응책 마련 및 긴밀한 현지 정보 모니터링 필요 

   

  ㅇ 법안이 승인됐으나 실제 시행 여부는 확실치 않으므로, 관련 정보는 확인되는 대로 무역관에서 업데이트 할 예정

    - 이라크 정부 관행상, 법안이 제정되도 시행까지 장기간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음(: 차등관세법).

 

    

자료원: 이라크 비즈니스 뉴스, NRT News, 이라크 의회 홈페이지 및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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