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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메인 주, 아동용 제품에 포름알데이드 포함 시 의무 보고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송용진
  • 2015-09-22
  • 출처 : KOTRA

     

美 메인 주, 아동용제품에 포름알데이드 포함 시 의무 보고

- 해당 제품 판매 시 보고해야 하는 우선순위 화학물질 목록에 포름알데이드 포함시켜 -

 - 12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한 제품군에 적용, 2016년 1월 21일 전까지 보고해야 -

     

     

     

□ 메인 주, 2008년부터 아동용 제품 내 독성물질법 시행 중

     

 ○ 메인 주의 아동용 제품 내 독성물질법 배경

  - 메인 주는 아동용 제품 내 독성물질법(Toxic Chemicals in Children's Products Law)을 2008년 7월 18일에 발효시킴.

  - 유아 및 어린이들이 발암물질 및 생식독성물질을 접촉했을 경우, 그 피해가 장기적이고 광범위할 수 있음. 이들 물질은 섬유, 플라스틱, 퍼스널케어 제품 등 광범위한 제품군에 잔존하며 제조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화학물질성분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줄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이 법이 제정됨.

     

 ○ 메인 주의 아동용 제품 내 독성물질법 개요

  - 아동용 제품 내 독성물질법(Toxic Chemicals in Children's Products Law)은 메인 주법(Title 38, §1691-1699)으로 등재돼 현재 시행 중임.

  - 이 법은 아동용 제품에 존재하는 화학물질 중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크게 고위험화학물질(Chemical of High Concern), 저위험화학물질(Chemical of Low Concern), 잠재위험화학물질(Chemical of Potential Concern), 알려지지 않은 위험화학물질(Chemical of Unknown Conern)로 분류함.

  - 이 중 고위험화학물질은 해당 물질이 아래의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키면서 생식 또는 발달에 장애가 되거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함.

     

1. 모니터링을 통해 인간의 혈액, 모유, 소변 등 체액에서 발견됨.

2. 샘플링 분석을 통해 가정 내 먼지, 실내공기, 식수 또는 기타 가정환경에 존재함.

3. 가정 내에서 존재하거나 사용되는 소비재에 첨가됐거나 존재함.

     

  - 현재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물질은 1400여 개이며, 이 중 36개가 고위험화학물질임. 고위험화학물질 전체 리스트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http://www.maine.gov/dep/safechem/highconcern/index.html)

  - 메인 주는 고위험화학물질 중에서도 위험성이 심각한 화학물질을 우선순위 화학물질(Priority Chemic민)로 분류하고 있음. 여기에 속하는 화학물질은 비스페놀 A(Bisphenol A, 이하 BPA), 노닐페놀 및 노닐페놀 에톡시레이트(Nonylphenol/Nonylphenol Ethoxylates), 카드뮴(Cadmium), 수은(Mercury), 비소(Arsenic) 등 5개 물질임.

  - 메인 주 내에서 이들 우선순위화학물질을 포함한 특정 아동용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는 주정부에 이를 신고해야 함.

  - 자세한 법의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http://www.mainelegislature.org/legis/statutes/38/title38ch16-Dsec0.html)

     

메인 주의 위험성에 따른 화학물질 분류

    

자료원: http://www.maine.gov/dep/safechem/

     

□ 메인 주, 포름알데이드를 우선순위 화학물질에 등재

     

 ○ 최근 포름알데이드를 우선순위 화학물질에 포함시켜

  - 메인 주는 2015년 7월 26일, 발암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이드(Formaldehyde)를 우선순위 화학물질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메인 주에서 판매되는 12살 미만의 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아동용 제품(Children's Product)에 의도적으로 동 물질을 첨가하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주정부에 포름알데이드 포함 사실을 신고해야 함.

  - 신고 내용에는 제조업체의 주소, 업체명, 전화번호, 해당 제품에 대한 소개, 제품에 포함된 포름알데이드 양, 포름알데이드의 사용목적 등이 명시돼야 함.

   - 해당 법이 발효된 이후 180일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발표시기 최종기한은 2016년 1월 21일임.

   - 이 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Chapter 885를 참조할 것(http://www.maine.gov/sos/cec/rules/06/chaps06.htm)

     

 ○ 규제 적용대상

  - 침구류(Bedding): 침대 시트나 베개, 매트리스, 매트리스 커버, 침대 프레임 등 아동이 취침하는 공간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의미함.

  - 육아용품(Child Care Article): 아동의 취침 및 수유 편의증진을 위한 제품이나 아동이 물거나 빠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제품군을 지칭함.

