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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원사규정 채택, 활용 가능성은?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Joyce Choi
  • 2016-01-25
  • 출처 : KOTRA

 

TPP 원사규정 채택, 활용 가능성은?

- 의류 수출 활발한 베트남이 원단, 섬유 분야 TPP 최대 수혜국 -    

- 비슷한 수준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한미 FTA에 비해 활용도 높아 -

     

 

 

□ TPP 의류 및 원단 원산지 결정기준, 원사규정

 

 ○ TPP는 의류 및 원단 제품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원사기준(Yarn Forward Rule) 채택

  - TPP는 원칙적으로 원사기준(Yarn Forward Rule)을 채택해, 원사기준은 원단 생산에 사용된 ‘실(원사)’부터 TPP 가입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해야만 역내산으로 인정함을 뜻함.

  - 비 원산지 생산 원사 및 원단을 사용한 의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TPP 협정상 특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자료원: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 원사기준 예외로 Short Supply List 지정, 약 194종의 섬유와 원단 포함

  - Short Supply List는 역내 생산이 되지 않거나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소재의 원사 및 원단으로 약 194종의 섬유와 원단 포함

  - 100% 폴리에스테르 마이크로파이버 트윌(100% polyester microfiber twill)과 100% 염색된 합성섬유 원단(100% dyed man-made fiber knit fabric) 등이 포함

  - 194종 예외 섬유와 원단 중 일부는 임시 포함으로 TPP 발효 5년 이후 예외 항목에서 제외될 예정

     

 ○ 긴급조치(세이프가드 조치) 조항 포함

  - 원단 및 의류 분야에 적용되는 긴급조치 조항의 발동 요건은 TPP 발효 이후, 특정 품목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내수시장이 피해를 입는 경우 발동

  - 피해 품목에 대해 임시 관세를 부가해 내수산업의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 마련

         

□ TPP 원단 및 의료품목 원사기준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 높아

     

 ○ TPP 원사기준 적용으로 최대 30%까지의 관세 철폐

  - 미 정부는 TPP 발효로 원단 및 의류 관세철폐 혜택이 업계에 연간 17억8000만 달러의 수입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TPP 참가국인 베트남으로부터의 원단 및 의류 수입은 2014년 기준 7억 달러로, 베트남에서 원단 및 의류를 수입한 미국 기업들은 약 1억 달러의 관세를 부담함.

     

 ○ 12개국 가입으로 역내 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상품 생산 가능

  - TPP 협정 참가 12개국의 역내산 ‘실(원사)’을 사용한 원단

  - 특히 TPP 참가국인 베트남이 원단, 의류 부분 최대 수혜국으로 주목받아 TPP가 발효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

  - 2014년 기준, 베트남의 원단 및 의류 분야 수출은 233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중 의류 수출이 90%를 차지

         

□ 한미 FTA 원사 규정

     

 ○ 한미 FTA에서도 원단 및 의류 품목에 원칙적으로 원사기준 채택

  - 역내산 원사를 사용해 생산된 원단 및 의류 제품에 대해 최대 32%(스웨터 등)까지의 관세가 철폐

  - 대부분의 관세가 2012년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즉시 철폐되어 164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

  - 원사기준 예외 품목으로는 견직물(HS Code 5007), 린넨직물(HS Code 5311), 합섬 여성재킷(HS Code 6104.33, 6104.39), 및 합섬 남성셔츠(HS Code 6205.30) 등의 품목에는 비역내산 '실(원사)'을 사용해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그 외 면사, 화학섬유(HS Code 54, 55) 등에는 원사보다 더 까다로운 섬유기준(Fiber Forward Rule) 적용

     

 ○ 한미 FTA 원사 규정은 높은 관세 철폐 혜택에도 불구 활용도 저조

  - 원사기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이나 미국산 원사를 사용한 원단으로 의류를 제작해야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한국산 의류 생산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원사 및 원단은 중국 등의 수입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최종 봉제가 한국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의해 비역내산으로 구분돼 관세철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 시사점

     

 ○ 지리적으로 가까운 베트남을 이용, 투자 및 활용 계획 설립 필요

  - TPP 최대 수혜국으로 떠오르는 베트남을 한국뿐 아니라 중국, 홍콩, 대만, 일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증가

  -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베트남에 원사 생산공장을 설립, 투자를 본격적으로 고려해 TPP 발효시점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

     

 ○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활용해 무역 로드맵 미리 설계 필요

  - 한국의 TPP가입 및 발효까지는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한국-베트남FTA와 한국-아세안FTA를 활용해 중복 가입국가들(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에 미리 투자하는 전략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함.

     

 ○ 미국은 TPP 관련 최적의 투자지로 멕시코 지목

  - 베트남보다는 다소 인건비가 높으나 지리적으로 캐나다 미국뿐 아니라 남미와 가까워 장기적인 TPP 활용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

  - 멕시코는 이미 미국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TPP가 아니더라도 NAFTA를 통해 미국 시장 진출 시 관세철폐 혜택 가능

  - 멕시코에는 티셔츠와 청바지 등의 의류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약 30개의 원사/원단 생산업체들이 있음.

          

 

자료원: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s, Sourcing Journal, The Wall Street Journal, World Trade Online, Sandler Travis & Rosenberg 및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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