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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식용유시장, 세이프가드 조치도 무력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유선아
  • 2015-09-23
  • 출처 : KOTRA

 

베트남 식용유시장, 세이프가드 조치도 무력

- 베트남 식용유 생산기업들 매출 부진은 여전 -

- 현지업계의 가격경쟁력 확보 여부가 매출 부진 탈출의 열쇠 -

 

 

 

□ 베트남 정부, 식물성 정제유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유지하기로 결정

 

 ○ 지난 8월 10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2013년 발동된 수입 식물성 정제유(식용유)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함.

  -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WTO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협정 7조 4항*과 자국 국회상임위원회의 42호 법령(Ordinance No.42/2002/PL-UBTVQH) 24조**에 의거, 해당 품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존립 여부를 재검토하고자 관련 업계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WTO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협정 7조 4항: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는 회원국은 중간시점 이전에 상황을 검토해, 적절한 경우 이 조치를 철회하거나 자유화를 가속화해야 함을 규정

 ** Ordinance No.42/2002/PL-UBTVQH 24조 1항: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산업무역부는 해당 조치의 유지, 철회 또는 조치수준 완화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기간의 중간시점 이전에 조사를 실시해야 함을 규정

 

  -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품목 수입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입고 있는 피해가 여전히 크다는 결론을 내림. 이에 따라 이 품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최소 2년간 더 유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Decision No.8287 QD-BCT).

 

베트남의 식물성 정제유 대상 세이프가드 발동 개요

일자

개요

2012.11.30

베트남 식물성유지산업공사(이하 Vocarimex), 수입 식물성 정제유-대두유, 팜스테아린유, 팜올레인휴-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청원서를 경쟁관리국(산업무역부)에 제출

2012.12. 4

[Document No.973/QLCT-PTT] 경쟁관리국, Vocarimex가 제출한 청원서가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에 부합한다는 서류 검토 결과를 발표

2012.12.26

[Decision No.7968/QD-BCT] 산업무역부, 해당 품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개시 결정

2012.12.27

산업무역부의 조사 개시 결정문과 조사 질의서를 유관기관 및 기업에 전달

2013. 2.18

유관 기관 및 기업에 전달된 조사 질의서의 제출기한 마감

2013. 4.22

[Decision No.2564/QD-BCT] 산업무역부,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결정. 해당 연도 5월 7일부터 5%의 관세를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

2013. 8.23

[Decision No.5987/QD-BCT] 산업무역부, 해당 품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정식 발동 결정

2015. 8.10

[Decision No.8287/QD-BCT] 산업무역부, 중간조사 결과 발표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유지 결정

자료원: 베트남 경쟁관리국

 

Decision No.8287/QD-BCT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일정

기간

적용 관세율

2015.5.8~2016.5.7

3%

2016.5.8~2017.5.7

2%

2017.5.8 이후(연장하지 않을 시)

0%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도 수입제품 대비 베트남 현지업체 판매는 ‘주춤’

 

 ○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후에도 식물성 정제유 수입량은 증가, 베트남 현지 제품 판매 부진은 여전

  -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 품목의 현지 시장상황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간(2014.1.1~2014.12.31) 동안 해당 품목 수입량 및 수입량 증가율은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정식 발동되기 전보다도 증가했음.

  -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된 후인 2013년과 2014년 해당 품목의 전년대비 수입량 증가율은 각각 5.3%, 11.3%였던 것으로 집계. 2012년 56만8896톤이었던 수입량은 2014년 66만6596톤까지 증가

  - 한편, 2013년 42%를 기록했던 현지 생산제품의 자국 내 판매량 증가율은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도 2014년 11.3%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의 식물성 정제유 생산업계, 정부의 국내산업 보호조치 믿고 생산량 늘렸지만 매출 호조는 아직

  - 2014년, 현지 생산업계는 생산량을 전년보다 3.9% 증가시켰으나 현지 생산제품의 자국 시장점유율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14년 현지 생산업계의 식물성 정제유 국내 매출은 2013년 대비 1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수출 포함 총 매출은 15.08% 증가). 하지만 2012년 매출과 비교하면 0.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 2014년 현지 생산제품의 판매가격은 2013년 대비 2.8%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수입제품의 베트남 내 판매가격 하락률은 2.1%였던 것으로 나타남.

 

베트남의 식물성 정제유 수입액 변동 추이

            (단위: 천 달러, %)

105790

대두유와 그 분획물 중 기타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14/13 증감률

전체

5,224

1,317

4,452

238

1

말레이시아

4,976

1,083

3,907

261

2

싱가포르

0

23

386

1,578

3

대만

108

128

64

-50

4

한국

11

50

41

-18

5

태국

67

8

24

200

 

151190

팜유와 그 분획물 중 기타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14/13 증감률

 

전체

587,243

510,986

529,378

 

1

말레이시아

471,661

427,087

458,669

7

2

인도네시아

115,436

83,731

68,488

-18

3

태국

13

19

2,094

10,921

4

싱가포르

8

51

105

107

5

한국

70

53

15

-72

자료원: ITC Trade map

 

□ 베트남 식물성 정제유 시장, 수입제품에 밀리는 이유는?

