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호주 워킹홀리데이 세금, 내년부터 본격 시행
  • 경제·무역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전희정
  • 2016-10-04
  • 출처 : KOTRA

- 2017년 1월 1일 부로 호주 워킹홀리데이 수입에 19%의 세금 부과 -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 비용은 축소 -



 

호주 워킹홀리데이 방문자 관련 개혁법안 세부내용


  ㅇ 턴불 정부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인력(Working Holiday Maker, WHM)이 국내 관광산업(4304억 호주달러 규모)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원예업, 관광, 서비스업 등 호주 특정 산업의 주요한 인력임을 강조했음. 또한, 정부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인력 역시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한 공평과세를 지불해야 함을 강조하며, 지난 2016년 9월 27일 호주 워킹홀리데이 세금 관련 개혁 법안을 발표했음.


  ㅇ 2016년 7월 개최된 호주 총선에서 정부는 워킹홀리데이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올해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으며, 지난 9월 27일,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될 워킹홀리데이 세금 규정이 발표됐음.


  ㅇ 해당 규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0~3억7000호주달러의 워킹홀리데이 수입에 대해 정부가 19%의 소득세를 징수할 계획이며, 2017년 7월 1일부터는 기존 440호주달러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비용을 50~390호주달러로 낮출 계획

 

  ㅇ 정부는 2012/13년 이후 호주의 환율약세 및 세계경제 위기로 인한 지속적인 워홀러 감소의 대책으로, 호주 워킹홀리데이 인력과 현지기업(고용주)에 보다 유연한 협약 내용을 소개했음. 이는 기존 워홀러는 한 고용주와 6개월 동안만 계약근무가 가능했으나, 개정된 방침에 의해 6개월씩 다른 지역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한 고용주와 12개월 동안 계약근무가 가능하게 됐음. 또한, 정부는 워킹홀리데이 방문자들을 위해 글로벌 청년을 타깃으로 한 1000만 호주달러 규모의 관광 광고 캠페인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음.


  ㅇ 정부는 이러한 워킹홀리데이 세금 규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워홀러들은 먼저 고용주의 사업채가 호주세제사무소(Australian Taxation Office) 및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업체인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음.


  ㅇ 워킹홀리데이 세금 개정 주요 내용

    - 적용시기: 2017년 1월 1일

    - 적용 소득 및 소득세 기준


소득 범위별 소득세 기준표

                                                                                                                                              (단위: 호주달러)

과세소득(Taxable income)

소득세(Tax on this income)

0~37,000

19c for each dollar over $0

37,001~80,000(87,000)

$7,030 plus 32.5c for each $1 over $37,000

80,001(87,001)~180,000

$21,005 plus 37c for each $1 over $80,000($87,000)

180,001 and over

$58,005 plus 45c for each $1 over $180,000

자료원: 호주재무부하원 홈페이지

*외국인 거주자는 의료보험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됨.

**위의 요금은 한시적적자세(Temporary Budget Repair Levy)는 포함되지 않음;

한시적 적자세란 18만호주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2%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규정

***2016/17 회계연도부터는 8만 호주달러 소득(한계)치를 8만7000호주달러로 늘릴 예정;

납세액 계산은 8만 호주달러 소득(한계)치를 기준으로 함.


  ㅇ 호주 워킹홀리데이 관련 기타 개정 세부내용

    - 2017년 7월 1일부터 Subclass 417, 462에 해당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비용을 50~390호주달러로 축소

    - 글로벌 청년을 타깃으로 한 국내 관광산업 캠페인을 위해 호주 관광청에 1000만 호주달러 지원

    - 6개월씩 다른 지역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워홀러들은 한 명의 고용주와 12개월 간의 계약근무 가능

    - 19%의 세금 원천징수를 위해 고용주는 호주세제사무소에 고용된 워킹홀리데이 인력을 등록해야 함.

    - 호주세제사무소에 워킹홀리데이 인력을 등록하지 않은 고용주는 이에 대한 페널티로 32.5%의 요금을 원천징수해야함.

    - 고용주가 32.5%의 세금을 원천징수할 경우, 워홀러는 등록된 세금의 19%만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정부는 호주세제사무소와 노동청(Fair work Ombudsman)에 워킹홀리데이 인력을 위한 규정 및 사업운영(고용주 등록 및 노동력 착취 관리 감독 등)을 위해 1000만 호주달러를 지원

    - 워킹홀리데이 인력 등록은 공개 가능하도록 운영할 방침으로, 워홀러 및 다른 고용주들이 등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2017년 7월 1일부터 호주 출국자에 적용되는 승객 이동세(Passenger Movement Charge, 일반적으로 항공 요금에 합산돼 항공권에 표기됨)를 기존 55호주달러에서 60호주달러로 인상해 적용할 예정임.

    - 2017년 7월 1일부터 호주를 워홀러의 호주출국퇴직금(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을 95%로 인상할 방침임.


시사점


  ㅇ 6개월씩 다른 지역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한 명의 고용주와 고용인이 12개월 간의 계약근무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고용주와 고용인(워홀러) 모두에 채용절차 및 트레이닝 등에 대한 비용 및 시간 소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ㅇ 세금 원천징수를 위한 고용인 등록, 연금지급 등 워홀러 채용에 대한 고용인의 책임 및 고용 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인력 수급이 시급한 외곽지역(농장, 도축장 등)을 제외한 도심 내 워홀러의 고용은 오히려 축소할 것으로 보임.


  ㅇ 최근 호주뿐 아니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등 타 영어권 국가의 비자 발급 조건 또한 완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한국인을 포함한 호주 입국 워홀러 수는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호주재무부하원(The Hon Scott Morrison MP)홈페이지(http://sjm.ministers.treasury.gov.au/files/2016/09/104-2016.pdf)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호주 워킹홀리데이 세금, 내년부터 본격 시행)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