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베트남 찍고, EU 간다 전해라! ① - 관세 양허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6-02-16
  • 출처 : KOTRA
Keyword #베트남eufta

 

베트남 찍고, EU 간다 전해라! ①

- 집행위, EU-베트남 FTA 협정문 전문 공개 -

 - 대부분 품목이 무관세로, 베트남 진출 국내기업들의 EU 수출 확대 기회 -

     

 

     

□ 개요

     

 ○ 2016년 2월 1일, EU 집행위는 EU-베트남 FTA 협정문 전문을 공개함.

  - 이번 발표된 협정문은 지난 2015년 12월 2일 EU와 베트남의 FTA 협정 체결에 따른 것으로, 양측은 2012년 10월 공식 협상 개시 이후 약 2년 반 만인 2015년 8월 4일 FTA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한 바 있음.

     

 ○ 이번 공개된 FTA 협정문은 총 18개 장(chapter)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외에도 특혜특별조치, 행정오류 관리 예산조항, 관세행정협력 이슈들이 별도로 구성됨. 집행위는 투명성을 위해 협정문 전문을 공개한다고 밝히며 협정문 외에도 인권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보고서(Human Ri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역시 별도로 발표함.

     

 ○ 발표된 협정문은 EU-24개 공식언어로 번역작업을 거쳐, 향후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은 후 각 회원국의 비준을 받아 발효될 예정임. 이 협정은 2018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세실리아 말름스트롬 EU 집행위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베트남과의 FTA로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인구 9000만 명에 이르는 거대 시장인 베트남 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크게 고무된다"고 밝힘.

  - 2014년 기준 양측 교역규모는 283억 유로에 달하는데, EU는 베트남의 2대 교역 대상국(1위 중국)이며, 베트남은 EU의 18대 교역 대상국임(아세안 10개 회원국 중에서는 4위).

     

□ 주요 품목별 EU 양허 스케줄

     

 ○ 대부분의 품목이 FTA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무관세가 적용되며, 몇몇 민감품목의 경우 단계별로 철폐됨.

     

 ○ 양허 유형은 A, B3, B5, B7, B9, B10, B15로 분류됨. 양허 유형 A의 경우, 발효 즉시 무관세가 적용되고, B3의 경우에는 발효일을 시작으로 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되다가 4년 후 관세가 철폐됨. 또한 양허 유형 B5, B7는 각각 6단계, 8단계로 균등 인하돼 6년, 8년 후에 관세가 사라짐.

     

 ○ 섬유 및 의류제품

  - 견·견사직물, 양모·수모, 면·면사 면직물, 마류의 사와 직물, 인조필라멘트섬유, 부직포, 양탄자, 특수직물, 도포한직물, 편물 품목(HS Code 50~60류)들은 FTA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관세가 철폐됨.

  - 다만, 인조스테이플 섬유(HS Code 55) 품목 중 폴리에스테르(HS Code 5503 2000 및 5506 2000) 두 품목의 관세는 4년 후 철폐 예정

  - 의류제품(HS Code 61, 62류)의 경우, 여자용 블라우스(HS Code 6106), 유아의류(HS Code 6111), 스타킹 및 양말(HS Code 6115), 장갑(HS Code 6216) 등의 수입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되나 가디건류(HS Code 6110)는 6년 후, 면바지(HS Code 620462) 품목의 경우 8년 후 철폐되는 등 관세 양허스케줄이 상이해 품목별로 첨부된 세부 양허스케줄 확인이 필요함.

     

섬유 및 직물 제품 관세 양허표

                        (단위: %)

HS Code 분류

기준세율

양허 유형

50(견·견사견직물)

0~7.5

즉시 철폐

51(양모·수모)

0~8

즉시 철폐

52(면·면사면직물)

0~8

즉시 철폐

53(마류의사와 직물)

0~8

즉시 철폐

54(인조필라멘트섬유)

3.8~8

즉시 철폐

55(인조스테이플섬유)

4~8

즉시 철폐

(예외: HS Code 5503 2000 및 5506 2000은 4년 후 철폐)

56(부직포)

3.2~12

즉시 철폐

57(양탄자)

3~8

즉시 철폐

58(특수직물)

5~8

즉시 철폐

59(도포직물)

4.4~8

즉시 철폐

60(편물)

6.5~8

즉시 철폐

61(의류)

8~12

즉시 철폐, 4년, 6년*

62(의류제품)

6.3~12

즉시 철폐, 4년, 6년, 8년*

63(기타 섬유제품)

0~12

즉시 철폐, 4년, 6년*

주: * 품목별 세부 양허스케줄은 첨부된 원문 파일 참조

     

 ○ 신발 및 액세서리 제품

  - 방수신발(HS Code 6401), 스포츠용 신발(HS Code 64041100), 실내화(HS Code 640420), 기타 신발(HS Code 6402) 품목의 경우 현재까지는 16.8~17% 등 상당히 높은 관세가 매겨져왔으나, 이번 FTA가 발효되는 즉시 철폐돼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임.

  - 한편, 이외의 방직용 섬유재료 신발(HS Code 6403) 및 가죽이 생산재료로 사용된 일부 제품(HS Code 6404) 등에 대해서는 4년 혹은 8년 후 관세가 철폐됨.

