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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EU FTA를 통해 베트남 경제에 박차를 가하다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양미영
  • 2015-10-02
  • 출처 : KOTRA

 

베트남-EU FTA 주요 내용과 산업별 영향

- 99% 이상 거의 전 품목에서 무역관세 철폐 합의 이뤄내 -

- 베트남 투자환경 개선으로 외국기업들의 지속적인 베트남 진출 예상돼 -

     

 

 

□ 베트남, EU와 FTA 타결 통해 경제영토 급속히 확장 중

     

 ○ (FTA) 2015년 8월 4일부로 베트남-EU FTA 협상이 타결됐음. 향후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등의 작업을 거쳐 이르면 2016년 말, 늦으면 2017년 발효 예정임. 베트남-EU FTA 타결은 양국 간 교역관계 강화 및 무역환경 개선에 따른 교역 증진 및 시장진출 확대의 기회가 될 것임.

     

 ○ (교역현황) 2014년 베트남-EU의 총 상품 교역규모는 283억 달러로 베트남의 대EU 수입액은 62억, 수출액은 221억 달러를 기록했음.

  - 베트남의 대EU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제품 및 휴대폰 조립품, 의류 및 섬유, 신발, 커피, 해산물, 가구 등의 노동집약적 제품임. 반면 EU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기기 및 장비, 항공기, 자동차, 제약품 등 첨단기술 제품임.

     

2005~2014년 베트남-EU 교역 추이

    자료원: Eurostat statiscal

     

□ 베트남-EU FTA 주요 내용

     

 ○ 저율관세할당(TRQ)이 적용되는 일부 품목을 제외한 99% 이상의 품목에서 무역관세 철폐 합의를 이끌어냄.

  - 베트남은 65%의 품목에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나머지 품목은 향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임. EU는 85.6%의 품목에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나머지 품목은 향후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임.

     

 ○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노력

  - 양국은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더욱 정비하도록 했으며, 특히 베트남은 국제기준 사용을 늘리는 동시에 공산품 ‘Made in EU’ 표기 인정(의약품 제외), FTA 발효 5년 후 EU의 자동차 적합성 인증을 모두 인정하기로 함.

     

 ○ 지리적 표시제(GI; Geographical Indications) 보호

  - EU의 특정 지역에서 전통방식으로 생산되는 샴페인, 스카치 위스키, 까망베르 등 169개의 EU식·음료 제품이 베트남 시장에서 지리적 표시제를 통해 보호받게 될 것임.

  - 베트남의 경우, Moc Chau 차나 Buon Ma Thuoc 커피 등이 지리적 표시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며 향후 지리적 표시제 보호품목은 더 늘어날 것임.

     

 ○ 베트남 공공조달 입찰시장 개방 합의

  - 이번 FTA를 통해 EU 기업들은 주요 베트남 정부부처 및 국영기업(송전기업 및 국가철도기업)과 시정부(하노이, 호찌민), 공립병원 등의 베트남 공공조달 입찰 참여가 가능해짐.

  - 또한 베트남은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수준의 개방에 동의했음. 이 같은 수준의 광범위한 베트남 공공조달시장 참여는 EU가 최초가 될 것임.

     

 ○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 조성

  - 양국은 FTA를 통해 국영기업의 영리활동 참가 시 민간기업과의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합의를 했음. 향후 국내 보조금 지급 투명성을 위한 원칙 및 협의가 있을 예정임.

  - 또한 베트남은 자국 내 미흡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수준을 WTO 지적재산권 협정수준까지 높이기로 약속했음.

     

 ○ 베트남의 서비스시장 개방 및 투자유치 노력

  - 베트남은 비즈니스 서비스, 환경, 통신, 은행, 보험, 해상운송 분야 등의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시장을 개방해 EU기업의 베트남 진출 가능성을 높였음.

  - 베트남은 식음료, 비료, 질소합성물, 타이어·튜브 등과 같은 제조업에 대한 투자 시장을 개방했고, 특히 선박 엔진, 농기계, 가전제품, 자전거에 대한 투자 제한을 철폐하기로 함.

     

베트남 양허

EU 양허

주요 품목

양허 스케줄

주요 품목

양허 스케줄

기계 및 전자기기

즉시 철폐

(몇몇 품목은 5년 후 철폐)

의류

7년 후 철폐

(원산지 원칙: 베트남 및 기존 EU FTA 체결국의 직물만 가능)

150㏄ 초과 오토바이

7년 후 철폐

신발

7년 후 철폐

자동차

10년 후 철폐. 가솔린 3000㏄,

디젤 2500㏄ 초과의

대형차는 9년 후 철폐

생선류

(참치캔 및 연육 제외)

7년 후 철폐

자동차 부품

7년 후 철폐

참치캔

저율관세할당제도 적용

의약품

즉시 철폐.