  - 의류(Clothing): 아동이 신체에 착복할 수 있도록 적합한 형태의 직물로 직조된 옷감 또는 섬유류, 그리고 그 구성용품을 의미함. 잠옷류, 바지, 셔치, 장갑이나 모자 같은 겉옷류가 여기에 포함됨.

  - 화장품류(Cosmetics): 아동의 피부, 눈, 손톱 등의 신체부위 위에 치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지칭함.

  - 만들기 재료(Craft Supplies): 아동이 손재주를 이용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데 사용되는 모든 미술용품을 의미함.

  - 장신구류(Embellishment): 아동이 착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장식용 제품을 지칭함.

  - 신발류(Footwear): 발에 착화하는 제품으로 신발 및 슬리퍼류를 포함함.

  - 게임류(Game): 오락 또는 교육 목적으로 판매되는 아동용 제품을 의미하며 조작 시 사용자가 다양한 부품을 만지는 것을 요하는 제품군임.

  - 보석류(Jewelry): 목걸이, 팔찌, 귀걸이, 반지 등 치장을 위해 착용하는 제품군을 지칭함.

  - 이벤트성 재료(Occasion Supply):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장식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이나 파티 선물용품 등과 같은 제품을 의미함. 생일 파티와 같은 아동 행사에서 사용되는 기념품, 소음발생제품(Noice Maker), 파티용 모자나 행사용 의류(Costume) 등이 여기에 포함됨.

  - 개인 액세서리류(Personal Accessory): 스타일을 돗보이게 하기 위해 아동이 착용하는 액세서리 제품군을 의미함.

  - 퍼스널케어 용품(Personal Care Product): 위생 및 미용관리 목적으로 피부, 머리카락, 눈, 귀, 입, 손톱 등 신체에 바르기 위해 제조된 제품군을 지칭함.

  - 카시트(Safety Seat): 안전을 위해 자동차나 항공기 내에서 36㎏ 미만의 아동이 착석한 후 고정시키는 의자 제품임. 해당 제품군은 어린이용 보조의자(Booster Seat)를 포함함.

  - 학용품류(School Supply): 필통, 자, 가방, 도시락박스 등 학교에서나 교육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군임.

  - 완구류(Toy): 아동이 놀 때 사용하도록 고안된 아동용 제품군임. 완구류는 헬멧, 마스크, 고글 등 보호장비 등과 같이 스포츠·여가활동 시 착용자의 신체를 상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장비류는 포함하지 않음.

     

 ○ 규제 비적용대상

  - 중고제품(Used Products): 중고제품에 함유된 해당 화학물질은 본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님.

  - 음식료품 포장재(Food and Beverage Packaging): 3세 미만의 아동을 의도적으로 겨냥해 출시된 제품이 아니라면, 각종 음료 및 식료품 포장용기나 포장재는 본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님.

  - 운송수단(Transportation): 자동차류나 선박류 및 그 구성부품은 규제대항에서 제외됨.

     

□ 시사점

     

 ○ 각 이해관계 당사자들 반응 엇갈려

  - 환경단체인 메인 주 천연자원협회(Natural Resources Council of Maine)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이 사람과 야생동물에게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우선순위 화학물질을 지정하면 제조업체들이 대체 물질을 발굴하고 사용하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일련의 독성물질이 신경장애, 암, 비만, 생식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도 이러한 사실이 소비자들에게 잘 공개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포름알데히드의 우선순위 화학물질 지정을 환영함.

  - 그러나 미국화학협회(The American Chemistry Council) 관계자인 팀 쉬스텍(Tim Shestek)은 “메인 주의 행보는 해당 화학물질이 제품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로 인체에 해를 미친다는 잘못된 가정에 기반한다”며 비판함.

  - 또한 시장전문가들은 주별로 상이한 규제 때문에 관련 업계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경제적 비효율성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함.

     

 ○ 메인 주의 관련 법안은 미국에서 유아 및 어린이용 제품에 잠재적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추세를 반영함.

  - 현재 워싱톤, 오리건, 버몬트, 미네소타 주가 유사한 법을 시행하거나 곧 시행할 예정임.

  - 이에 따라 국내 장난감, 화장품, 유아 및 아동용품 관련업체들은 각 주별로 지정된 우선순위 화학물질 목록을 파악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주별 해당 목록 업데이트를 모니터링하면서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제품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메인 주의회, 메인 주 웹사이트, 메인 주 Rule Chapters for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HP1432 및 LR 2877법안, Wewear.org, Nrcm.org, 관계자 인터뷰 및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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