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호주 식품 수입 특징 및 통관 규정의 이해
  • 통상·규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이지원
  • 2015-09-21
  • 출처 : KOTRA

 

호주 식품 수입 특징 및 통관규정의 이해

- 식품 통관절차 까다로워, 수출업체 유의해야 -

 

 

 

□ 호주의 식품 관련 수입 현황

 

 ○ 호주 농림부에 따르면, 2014년 호주의 식품 수입량은 약 121억 달러로, 이는 2013년 대비 약 14% 증가한 수치임(호주 농림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이러한 상승을 이끈 주요 품목은 야채 및 과일(전년 대비 16.5% 증가), 커피 및 코코아(전년 대비 18.2% 증가), 그리고 설탕 및 꿀 제품군(전년 대비 18.5% 증가)으로 나타났음.

 

자료원: 호주 농림부

 

□ 호주의 식품 수입검사 규정 및 현황

 

 ○ 호주 농림부는 호주에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를 기반으로 수입품 검사를 하고 있음. 호주의 수입되는 식품은 Risk food, Surveillance food 등으로 구분돼 검사가 진행되며, 카테고리별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Risk Food: 호주 검사규약에 따르면, 인체에 중-고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식품 제품군을 Risk food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생물 및 오염 물질이 포함돼 있을 수 있는 식품 제품군이 대상임. Risk food로 규정된 식품 제품들은 100% 검사가 진행되며, 5번 연속으로 검사를 통과할 경우 25%의 확률, 25번의 검사를 통과할 경우 5%의 확률로 검사가 진행됨. 호주 검역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들 제품군은 즉시 반송처리 혹은 폐기되며, 검사를 통과하기 전까지 판매가 불가능함.

  - Surveillance Food: Risk Food로 규정되지 않은 식품 제품군은 모두 Surveillance Food로 규정되며, 이는 인체에 저위험도 식품으로 구분됨. 이들 제품군은 5%의 확률로 검사가 진행되며, 저위험도로 구분됨에 따라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판매가 가능함. 만약 검사결과가 부적합 평가를 받을 경우, 수입자 부담 하에 수입한 제품의 전량 리콜을 실시해야 함.

 

 ○ 호주 농림부에 따르면, 호주 수입식품 검사 기준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8687개 분야의 수입식품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됨. 이들 중 28.4%는 Risk Food, 66.6%는 Surveillance Food로 지정돼 검사를 실시

  - 총 8687개의 분야에 대해 4만4648건의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들 중 1만7484건은 라벨 및 성분 검사, 1만9건은 분석 검사, 1만7155건은 기타 검사로 이루어짐.

 

  지난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검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검사가 이루어진 식품군은 해산물(18.4%), 원예식물(14.4%), 유제품(10.1%) 순으로 나타났음.

 

자료원: AIMS database

 

  - 지난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검사는 총 4만4648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4만3966건이 검사를 통과했음(통과율: 98.5%). 이들 중 가장 낮은 통과율을 보인 제품군은 음료(통과율: 96.9%)로 나타났음.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검사에 임한 식품 제품군의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61.2%의 검사가 상위 10개 국가 제품으로 구성됐으며, 나머지 38.8%는 기타 115개국 국가 제품으로 나타났음. 또한 중국, 태국, 이탈리아의 제품이 가장 많은 검사를 받았음. 한국의 경우, 총 610건의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는 전체 검사의 약 4.4%의 비율을 형성하고 있음.

 

자료원: AIMS database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682건의 미통과 원인은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가 67.7%에 달했고, 성분 라벨 부착 미비(11.0%), 미생물학적 검사 미통과(9.7%), 화학적 검사 미통과(5.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자료원: AIMS database

 

□ 호주의 식품 수입검역 규정

 

  호주 검역규정(Quarantine Act 1908)에 따르면, 모든 식품 관련 수입은 수입 시 검역규정을 통과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신선한 과일 및 야채, 유제품 혹은 달걀 및 육류 등 동물성 식품의 경우, 식품 수입 전 수입 퍼밋(Import Permit)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함. 호주 ICON(Import Conditions Database, http://www.agriculture.gov.au/import/icon-icd)을 참조하면 분야별 수입 검역규정을 살펴볼 수 있음.

