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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산 경량감열지 반덤핑 조사 개시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6-02-23
  • 출처 : KOTRA

 

EU, 한국산 경량감열지 반덤핑 조사 개시

- 수출업계, 집행위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대응 필요 -

- 답변서 제출기한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37일 이내까지 -

 

 

     

□ 개요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2016년 2월 18일 EU 관보(C 62/7)를 통해 한국산 경량감열지(lightweight thermal paper)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함.

     

□ 조사 세부 내용

 

  제소일자: 2016.1.4.

     

 ○ 제소자: 유럽감열지협회(European Thermal Paper Association; 이하 ETPA)

  - 이 협회 회원사 생산량이 유럽 전체 생산량의 1/4 이상을 차지

     

 ○ 대상품목: 한국산 경량감열지(lightweight thermal paper)

  - CN Code: 4811 9000, 4809 9000, 4816 9000 및 4823 9085

  - 특성: 열에 반응해 변색되며 인쇄되는 특수용지로 주로 영수증, 순번대기표 등에 사용됨.

 

 ○ 조사 대상기간: 2015.1.1.~12.31.

  - 덤핑사실 및 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집행위의 조사 대상기간은 2015년 1년간임.

  - 단, 산업 피해 조사와 관련해 추이 분석을 위한 고려 대상기간은 2012.1.1.~2015.12.31.

 

 ○ 조사개시에 대한 사유 설명

  - 집행위는 한국산 경량감열지 품목의 수입량과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라 EU 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제소자의 주장이 있었다고 밝힘.

  - 제소 요청 검토 결과, 덤핑 및 피해 사실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함.

    

 ○ 의견 제시 요령

  - 집행위는 반덤핑 조사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국내 모든 생산·수출업체 및 협회는 관보 게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위를 접촉해 자사를 알리고 질의서(questionnaire)를 요청할 것을 요구함.

  - 집행위는 덤핑 조사를 위해 필요한 수출 제조업체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한국에 소재한 수출 제조업체나 해당 협회에 질의서를 보낼 예정인데, 해당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는 관보 공고일로부터 37일 이내에 작성, 제출해야 함.

   · 제출방법으로는 직접 제출, 서면 등이 있으나 집행위는 이메일을 통한 접수를 선호한다고 밝힘.

  - 유럽연합 집행위 연락처

   · 주소: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Directorate H, Office: CHAR 04/039, 1049 Brussel, Belgium

   · 이메일: TRADE-LWTP-DUMPING@ec.europa.eu 및 TRADE-LWTP-INJURY@ec.europa.eu

 

 ○ 이번 집행위의 조사는 관보 공고일로부터 15개월 내에 종료될 것이며, 조사기간 중 공고일로부터 9개월 내에 반덤핑 잠정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

     

□ 관련 품목 수입 현황

     

 ○ 집행위에서 이번 반덤핑 조사대상으로 발표한 한국산 제품들의 최근 3년 EU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9월 기준으로 CN Code 4811 9000 및 4816 9000 제품은 각각 0.6%, 158.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4809 9000 및 4823 9085 제품의 경우, 76.11% 및 0.96% 감소함. (다만, 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CN Code 4823 9085 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입이 증가)

     

반덤핑 조사대상으로 지정된 한국 제품의 EU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톤, %)

품목(CN Code)

 

2013년

2014년

2015년 1~9월

증감률

Paper, Paperboard

(4811 9000)

수입액

3.7

14.028

14.113

+0.6

수입량

1822

7996

9354

16.98

점유율

2.27

8.36

9.23

-

Transfer Papers

(4809 9000)

수입액

4.132

7.494

1.79

-76.11

수입량

2464

4543

1680

-63.02

점유율

55.70

65.82

34.86

-

Copying Or Tran

(4816 9000)

수입액

0.383

0.505

1.307

158.84

수입량

86

141

779

452.48

점유율

8.06

6.73

21.91

-

Paper, Paperboard

(4823 9085)

수입액

2.846

1.022

1.012

-0.96

수입량

349

175

179

2.29

점유율

1.81

0.58

0.57

-

주: 증감률은 2015년도 기준 전년동기대비

자료원: WTA

     

 ○ 이 밖에도, EU 시장에서의 제품별 주요 수입국 시장점유율 비교는 아래의 표와 같음.

 

CN Code

EU 시장 내 수입 점유율(2015년 1~9월 기준)

4811 9000

 - 한국 제품은 전체 수입의 9.23%를 차지하며 수입국 중 4위 기록

 - 수입국 1위는 미국으로 전체 시장의 38.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중국 2위(21.51%), 일본 3위(9.98%) 순임. 5위는 스위스로 7.40%를 차지

4809 9000

 - 한국 제품은 전체 수입의 34.86%를 차지하며 수입국 중 2위

 - 수입국 1위는 중국으로 점유율 36.16% 차지. 그 뒤로 미국(14.17%), 일본(5.86%) 순

4816 9000

 - 한국 제품이 전체 수입의 21.91%를 차지하며 수입국 중 2위

 - 수입국 1위는 미국으로 점유율 34.43% 차지. 그 뒤로 중국(11.61%), 일본(11.09%) 순

4823 9085

 - 한국 제품이 전체 수입의 0.57%를 차지하며 수입국 중 16위

 - 수입국 1위는 중국으로 전체 수입의 40.83%를 차지, 그 뒤로 미국 2위(26.88%), 인도 3위(6.41%), 터키 4위(3.55%) 순

자료원: WTA

 

□ 시사점 및 전망

 

 ○ 집행위에서 덤핑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은 주로 질의서가 바탕이 되며, 업체 답변서 및 증거들이 집행위가 최종판정을 내리는데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관련 기업은 이번 집행위 반덤핑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ETPA에서 주장하는 덤핑혐의에 대해 반박하고, EU 역내산업 피해가 한국산 제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하는 등 대응이 필요함.

  - 한편, 업체에서 작성하는 답변서가 지정된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판정기준으로 고려되지 않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이 밖에도 2015년 10월, EU는 신통상투자전략(New Trade and Investment Strategy)을 발표하며 반덤핑 등 교역 상대국들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이에 따라, 수입품목에 대한 EU 업체들의 수입규제 제소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질 우려가 있어 우리 업계의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됨.

 

참고

2016년 1월 기준으로 EU의 대한 수입규제는 총 반덤핑 4건이 규제 중이며, 이 중 2건은 중국산의 우회덤핑으로 판정받아 규제를 받고 있음.

     

EU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품목

유형

조사 개시

비고

철강제 관연결구류

반덤핑

2001.6.1.

2002.8.24. 최종판정

철강로프 및 케이블

우회덤핑(중국)

2009.8.12.

2010.5.11. 최종판정

실리콘메탈

우회덤핑(중국)

2006.4.20.

2007.1.19. 최종판정

규소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2014.8.14.

2015.10.30. 최종판정

              자료원: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원: EU 집행위, WTA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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