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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한국산 냉연코일(CRC)에 반덤핑 예비판정
  • 통상·규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복덕규
  • 2016-02-03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한국산 냉연코일(CRC)에 반덤핑 예비판정

- 중국·한국·베트남산 대상 반덤핑 예비판정 및 잠정관세율 발표 -

- 2016년 5월 23일 이전에 최종 판정 예정 -

     

     

     

□ 한국산 반덤핑 예비 판정

     

 ○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는 2016년 1월 25일 자로 CSC Steel Sdn. Bhd.의 제소(2015년 7월 31일 제소)로 시작한 반덤핑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반덤핑상계관세법(1993) 23조에 근거한 예비조사를 완료하고, 반덤핑 여부에 대한 추가조사를 수행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한 상황임.

 

 ○ 원래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 건에 대한 결정을 2015년 12월 26일에 하기로 했으나, 다시 30일을 연장해 2016년 1월 24일로 예비판정일을 연기했던 상황임.

 

□ 반덤핑 예비판정 내용

 

 ○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잠정조치로 예비조사에서 결정된 덤핑마진에 상응하는 보증서(a security)를 ‘잠정 반덤핑관세’를 보증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할 계획임.

 

 ○ 잠정 반덤핑관세는 4.58%에서 23.78%에 달하며, 이 결과가 발표된 2016년 1월 25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제소대상국인 중국, 한국,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적용됨.

 

대상국

대상 기업

반덤핑 관세율(%)

중국

Bengang Steel Plates Co., Ltd

-0.45

Jinangsu Shagang International Trade Co., Ltd

-3.39

기타

23.78

한국

Hyundai Steel Company

8.32

POSCO

1.97

기타

21.64

베트남

China Steel Sumikin Viet Nam Joint Stock Company

4.58

POSCO-Viet Nam Co., Ltd

10.55

기타

10.55

 

□ 참고사항 및 시사점

     

 ○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2016년 5월 23일 이전에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 수입자, 해당국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와 관련 협회 등 관련 당사자는 이 예비판정 내용에 대한 공개보고서를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에 서면으로 요청해 받아볼 수 있다고 함.

     

  자료 요청 대상은 아래 통상산업부 관련 부서와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람.

  - 담당: Director of Trade Practices Section,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MITI)

  - 주소: Level 9, Menara MITI, No. 7, Jalan Sultan Haji Ahmad Shah, 50480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603) 6208 4633 / 4641

  - 팩스: (603) 6211 4429

  - E-mail: alltps@miti.gov.my

     

  반덤핑 심사과정에서는 해당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거나 소명에 참여하지 않으면 판정이 불리하게 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한국의 관련 업계가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현지 한국 대사관 혹은 KOTRA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현지 정부에 대응해 가는 것이 효과적임.

     

 

자료원: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발표 자료 및 관보,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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