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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소비재 등에 비관세장벽 강화
  • 트렌드
  • 케냐
  • 나이로비무역관 윤구
  • 2016-10-27
  • 출처 : KOTRA

- 케냐, 자국 내 제조업 보호정책 강화 중 -

- 유형별 사례를 참고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

 


 

2016년 케냐 비관세장벽 사례들

 

  ㅇ 케냐전력공사, 전력기자재 조달 시 품질 보증기간 강화

    - 케냐전력공사는 장비 납품 시 보증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배송기간 포함 6년, 장비 설치 후 5년으로 대폭 확대함. 또한, 장비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전력공사 납품 시 해당 장비에 사용된 주요 원자재 목록을 제출해야 함. 이는 잦은 불량품 발생 빈도로 전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일례로, 변압기와 관련해 케냐전력공사는 케냐 서부지역에서 정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를 불량품 때문이라고 밝혔음. 2015년 Muwa Trading Company와 408만 달러의 변압기 납품계약을 체결했으나, 100대 이상이 불량품으로 확인돼 법정 소송 중임.

    - 이번 조치로 케냐전력공사의 경우 불량품의 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관련 제품을 공공 조달하는 해외 기업의 경우 6년에 이르는 보증기간을 충족하기 힘들어 조달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ㅇ 국내 조립자동차 구입 시 소비세 면제

    - 자동차 수입 시 CIF 기준 25%의 관세, 16% 부가세, 2.25% 수입신고비(IDF), 1.5%의 철도개발세 및 소비세(Excise duty, 3년 이상된 차량은 2000달러, 3년 이내 차량은 1500달러) 등 차량가격의 약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함. 국내에서 조립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관세만 면세될 뿐 나머지 세금 일체를 수입차와 똑같이 부담 

    - 하지만, 케냐 재정법(Finance Act 2016)이 2016년 9월부터 개정, 발효됨에 따라 국내에서 조립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관세는 물론 소비세까지 면제됨. 이는 자국 내 자동차 조립생산 시장 활성화 및 관련 산업 보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조치로 해석됨.

 

  ㅇ 생리대 원재료에 부과되는 소비세 및 부가세 면제

    - 케냐는 생리대 완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산 완제품과 수입 완제품 모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아 국산품과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에 차이가 없었음. 오히려 이집트 등 해외 국가에 제조공장을 설립해 생산할 경우, 해당 국가로부터의 투자 인센티브를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해외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뒤 수입하는 방식을 선호했음.

    - 하지만 케냐 재정법(Finance Act 2016) 개정에 따라, 케냐 내에서 생리대를 제조하는 업체는 생리대 원자재 구입 시 과거에 부과됐던 25% 소비세와 16% 부가세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게 됐음. 이에 따라 원자재 구입 시 발생하는 소비세 및 부가세 면제로 생산비용이 줄어 국내에서 생산하는 편이 유리하게 됐음.

 

  ㅇ 케냐 유통업체, 공급업체에 대금 체불현상 증가세

    - 케냐 유통업체들의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체불 상환기간과 관련해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음. 일반적으로 케냐 유통업체들은 물품을 공급받은 뒤 4~6개월 내에 대금을 상환해왔으나, 최근 케냐 지방 및 동아프리카 지역으로 매장을 확대함에 따라 이 대금을 투자자금으로 사용해 상환이 지연되고 있음. 2016년 10월 기준, 2015년 8월 만기 대금 중 우추미가 3600만 달러, 나쿠마트-터스키스-나이바스가 총 8000만 달러의 대금을 공급업체에 지불하지 않았으며, 나쿠마트의 경우 부채가 2011년 4200만 달러에서 2015년 1억5000만 달러로 급증함.

    - 공급업체들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자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며 공급 시 부가세 등의 세금 또한 납부해야 하나, 대금을 받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자금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적자가 누적돼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실제로, 전체 공급업체 중 80%가 대금 전체 혹은 일부를 받지 못했으며, 10개 중 3개 소규모 공급업체는 파산 위험에 처함.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서민 친화형 소비재를 케냐에 유통할 경우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임.

 

□ 케냐, 자국 내 제조업 보호정책 강화 중

 

  ㅇ 케냐가 제조업 관련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주 요인은 자국 내 제조업 육성 및 자국산업 보호를 위함임.

 

  ㅇ 케냐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성장을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최근 10개년 산업육성계획을 발표 해 식품가공, 섬유, IT, 인프라 건설개발 등의 제조업 발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참고로, 제조업 분야 지출은 2015년 29억 달러를 기록해, 2014년 23억 7400만 달러에 비해 증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케냐 GDP 중 농업이 총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지난 10여 년간 연 GDP의 10~11%를 유지함에 따라 케냐의 비관세 장벽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케냐 GDP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식품가공

4.5

4.3

4.2

3.9

4.2

기타

7.3

6.7

6.3

6.1

6.1

합계

11.8

11.0

10.5

10.0

10.3

자료원: 케냐통계청 Economy Survey 2016

 

□ 시사점

 

  ㅇ 전력 기자재의 경우, 인도와 중국 제품이 시장의 과반을 차지함. 특히 변압기는 타국 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인도와 중국이 전체 변압기 수입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등 현지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위의 보증기간 연장 조치는 인도와 중국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임.

    - 한국의 경우, 2013년 125만4000달러를 제외하면, 2014년 5만4000달러, 2015년 6만 달러 등 수출이 미미한 수준임. 향후 관련 제품의 현지 공공기관 조달 사업 참여 시, 현지에서 조립 및 제조하는 형태로 진출하는 편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케냐 변압기 수입액 추이

                                                                                                                                           (단위: 천 달러)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상반기

전체(순위)

111,061.6

95,286.3

100,430.0

128,560.3

인도(1)

35,333.5

42,799.0

44,327.0

53,694.2

중국(2)

22,941.9

22,521.9

24,088.6

28,870.0

헝가리(3)

2,013.7

16.7

948.3

6,722.1

한국(41)

1,254.6

54.4

59.9

44.3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ㅇ 자동차의 경우 원자재는 수입 시 무관세이므로, 원자재를 수입해 케냐 내에서 조립 생산하는 편이 유리할 것으로 보임. 실제로 일본(도요타 등), 중국(Hino, 포톤 등), 한국(현대자동차) 등이 현지 조립회사와 합작투자 형태로 상업용 트럭을 완전해체조립(CKD) 형식으로 제조, 판매 중에 있음.

 

  ㅇ 생리대의 경우, 위생용품 제조기업 Kim-Fay가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 중에 있으나, 질이 낮고 현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 케냐 전체 인구, 특히 청소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생리대 원자재에 대한 소비세 및 부가세 면세 법안이 비교적 최근에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케냐 및 동아프리카 위생용품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기업의 경우 현지 제조 및 투자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판단됨.



자료원: 케냐통계청, EIU 국가보고서, 현지 일간지 관련 기사 종합 및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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