     

신발 및 액세서리 제품 관세 양허표

HS Code 분류

기준세율(%)

양허 유형

64(신발)

3~17

즉시 철폐, 4년, 6년, 8년*

65(모자)

0~5.7

즉시 철폐

 (예외: HS Code 6505 0010 및 6506 9910 품목은 6년 후 철폐)

66(우산, 지팡이)

2.7~5.2

즉시 철폐

67(인조제품)

1.7~4.7

즉시 철폐

주: 품목별 세부 양허스케줄은 첨부된 원문 파일 참조

     

 ○ 자동차 및 부품

  - 자동차의 경우 특수용도차량(HS Code 8705)은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즉시 철폐되나, 버스(HS Code 8702)는 8년 후 철폐될 예정임. 또한 승용차(HS Code 8703)의 경우, 설상주행용 차량(HS Code 87031011)은 4년 후 관세가 사라지고 그 외 품목들은 8년 후 철폐됨.

  - 한편, 현재 3~4.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부품(HS Code 8708)의 경우 FTA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됨.

     

 ○ 전자제품의 경우 대부분의 제품이 즉시 철폐되나 라디오방송용수신기, 영상모니터, 컬러프로젝터 등은 4년 후에 관세가 철폐되며, 음성 및 영상 재생기기 품목의 경우 6년 후 철폐됨.

     

 ○ 그 외 철강제품(HS Code 73)의 경우 볼트품목(3.7%), 철강제 식탁용품(3.2%) 등 1.7~3.7%의 관세가 부과돼 왔으나 FTA 협정 발효 후 즉시 철폐될 예정임.

     

주요 품목별 EU 관세 양허표

                        (단위: %)

HS Code 분류

기준세율

양허 유형

28~38(화학)

0~9

즉시 철폐, 4년, 6년, 8년

33(화장품)

0~12.8

즉시 철폐(예외: HS Code 33021029는 8년 후 철폐)

39(플라스틱)

0~6.5

즉시 철폐

40(고무)

0~6.5

즉시 철폐, 6년

68(시멘트,석면)

0~3.7

즉시 철폐

69(도자제품)

0~12

즉시 철폐, 4년, 6년

70(유리)

0~11

즉시 철폐, 4년

71(귀금속)

0~4

즉시 철폐

72(철강)

0~7

즉시 철폐(예외: HS Code 720249는 8년 후 철폐)

73(철강제품)

0~3.7

즉시 철폐

74(동제품)

0~5.2

즉시 철폐, 4년

75(니켈제품)

0~3.3

즉시 철폐

76(알루미늄제품)

0~10

즉시 철폐, 4년, 8년

78(연과그제품)

0~5

즉시 철폐

79(아연과 그제품)

0~5

즉시 철폐

80(주석과 그제품)

0

즉시 철폐

81(기타 비금속)

0~9

즉시 철폐

82(비금속제공구)

1.7~8.5

즉시 철폐

83(각종비금속제품)

0~3.7

즉시 철폐

84(보일러,기계류)

0~9.7

즉시 철폐

85(전기전자제품)

0~14

즉시 철폐, 4년, 6년

86(철도)

0~3.7

즉시 철폐

87(일반차량)

0~22

즉시 철폐, 4년, 6년, 8년

88(항공기)

1.7~7.7

즉시 철폐

89(선박)

0~2.7

즉시 철폐

90(광학,의료기기)

0~6.7

즉시 철폐

91(시계)

3.7~6

즉시 철폐, 4년, 6년

92(악기)

1.7~4

즉시 철폐

93(무기)

0~3.2

즉시 철폐, 4년

94(가구및조명기기)

0~5.7

즉시 철폐

95(완구,운동용구)

0~4.7

즉시 철폐

주: HS Code 세부품목에 따른 양허스케줄이 매우 광범위하므로 품목별 세부 스케줄을 첨부 원문 파일에서 꼭 확인하기 바람.

     

 ○ 이 밖에도 EU는 베트남산 농수산식품류에 대해 관세철폐 대신 TRQ(Tariff Rate Quotas; 저율관세할당)를 아래와 같이 적용하기로 함.

 

저율관세할당 적용 품목

품목

HS Code

metric tonnes

조란

04081180, 04081981, 04081989, 04089180, 04089980

연간 500톤

마늘

07032000

연간 400톤

스위트콘

07104000A, 20019030A, 20058000A

연간 5000톤

1006*

연간 2만~3만 톤

카사바전분

11081400

연간 3만 톤

참치

16041411

연간 1만1500톤

맛살(surimi)

1604 2005

연간 500톤

설탕 및 고과당 제품

17011310~9990 17023050, 17029050~79,

17029095 1806 030~1090

연간 2만 톤

특수설탕

17011490

연간 400톤

버섯

07115100 20019050 20031020,30

연간 350톤

에탄올

2207 1000, 2207 2000

연간 1000톤

마니톨, 소르비톨,

덱스트린 등

29054300~4491 35051010, 35051090 38246019

연간 2000톤

주: * HS Code 품목별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시사점

     

 ○ EU-베트남 FTA 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이 발효 즉시 무관세가 되므로, 베트남에 진출해 EU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수출 확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현재 상당히 높은 과세가 부과되는 의류, 신발, 자동차 품목 등이 주요 수혜품목으로 전망됨.

     

 ○ 다만, 일부 민감품목들은 발효 후 즉시 철폐가 아니라 4년, 6년, 8년 후 무관세가 되는 등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므로 우리 기업들은 첨부 세부 양허스케줄에서 자사 품목의 양허스케줄을 확인해 향후 발효에 대비해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베트남 찍고, EU 간다 전해라! ① - 관세 양허)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