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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를 통한 금(Gold) 유통 시 필수서류 및 참고사항
  • 통상·규제
  • 케냐
  • 나이로비무역관 윤구
  • 2015-08-24
  • 출처 : KOTRA

 

케냐를 통한 금(Gold) 유통 시 필수서류 및 참고사항

- 금 거래 라이선스와 귀금속 수출 허가증을 반드시 확인 -

- 2015년 1~6월 케냐 정부 정식 금 수출허가 건 전무 -

 

 

 

□ 케냐산 금 수입 시 유통절차

 

 ○ 2010년 개정된 케냐 광산법(The Mining Act, CAP306)에 따르면, 케냐 내 모든 광물 자원은 케냐 정부에 귀속됨. 광산의 탐사·채굴권은 케냐 광산부 장관이 관리. Commissioner of Mines and Geology가 광산법의 세부 항목을 시행하고 관련 라이선스를 발급함.

 

채굴권 관련 정부 라이선스

 ㅇ 광산 탐사권(Prospecting licenses)

  - 유효기간: 1년(최대 5년까지 갱신 가능)

  - 신청기관: Commissioner of Mines and Geology

  - 내용: 탐사 지역 선정, 설비 구축, 수도 접근, 계약 조건에 따른 허가 지역 내 탐사 지역 선정, 탐사 관련 설비 구축, 수도 접근 시설 구축 등을 허가

 

  채굴권(Mining Lease)

  - 유효기간: 5~21년(최대 21년까지 갱신 가능)

  - 신청기관: Commissioner of Mines and Geology

     

 ㅇ 금 로열티: 현행 5%로, 채굴권 소유 기업은 전체 수익의 5%를 케냐 정부에 납부

 

 ○ 케냐에서 주로 이뤄지는 금 거래에는 크게 두 가지 결제방식이 존재. 하나는 은행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T/T거래 방식임.

 

 ○ 에스크로는 현지 딜러들이 일반적으로 전자자금결제시스템(EFT)라고 칭함. 이 서비스는 판매자가 먼저 은행에 금을 예치한 후 은행은 이를 확인. 구입자가 거래 금액의 100%를 은행에 예치하면, 한국 내 은행은 케냐 은행으로 연락해 금액의 50%를 송금함. 판매자는 50% 달러를 받고 구입자에게 금을 발송하며, 구입자가 이를 받고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면 나머지 50%가 지급되는 방식임.

 

 ○ T/T 거래는 과도한 수수료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금액의 50%를 계좌로 송금하면, 금을 발송한 뒤 나머지 잔금을 받는 방식임. 이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신용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방식이므로 딜러가 T/T거래를 요구할 경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Post Bank, Western Union, Money Gram과 같은 송금 서비스는 정식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시 계좌 추적 및 송금내역 조회가 불가하며, 딜러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길 원할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농후함.

 

 ○ 결제 이후 금 배송이 되지 않는 등의 사기 건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ICPO)의 가맹국인 케냐 CID(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에 신고하면 사기용의자 추적을 진행할 수 있음.

 

케냐산 금 수출 시 필수 구비서류

1.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사업자등록증)

     

2. Exporter code Number from Customs Department, Kenya Revenue Authority PIN, VAT number(케냐국세청에서 발급한 수출업자 코드넘버, PIN번호, VAT 번호)

     

3. Permit to Export Precious Metals

  - 신청비: 5만 실링(약 500달러)

  - 신청기관: the Commissioner of Mines and geology

  - 소요기간: 3~7 working days

  - 유효기간: 1회(14일)

  - 제출 서류 별첨 서류 참조

   · 동일한 수출 건의 경우 2주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새로운 수출 건에 대해서는 신규 발급이 원칙

     

4. Mineral Dealers License

  - 신청비: 35만 실링(약 3500달러)

  - 신청기관: the Commissioner of Mines and geology

  - 소요기간: 3~7 working days

  - 유효기간: 1년

  - 제출 서류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Registration of the company or partnership(법인허가증/사업자 혹은 파트너 등록증)

  2) Two bound original copies of the 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of the Company in the case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Photocopies are not acceptable(유한회사의 경우, 회사정관 및 부속정관 원본 2부. 사본 제출불가)

  3) A brief statement by the applicant indicating the applicant’s technical and financial capability(기술적·재정적으로 사업진행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성명)

  4) A letter of reference indicating the applicants’ suitability to undertake the mineral trade(신청자가 광물 거래를 진행하기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레터)

   · Mineral Dealers License의 경우,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DR콩고에서 통용돼 수출입 모두 가능한 라이선스임.