나머지 품목은 7년 후 철폐

쌀 및 쌀 관련 가공품

저율관세할당제도 적용

및 향후 철폐

유제품

5년 후 철폐

스위트콘

저율관세할당제도 적용

화학제품

품목의 70%는 즉시 철폐.

나머지 품목은

3년, 5년, 7년 후 철폐

핸드백, 서류가방

대부분 즉시 철폐

와인 및 리큐르

7년 후 철폐

즉시 철폐

냉동 돼지고기

7년 후 철폐

플라스틱 제품

대부분 즉시 철폐

소고기

3년 후 철폐

과일 및 야채,

생과일 및 일반주스

대부분 즉시 철폐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EU 집행위

     

 베트남 및 한국 주요 산업별 미칠 영향

     

 ○ (섬유·봉제 산업) 베트남의 의류, 신발, 가방 등의 섬유·봉제 부문 수출은 7년 후 기존 관세 철폐 합의에 따라 이번 FTA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의류품목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서 ‘Fabric forward’ 규정이 적용돼 원단은 역외에서 수급 가능하지만 직물은 베트남산 직물을 사용한 의류여야만 베트남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예외적으로 한국 등 EU FTA 체결국에서 생산된 원단에 대해서는 역내산 원산지로 인정됨. 이는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 우회 수출을 통해 유럽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서임.

  - 베트남 섬유의류협회(VITAS)에 따르면, 베트남 섬유산업에서 연간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주·부재료의 양은 82만 톤이며, 이 중 70%를 중국 수입산이라고 발표함. 중국산 직물사용 통제는 베트남 섬유 및 의류부문 기업들에게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관련 한국 기업들의 직물 및 원·부자재 대베트남 수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기계·전자기기 산업) EU제품의 베트남 수입가격 하락으로 EU산 고성능 기계 및 전자기기들의 수입량이 증가할 것이며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 경쟁국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또한 관련 산업의 EU 제조업체들의 베트남 생산기지 설립에 따른 FDI 확대가 이뤄질 전망임.

  - 특히 전자기기 및 기계 부문은 한국과 EU가 베트남 시장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최우선순위 품목으로, 이번 FTA는 관련 한국 기업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임.

     

 ○ (자동차산업) 완성차 수입은 인근 경쟁 제조업체 및 높은 운송비용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지만 자동차부품의 경우 가격탄력성이 높고 관세인하로 인한 효과가 높아 수입이 증가될 가능성이 존재함. FDI 부문에서도 베트남의 자국산업 보호정책 및 관세혜택이 미미해 큰 변동은 없을 것임.

  - 자동차 부문 역시 한국과 EU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 경합 품목이지만 한국은 3000㏄ 초과의 승용차에 대해 10년 후 철폐(한국-베트남 FTA), EU도 이번 FTA에서 10년 후 철폐 합의(가솔린 3000㏄초과, 디젤 2500㏄ 초과의 대형차는 9년 후 철폐)했기 때문에 관련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 및 유럽 자동차와의 베트남 내 제품경쟁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전망임. 이는 베트남의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와 연관 있음.

     

한국, EU 대베트남 수출 경합 품목 비교(2013년)

한국 10대 수출품목

EU 10대 수출품목

순위

HS Code

품목명

순위

HS Code

품목명

1

85

전기기기

1

85

전기기기

2

84

기계

2

84

기계

3

39

플라스틱

3

88

항공기

4

72

철강

4

30

의료용품

5

27

광물성연료, 에너지

5

90

광학, 의료, 정밀기기

6

60

편물

6

38

화학공업생산품

7

73

철강제품

7

23

조제사료

8

55

인조스테이플섬유

8

39

플라스틱

9

90

광학, 의료, 정밀기기

9

29

유기화학물

10

87

자동차

10

87

자동차

주: 굵은 글씨는 겹치는 품목

자료원: ITC Trade map

     

□ 시사점

     

 ○ 베트남은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중임. 2015년에만 유라시아 경제연합, 한국 및 EU와 FTA를 체결했음. 앞으로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베트남-이스라엘 FTA를 준비 중임.

  - 물론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님. 현재 유럽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위험과 베트남 시장 내 유럽제품과의 경쟁압박은 베트남 산업계가 극복해야 할 요소임.

     

 ○ 한편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대베트남 수출은 고공행진하고 있음. 이번 FTA 및 베트남의 적극적인 세계경제영토 확장 노력은 전반적인 베트남의 투자환경, 자재조달, 산업 인프라 등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 기업의 베트남 투자 진출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들은 베트남 시장에서는 유럽 제품들과 경쟁해야 하는 동시에, 유럽 시장에서는 다국적 기업들의 베트남산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다소 부담스런 상황에 처해 있음.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EU FTA 체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함.

 

 

자료원: 베트남 상공회의소 WTO 센터, 베트남 산업무역부, EU 집행위, ITC Trade map, The Saigon Times, Eurostat 통계자료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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