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美 어린이제품, 미가공 목재 소재에 대한 테스팅 면제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5-08-10
  • 출처 : KOTRA

 

美 어린이제품, 미가공 목재 소재에 대한 테스팅 면제

- 3자 기관 적합성 평가 면제 -

- 어린이용품 제조업체에 테스팅 비용 부담 경감 목적 -

 

 

 

미국 소비자제품보호위원회는 의회 요구에 따라 어린이용품에 대한 제 3자 기관 테스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 가공되지 않은 목재 수간에 대해 테스팅 면제를 결정하고 법률을 제정. 장난감과 어린이용품에 사용되는 소재의 경우 중원소 함량이 ASTM F963-11에 명시된 한계치 이하여야 하며 제3자 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테스트를 받고 제조업체의 어린이제품 인증서 발급이 요구돼 왔음.

 

□ 美 소비자제품보호위원회, 가공되지 않은 목재 수간에 대해 테스팅 면제

 

 ○ 미국 소비자제품보호위원회(CPSC)는 마감 또는 가공되지 않은 수간 부위의 목재가 사용된 장난감 중 중원소(heavy elements) 함량이 소비자제품보호위원회의 장난감 기준인 ASTM F963-11에 명시된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 3자 테스팅(third party testing)을 면제하는 최종 법안을 제정

 

 ○ 의무 안전기준인 ASTM F963-11(Consumer Safety Specifications for Toy Safety)은 장난감이 상업화되기 전 소비자제품보호위원회에서 인가한 3자 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고 제조업체가 모든 소비자제품보호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어린이 제품 인증서(Children’s product certificate)를 발급하도록 요구

 

 ○ ASTM F963-11는 입으로 빨고 물거나 삼킬 수 있는 장난감의 표면 코팅 재료와 접촉될 수 있는 기질에 포함된 8가지 중원소(안티모니, 비소, 바륨, 카드뮴,  크로뮴, 납, 수은, 셀레늄)에 대해 가용성(Solubility) 제한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8가지 중원소에 대한 가용성 제한

중원소명

가용성 제한(parts per million, ppm)

안티모니

60

비소

25

바륨

1000

카드뮴

75

크로뮴

60

90

수운

60

셀레늄

500

자료원: 16 CFR Part 1251

 

 ○ 소비자제품보호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해 8월 17일까지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며, 중요한 반대 의견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9월 15일 발효될 예정

 

□ 다른 천연 소재에 대해서도 테스팅 면제 검토

 

 ○ 미국 의회의 요구에 따라 CPSC는 장난감과 어린이용품 제조업체들이 연방 기준과 규정을 지속적으로 따르면서 3자 테스팅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이를 위해 2015년 약 100만 달러의 지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따라서 CPSC는 외부기관을 고용해 ASTM F963 가용성 제한 물질이 포함되고 장난감에 많이 사용되는 천연소재에 대한 조사를 수행

  - 조사대상은 가공되지 않은 목재, 대나무, 밀랍, 염색 또는 가공되지 않은 섬유와 섬유사, 코팅되거나 코팅되지 않은 종이

 

 ○ 검토 결과, 가공되지 않은 나무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소재에서도 장난감 기준을 초과하는 중원소가 함유되지 않았다는 충분한 정보를 찾을 수 없으므로 가공되지 않은 나무만 제 3자 테스팅을 면제

 

□ 장난감산업협회, CPSC 지지하나 부담 경감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

 

 ○ 장난감산업협회(Toy Industry Association, Inc.)에 따르면 장난감산업협회는 CPSC의 노력을 지지하며 이번의 3자 테스팅 면제가 어느 정도 장난감 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가공되지 않은 목재에 대한 테스팅 면제는 전체 시장에서 매우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 장난감 제조산업에는 최소한의 부담 경감만이 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냄.

 

 ○ 장난감산업협회는 CPSC는 제품의 안전성을 크게 증진시키지 않으면서 과도하고 불필요한 테스트 요구에 직면하는 제조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주장

 

□ 시사점

 

 ○ 테스팅 면제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목재의 경우 어린이제품 인증을 위한 목적으로 3자 테스팅이 요구되지 않으며 이는 9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

 

 ○ ASTM의 중원소 테스팅 비용은 60~190달러 정도로 3자 기관 테스팅 면제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미국으로 장난감을 수출하는데 수반되는 절차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CPSC는 어린이용품 제조업체들의 3자 테스팅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므로 관련 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자료원: CPSC, intertek, Toy Industry Association, Sandler, Travis & Rosenberg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美 어린이제품, 미가공 목재 소재에 대한 테스팅 면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