  - 한국으로부터 식품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 및 중개업자들은 ICON(Import Conditions Database)를 참조해 수입 퍼밋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음. 수입 퍼밋을 취득하고 나서 관련 필요 문서들과 함께 호주 관세청(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에 제출해야 함.

  - 모든 수입식품은 호주·뉴질랜드 식품 기준청(FSANZ)이 관장하는 호주 식품안전기준(Australian Food Safety Standards)에 준수해야 함. 식품코드는 FSANZ 홈페이지(http://www.foodstandards.gov.au/Pages/default.aspx)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호주 수입 화물컨테이너의 통관절차

 

  준수사항

  - 호주로 오는 상품을 선적하기 전 수입 허가증(Import Permit)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함.

  - 호주로 수입할 상품에 따라 일정한 수입 기준을 충족해야 함. 호주 수입 기준은ICON(Import Conditions Database)에서 확인할 수 있음(주의: 컨테이너의 화물과 포장 재료는 각각 분리돼 검역을 받고 통관됨).

  - 컨테이너의 신속한 통관 진행을 위해 AQIS(Australia Quarantine Inspection Office)에 포장신고를 해야함. 포장신고는 컨테이너의 청결 여부에 관한 세부사항과 지푸라기나 목재가 포장재로 사용됐는지와 목재 포장재에 나무 껍질이 있는지 명시해야 함. 만약 이러한 정보를 미제공 시 컨테이너는 AQIS가 승인한 장소에서 개봉돼 검사를 진행함. 만약 컨테이너가 개봉과 검사를 목적으로 AQIS가 승인한 장소로 옮겨질 경우 시간 지연과 비용이 발생함.

  - 컨테이너가 토양, 곡물, 달팽이나 동식물 관련 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컨테이너의 안팎은 선적 전에 깨끗이 청소돼야 함. 호주로 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 화물에 청결 보고서가 적용되며, 입국 시 발견되는 오염 화물 및 컨테이너는 소독과 함께 방출됨.

  - 컨테이너 포장에 사용되는 모든 목재는 AQIS가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며, 만약 컨테이너 화물 적재 시 목재 밑판이 사용됐다면, 반드시 AQIS 통관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효한 처리 증명서가 필수적임. 목재는 반드시 나무껍질이 없는 상태여야 함.

  - 인조 거품, 비닐, 금속 구조물, 충격 흡수 밑판, 목모, 파지 및 기타 이외 유사물질과 같은 승인 가능한 대체 포장재의 사용이 요구됨.

 

 ○ 금지사항

  - 짚으로 만들어진 포장재는 사용이 금지됨. 지푸라기나 쌀겨와 같은 식물성 재료가 포장재로 사용된 컨테이너는 AQIS가 승인한 장소에서 개봉돼야 하며, 포장재는 수입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소각 또는 제거 처리함.

  - 물품을 과일, 채소, 고기 혹은 계란을 담았던 상자나 한 번 사용했던 가방을 사용해 포장하는 것은 금지사항임. 위와 같은 물품들은 해충과 질병을 옮겨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상자 및 가방은 검역관의 감독 하에 제거 및 소각 처리됨.

  - 나무 껍질이 부착된 목재는 사용할 수 없음. 나무 껍질은 금지항목이므로, 즉시 제거되고 소각 처리됨.

 

□ 시사점

 

 ○ 호주 식품 수입량 증가

  - 2013년 대비 2014년 호주의 식품 제품군 수입량은 약 14% 증가했으며, 이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가장 많은 수입량 증가폭을 보인 제품군은 야채 및 과일로 나타났으며, 커피 및 코코아, 해산물 제품군도 큰 폭의 증가를 보였음.

 

  호주 식품 제품군 수입 검사 및 검역 규정 이해

  - 호주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 제품군들은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수입되는 제품의 식품코드를 확인하고(호주·뉴질랜드 식품 기준청, FSANZ), ICON(Import Conditions Database)를 참조해 수입하는 제품의 수입 퍼밋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음. 호주 식품안전기준(Australian Food Safety Service)을 준수해야 함.

  - 호주로 수입되는 제품의 검사 및 검역에 통과하지 못한 제품군 같은 경우는 수입업체의 부담 하에 반송 처리, 폐기 혹은 소독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 검사 및 검역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Department of Agriculture, AIMS database, Quarantine Act 1908, AQIS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호주 식품 수입 특징 및 통관 규정의 이해)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