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美 ITC, 한국산 열연강판에 산업피해 유효 예비판정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5-10-12
  • 출처 : KOTRA

     

美 ITC, 한국산 열연강판에 산업피해 유효 예비판정

- ITC의 산업피해 유효 판정으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지속 -

- 한국, 美 열연강판 시장 수출점유율 2위… 수입규제 발효 시 수출 타격 우려 -

     

     

     

□ 美 ITC의 산업피해 유효 판정으로 한국산 열연강판의 덤핑 및 보조금 관련 상무부 조사 지속

     

 ○ 美 ITC,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열연강판의 덤핑 및 보조금 혜택으로 미국 산업에 피해 인정

  - 2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한국·일본·호주·브라질·터키·영국·네덜란드산 열연강판(hot-rolled steel flat product)이 미국 내에서 공정가격 이하에 판매돼 미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거나 추후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예비판정을 발표

  - 한국산 열연강판은 덤핑 및 보조금 혐의 모두 미국 산업피해가 인정되면서 상무부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가 지속될 예정

     

 ○ 배경

  - 미국 철강업체 6곳(AK Steel Corporation, ArcelorMittal USA LLC, Nucor Corporation, SSAB Enterprises, LLC, Steel Dynamics, Inc., 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이 한국·일본·호주·브라질·터키·영국·네덜란드산 열연강판을 덤핑 혐의로, 한국·브라질·터키산은 보조금 혐의로도 제소

     

 ○ 향후 일정

  -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예비판정을 각각 2016년 1월 19일과 2015년 11월 4일에 발표할 예정

  - 상무부의 예비판정에서 덤핑마진 및 보조금율이 산정되며, 이에 따라 미국 세관이 현금예치금을 부과하게 됨.

  - 이후, 상무부는 최종판정을 통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율인 최종 덤핑마진 및 보조금율을 발표

  - 단, ITC가 산업피해 최종판정에서 미국산업에 대한 피해가 없다고 판정할 경우,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부과되지 않음.

    

상무부 및 ITC 판정 일정

자료원: 상무부

     

 ○ 해당 품목

  - HS Code 7208.10.15.00, 7208.10.30.00, 7208.10.60.00, 7208.25.30.00, 7208.25.60.00, 7208.26.00.30, 7208.26.00.60, 7208.27.00.30, 7208.27.00.60, 7208.36.00.30, 7208.36.00.60, 7208.37.00.30, 7208.37.00.60, 7208.38.00.15, 7208.38.00.30, 7208.38.00.90, 7208.39.00.15, 7208.39.00.30, 7208.39.00.90, 7208.40.60.30, 7208.40.60.60, 7208.53.00.00, 7208.54.00.00, 7208.90.00.00, 7210.70.30.00, 7211.14.00.30, 7211.14.00.90, 7211.19.15.00, 7211.19.20.00, 7211.19.30.00, 7211.19.45.00, 7211.19.60.00, 7211.19.75.30, 7211.19.75.60, 7211.19.75.90, 7225.11.00.00, 7225.19.00.00, 7225.30.30.50, 7225.30.70.00, 7225.40.70.00, 7225.99.00.90, 7226.11.10.00, 7226.11.90.30, 7226.11.90.60, 7226.19.10.00, 7226.19.90.00, 7226.91.50.00, 7226.91.70.00, 7226.91.80.00.

  - 단, 미국이 1999년부터 한국산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철강후판(Cut-to-Length Carbon Quality Steel Plate)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   

  - 정확한 품목 분류는 상무부 자료 참조

     

□ 미국 열연강판 수입 동향

 

 ○ 지난 9월 3일 자 ‘상무부, 한국산 열연강판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개시’ 참조

     

□ 시사점

     

 ○ 미국 철강업체, ‘철강 관련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계속될 것’

  - 지난 18일 미국 철강업체 US Steel의 마리오 롱지(Mario Longhi) CEO는 미국 언론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및 다른 국가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힘.

  - 폴리티코는 최근 통과된 무역 법안에 의해 ITC의 산업피해 판정이 용이해져 미국 철강업체들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관련 법안 주요 내용은 7월 3일자, ‘무역촉진권한(TPA) 3년 연장에 성공’ 참조

  - 올해 상무부가 개시한 철강 관련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4건 중 3건 모두 해당 법안 통과 후 미국 철강업체들의 제소로 개시된 바 있음.

  - 또한, 올해 개시된 철강 관련 조사 4건에 모두 한국산 제품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의 철강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 피해 우려 가중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상무부, 폴리티코, World Trade Atlas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美 ITC, 한국산 열연강판에 산업피해 유효 예비판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