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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활어회 판매 금지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5-08-21
  • 출처 : KOTRA

 

뉴욕시, 활어회 판매 금지

- 양식어류의 활어회 판매는 허용 -

- 뉴욕시에 국한된 판매 규제이므로 대미 수출에 대한 영향 미미 -

 

 

 

뉴욕시는 2015년 8월 8일부로 요식업체 또는 식품 서비스업체에서 냉동생선을 판매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일부 조개류, 참치, 알, 양식어류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 이 규제는 연방식품의약국의 권고사항에 따라 뉴욕시의 식품규정을 업데이트하고 규정의 준수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조치. 뉴욕시 내 한국식 활어횟집은 대부분 양식 어류를 수입해 판매하고 규제가 뉴욕 시에만 국한돼 있으며, 이는 수입규제 조치가 아닌 판매 규제이므로 한국의 활어 대미 수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뉴욕시, 활어회 판매 금지

 

 ○ 뉴욕시는 요식업체와 식품서비스 업체가 손님에게 날 것, 양념된 날 것 또는 부분 조리된 상태로 생선을 제공할 경우 냉동 생선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지난 8월 8일부터 적용

 

 ○ 생선이나 생선 제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기생충을 박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품업체는 반드시 냉동된 생선 또는 생선제품을 구매해 판매하거나, 손님에게 제공하기에 앞서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냉동 및 보관해야 함.

 

뉴욕시의 생선 냉동 및 보관 규정

구분

최소 냉동 온도(섭씨)

최소 보관 온도(섭씨)

최소 냉동실 보관 시간

1

-20

-20

168시간(7일)

2

-35

-35

15시간

3

-35

-20

24시간

자료원: New York City Health Code §81.09 Potentially hazardous (time and temperature control for safety) foods

 

 ○ 다만, 아래와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

  - 연체 조개류

  - 참치 일부 종

  - 생선에서 분리된 후 행구어진 생선의 알

  - 개방된 그물 또는 연못, 탱크와 같은 토지 기반의 시설에서 기생충의 감염 위험이 없는 사료를 사용해 양식된 어류

 

 ○ 이 규제는 뉴욕시 요식업체와 식품서비스 업체가 활어회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규제로, 수입규제는 아님

 

□ 추진 배경

 

 ○ 2013년 미 연방식품의약국(FDA) 산하 공중보건국(U.S. Public health Service)에서 발간한 ‘식품코드(2013 Food Code)에 따라 뉴욕시의 관련 규정을 업데이트하고 규정의 준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목적

 

 ○ 식품코드(2013 Food Code)는 공공위생 보호와 적절하게 관리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연방식품의약국(FDA)의 권고사항

  - 날 것이나 부분 조리된 상태의 생선을 바로 먹는(ready-to-eat) 용도로 판매하려면 기생충 박멸을 위해 섭시 -20에서 -35도로 냉동할 것을 권고

  - 다만, 연체 조개류, 일부 가리비, 참치 일부 종, 특정 알류와 적합한 조건 하에 길러진 양식 어류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

 

 ○ 뉴욕시의 요식업체와 식품 서비스 업체의 운영은 ‘미국 레스토랑과 기타 식품 서비스업체 운영법(New York City Health Code, Article 81 - Food Preparation and Food Establishments)에 의해 규제됨.

 

 □ 한국산 활어회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듯

 

 ○ 한국산 활어의 대미 수출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임.

  - 2014년 978만 달러를 수출했으며 전년대비 4.4% 증가

  - 2015년에는 1~6월 550만 달러를 수출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

 

최근 3년간 미국의 활어 수입 실적참고(HS Code 0301.99.0290 기준)

            (단위: 천 달러, %)

국명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감률(14/13)

미국 전체

10,281

11,245

11,563

2.8

한국

7,878

9,384

9,799

4.4

한국 비중

76.6

83.5

84.8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활어회를 판매하는 뉴욕의 한국 활어회 업체들에 문의한 결과, 대부분 한국에서 양식된 광어 또는 도다리를 수입해 판매하므로 큰 영향은 없다고 반응

 

 ○ 또한, 뉴욕시에만 제한되는 규제로 미국 전체 활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일본계 요식업계 활어 대신 선어를 사용해와서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이 없음.

 

□ 시사점

 

 ○ 이번 조치는 수입규제가 아닌 뉴욕시 소재 요식업체와 식품 서비스 업체의 생선 판매방식에 대한 규제이므로 우리나라의 활어 대미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음.

 

 ○ 오히려 자연산 활어 금지로 양식어류에 대한 대체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한국산 양식 어류의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생선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성 존재

  - 뉴욕시가 식품의약국(FDA)의 생선 판매 관련 권고사항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외의 미국 지방정부에서도 유사한 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현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양식 어류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양식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생관리, 기생충 방역조취내역 등 체계적 관리와 증빙 구비가 요구됨

 

 

자료원: 뉴욕시 보건국, 미국 식품의약국, 미주 중앙일보, World Trade Altas, 미국 통관사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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