 

 ○ 베트남 업체들의 식용유 시장 지분 싸움은 ‘집안싸움’: 시장 지분 놓고 자회사 간 치열한 경쟁

  - 베트남 식용유 업계에서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기업은 베트남 식물성유지산업공사(이하 Vocarimex)로, 이 회사는 4개의 자회사와 3개의 합작회사를 통해 베트남 전국 식용유 소비시장에서 약 80%의 점유율을 보유함.

   · 베트남 정부의 공기업 주식회사화(민영화) 사업에 따라 2014년 7월 Vocarimex의 IPO가 실시됐으며, 베트남의 대표적인 제과회사인 Kinh Do사가 Vocarimex의 지분 24%를 매입함. 올해 초 Kinh Do사는 연내에 Vocarimex의 지분 37%를 추가 매입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1994~2000년 50%에서 95%까지 치솟았던 Vocarimex의 시장 점유율은 새로이 시장에 참여하는 국내 업체 수 증가에 따라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다 2010년 90%까지 떨어졌음. 이후 아세안자유무역협정의 발효로 식물성 정제유에 대한 수입관세가 완전 철폐되자 2012년 Vocarimex의 시장점유율은 80%까지 급락하게 됨.

  - 베트남 국내 업체, 특히 Vocarimex 자회사 간 점유율 갉아먹기에 불과했던 현지 식용유 시장의 경쟁구도가 관세 철폐로 수입제품이 밀려들어 오면서 변화를 맞게 된 것. 베트남 국내 업체들은 저렴한 가격과 고품질로 무장한 수입 식용유에 시장지분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음.

 

Vocarimex의 현지 식용유 생산기업 내 지분

자료원: Tri thuc tre

 

2014년 베트남 국내 업체들의 식용유 시장점유율

자료원: Euromonitor International

 

 ○ 문제는 수입 원료에의 의존과 그에 따른 불안정한 제품 가격

  - 베트남 식용유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시피 한 Vocarimex의 자회사 및 협력사들이 자사 제품 생산에 투입하는 원료(오일팜, 대두)의 약 90%는 해외에서 수입한 것들임. 이로 인해 베트남 기업들은 자사 제품가격 결정에 있어 주도성을 잃을 수밖에 없음.

  - 즉, 원료 가격이 변동될 때마다 제품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으며, 때로는 수입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 상황

  - 실제로 베트남에 식물성 정제유를 수출하는 주요 국가들은 오일팜(기름야자) 주산지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임. 이들은 자국에서 재배된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생산단가가 월등히 낮음.

 

베트남의 국별 정제 대두유 수입 비중    베트남의 국별 정제 팜유 수입 비중

자료원: ITC Trade map

 

 ○ 안정적인 원료공급원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선 Vocarimex

  - Vocarimex사는 안정적인 원료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임. 특히 유지 및 유지작물(식용 기름을 짜기 위한 작물) 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깨, 땅콩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유지작물을 선정하고, 현지 농민들의 이들 작물 재배를 진작시키는 방식으로 자사 공급용 원료의 국내 확보를 꾀했음.

  - 하지만 베트남의 토지 소유제한제로 인해 재배지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 터라 유지작물의 집중 경작 및 재배 기계화를 통한 국내 원료 생산량 증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 현지의 한 업계 전문가는 원료조달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해외 식물성 정제유 생산 기업들과의 결연, 협력, 합작을 통해 그들이 지닌 원료 확보상의 이점을 이용하는 것이 더 실현 가능한 방법이라고 조언하기도 함.

 

□ 시사점 및 제언

 

 ○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에도 베트남 국내 산업에 별다른 호조세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역구제조치가 지니는 자국산업 보호기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베트남 정부의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 유지 결정은 관세 부과 또는 인상을 통해 수입품의 국내 유입을 제한하는 것이 베트남 국내 산업보호 및 부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 베트남 식용유 생산기업들, 외국 기업에 내어준 시장 지분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원료 공급원부터 확보해야 할 것임.

  - 베트남 식용유 시장에서의 생존 관건은 안정적인 원료 공급원 확보를 통한 가격 안정이라 할 수 있으며, 각 기업들은 이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함.

  - 실제로 베트남 식용유 시장에서는 치열한 시장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해산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원료를 무기로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도 있음. 2014년 말 베트남 식용유 시장에 진출한 Sao Mai An Giang 그룹이 그 대표적인 예. Sao Mai An Giang 그룹은 베트남 해안에서 다량 포획되는 생선의 기름을 유착해 만든 식용유 제품을 가지고 이 시장에 진입해 눈길을 끌고 있음.

 

 ○ 한편, 식물성 정제유(식용유)의 베트남 국내 생산업계가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기한 내에 안정을 되찾지 못한다면 긴급수입제한조치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베트남 정부 결정에 따르면, 수입 식물성 정제유에 대해 2016년 5월 7일까지는 3%의 관세를, 2016년 5월 8일부터 2017년 5월 7일까지는 2%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본래의 무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임.

  - 하지만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베트남 국회상임위원회의 42호 법령(Ordinance No.42/2002/PL-UBTVQH)에 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어, 수입 식물성 정제유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기한이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

  - 해당 조항(Ordinance No.42/2002/PL-UBTVQH 26조)에 따르면, 동종 생산업계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조직은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기한의 종료일을 기점으로 6개월 이내에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산업무역부는 종전과 동일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됨.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베트남 경쟁관리국, Euromonitor International, ITC Trade map, 현지 언론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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