 

□ 케냐를 경유하는 금의 유통절차

 

 ○ 케냐 딜러가 금을 수출할 경우, Mineral Dealer License를 우선 취득해야 하며, 이는 민주콩고, 탄자니아, 르완다, 우간다에서 통용되는 라이선스임. 이후 수출 건마다 Permit to Export Precious Metals을 발급받아야 함. Permit의 경우 동일한 사항에 대한 수출일 경우 유효기간(통상 14일) 연장이 가능하나 새로운 수출 건에 대해서는 신규 발급을 원칙으로 함.

 

 ○ 케냐 광산부 커미셔너 Mr. Kimomo에 따르면(2015년 7월 31일 인터뷰 시행), Permit to Export Precious Metals은 총 4부가 발행되며, 각각 케냐 광산부, 수출업자, 수입업자, 운송업체에 발급된다고 함. 이 Permit은 케냐에 소재하는 금의 재수출 시 원산지증명서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함(첨부 샘플파일 참조).

 

 ○ 케냐로 수입되는 금은 반드시 원산지 증명이 있어야 하고, 케냐에서 소비 시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함. 케냐 딜러가 케냐를 경유해 재수출을 할 경우 관세청으로부터 해당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

     

인근국 금의 케냐로 반입 시 필요 서류

1.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사업자등록증)

2. Mineral Dealers License(광물 딜러 허가-수출 유의사항 참조)

  - 해당 라이선스는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민주콩고에서 통용돼 수출입 모두 가능한 라이선스임.

3. Certification of Origin(인근국 광산부에서 발급)

 

□ 한국 금 수입 절차 및 주의사항 안내

 

 ○ 금(HS Code 7108) 수입 시에는 관세 3%, 부가세 10%가 부과됨. 최빈국특혜관세는 0%이며 적용 국가는 민주콩고,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등으로 케냐는 대상국가에서 제외

 

 ○ 최빈국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까지 단일운송을 원칙으로 하며, 복합운송을 해야 할 경우 통과선하증명을 제시해야 함. 만약 생산국에서 한국까지 직항 비행편을 이용해 배송하지 못하고, 중간기착지를 거쳤을 때에는 개봉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환적화물원상태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를 제출해야 함.

 

 ○ 부가세의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세공업자에게 납품하는 금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며, 이 때 면세수입 추천서를 제시해야 함. 순도 99.5% 이상인 금만 면세수입 대상이므로 품질보증서를 제시해야 함. 식용으로 납품되는 금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 시사점(주요 연락처)

     

 ○ 케냐로부터 금을 수입하는 경우 가급적 현지 공식기관을 통해서 앞에 제시한 합당한 서류 또는 라이선스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추천할 만한 케냐 정부기관은 아래와 같음.

 

  (1) Kenya Chamber of Mines

 

담당자/직위

Ms.Elaine Ngera / Marketing Manager

주소

Hse No.7, Jacaranda Avenue off Gitanga Road, Lavington

우편번호

P.O. BOX 3174-00200, Nairobi, Kenya

전화

+254 735 119 075, +254 20 386 1217

이메일

info@kenyachambermines.com

     

  (2) Commissioner of Mines

 

담당부서

Mines and Geology Department

담당자

Mr.Kimomo

주소

Madini house, Machakos Road

우편번호

P.O. BOX 30009-00100, Nairobi, Kenya

전화

+254 20 558 034

FAX

+254 20 555 796

이메일

cmg@bidii.com

     

  (3) Kenya Revenue Authority

 

담당부서

Customs Department

전화

+254 20 499 9999

휴대전화

+254 711 099 999

이메일

callcentre@kra.go.ke

     

  (4) Geological Society of Kenya

 

주소

P.O. BOX 60199-00200, City Square, Nairobi

전화

+254 775 098 895

이메일

info@gsk.or.ke

     

 ○ 케냐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보유한 금 수출 딜러 리스트는 아래와 같음.

     

  (1) Birichi Gems Co. Ltd.

 

담당자

Mr.Birichi

전화

+254 721 543 224

이메일

jbirichi@ambassadorsfootball.org

취급품목

금, 다이아몬드, 원석

     

  (2) Amhar Gem Centre(Kenya) Ltd.

 

담당자

Bagda Kumar

전화

+254 726 527 956

이메일

spares@bagdas.co.ke

     

  (3) E.A.P. & Miners

 

담당자

James Muguoko

전화

+254 723 455 371

이메일

mugwukujames14@yahoo.com

     

 

자료원: 케냐수출진흥위원회, Kenya Mining Investment Handbook 2015, Kenya chamber of Mines, 현지 딜러 및 현지 정부 관계자 인터뷰, 현지 일간지 관련 기사 및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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