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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시행 예고
  • 통상·규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윤하림
  • 2016-02-03
  • 출처 : KOTRA

 

프랑스,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시행 예고

- 2016년 3월 이후 프랑스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예정 -

- 신선제품 포장용 일회용 비닐봉지 및 플라스틱 주방용품 사용도 규제할 전망 -

- 프랑스 무공해 생분해성 포장재 시장 주목 –

 

 

 

□ 프랑스, 2016년 3월 이후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예정

 

 ○ 프랑스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현황

  - 프랑스 유통산업 기업 연합 대변인에 따르면, 주요 공급업체들은 2003년 이미 자율협약을 맺고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여왔으며, 2003년 협약 이전 대형마트에서 유통된 비닐봉지 사용량은 연간 100억4000만 개였으나 현재는 6억 개로 94% 감소했음.

  - 프랑스 내 대부분의 대형마트에서는 비닐봉지를 유료로 판매(3~5센트)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개인 장바구니 사용을 장려하고 있음.

 

 ○ 대형 유통매장 내에서 재활용 가능 비닐봉지만 허용

  - 프랑스 환경부는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la loi relative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에 따라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규제법령 제정, 유럽연합 합법 여부 심사를 거쳐 2016년 3월 말에 이 법령을 발표할 예정임.

  - 이 법령에 따르면, 계산대에서 판매되는 재활용 가능한 비닐봉지, 무게를 달아 파는 과일 및 채소 코너에 비치된 봉투 및 플라스틱 외 종이, 천 등으로 제작된 봉투만이 일반 매장에서 제품 포장재로 유통 가능함.

  - 프랑스 정부는 2015년 8월 에너지 전환법이 공표된 당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법령을 2016년 1월 1일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유럽연합의 요청에 의해 2016년 3월 말 이후로 연기됐음.

  - 하지만 세골렌 루와얄 프랑스 환경부 장관은 "법령 발표의 연기와 무관하게 법령의 주요 골자인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는 변함없는 바, 해당 업체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함.

  - 프랑스 대형 유통마트인 모노프리(Monoprix)는 법령 발표 이전인 2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계산대에서 유료로 재활용 가능한 비닐봉지 혹은 종이봉투를 판매하기로 함.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전면 중단 및 재활용 및 종이봉투 유료화 안내문

자료원: 모노프리(Monoprix) 대형 유통마트 현장 방문

 

 ○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규제 범위 점진적으로 확장 예정

  - 이 법령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 비닐 포장재 금지범위가 확장돼 신선제품에 사용되는 일회용 비닐 포장재도 규제할 예정이며, 2020년부터는 비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의 일회용 식기류(컵, 접시 등) 사용도 규제할 방침임.

  - 아울러, 비닐포장재 성분 중 자연추출 성분의 허용범위는 2017년 최소 30%, 2018년 최소 40%, 2020년 최소 50%, 2025년 최소 60%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 비닐포장재 시장에 미칠 영향

 

 ○ 유럽 내에 미칠 영향

  - 유럽연합 28개국은 2014년 11월, 각국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량을 3분의 4 이상의 수준으로 감축시키는 것에 합의했음.

  - 주요 골자는 각국은 2018년까지 일회용 비닐봉지의 유료화, 2019년까지 국민당 연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량을 90개로 제한, 2025년까지 국민당 40개까지 사용량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프랑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각국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규제법안을 마련함에 따라 유럽시장 내 일회용 비닐봉지 시장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유럽연합 회원국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목표치

자료원: 유럽연합 의회

 

 ○ 비닐봉지 제조업계에 미칠 영향

  - 현재 폴리에틸렌 비닐봉지 시장은 대부분 아시아 기업들이 선점해 왔으며, 프랑스에서 유통되고 있는 비닐봉지의 80%는 아시아지역 국가들로부터 수입되고 있음.

  - 하지만 프랑스 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규제 강화로 인해 생분해성 비닐봉지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의존도는 점차 낮아지고, 프랑스 내 생분해성 비닐봉지 제조기업들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프랑스 생분해성 비닐 제조기업, 스페르(Spère)의 Jean-Marc Nony 대표에 따르면, 현재 신선제품 및 유통마트 계산대에서 유통되고 있는 생분해성 비닐봉지 점유율은 1%에 그치고 있지만, 이번 법령 및 2017년부터 적용 예정인 신선제품에 대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규제 법령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힘.

  - 아울러, 스페르 대표는 친환경 분야의 일자리 또한 최소 3000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유통업계 및 소비자들에 미칠 영향

  - 프랑스 유통산업 기업 연합에서는 3월 말부터 시행될 이번 법안에 대해 프랑스 유통기업들은 이미 2003년 자율협약 이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점진적으로 감축해왔기 때문에, 이번 법령 시행으로 관련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반면, 관련업자들은 "2017년부터 시행되는 법안에 따라 신선식품의 모든 포장이 생분해성 비닐로 대체돼야 하므로, 제품 포장 가격이 현재보다 2~3배 증가됨에 따라 물가 상승에도 미세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 시사점

 

 ○ 무공해 생분해성 포장재 시장 떠오를 전망

  - 감자, 옥수수, 밀에서 추출한 녹말과 같은 자연추출 성분을 함유한 생분해성 비닐포장재 시장이 프랑스를 포함 유럽 전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프랑스 환경부에서는 매년 단계적으로 비닐포장재의 자연추출 성분 최소 함유량을 늘리고 있으므로, 포장재 관련 우리 기업들은 유럽시장 진출 시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식품 유통업자들은 생분해성 포장재 사용에 따라 포장비 증가로 제품단가가 높아질 것을 염려하고 있으므로 생분해성 포장재의 가격경쟁력에 특히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임.

 

 ○ 국내 식품기업, 단계별로 시행되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규제 규정 눈여겨봐야

  - 2016년 3월 말부터 시행 예정인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규제와 함께 2017년 신선제품 플라스틱 포장재와 2020년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에 대한 사용 규제에 대한 규정을 우리 기업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프랑스 일간지 레제코(Les Echos), 르몽드(Le Monde), 르피가로(Le Figaro), 프랑스 환경 전문 신문(Actu Environnement) 및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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