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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관 전면적 '종합징세' 시행
  • 통상·규제
  • 중국
  • 난징무역관
  • 2015-08-10
  • 출처 : KOTRA

 

中 해관 전면적 '종합징세' 시행

- 중국 해관의 통관시스템 개혁으로 대중국 수출 한국기업에 긍정적 효과 기대 -

 

 

 

□ 중국 해관 제33호 공고 '전면적 종합징세 개혁 보급' 시행

 

 ○ 2015년 7월 21일부터, 중국 해관은 전면적으로 ‘종합징세’ 세금징수 방식을 시행

  - 해관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수출입 납세자가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수출입 화물에 대해 납세해야 할 경우 해관에서 한꺼번에 누계해 징세

  - 무역 편리성을 제고하고 통관비용을 낮춰 대외무역 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 개혁 배경

 

 ○ 전통 징세방식의 문제점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무역규모 제한

  - 해관 총서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6월,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11만5300억 위안으로 6.9% 감소했음.

  - 해관의 전통적인 징세관리방식에 따르면 수입화물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금을 먼저 지불한 후 서류심사가 필요했음.

  - 매주 기업 측에서 다음주 납부해야 할 세금을 예측해 합리적으로 자금을 운영해야 세금 납부 시 자금의 경색, 화물 취급 지연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있었음.

 

□ 개혁 실시

 

 ○ 2013년 10월부터 해관총서에서는 집중적으로 '종합징세' 개혁안을 시범 시행했음.

  - 시범 시행기업은 유효한 담보의 제공을 전제 조건으로 먼저 화물을 취급하고 지정된 기간(통관 익월)에 해관에 납세

  - 올해 6월까지 시범 시행에 28개 해관, 81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종합징세 총액 150억 위안, 접수한 통관 신고서는 6만4000건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임.

 

 ○ 해관의 제33호 공고에 따르면 '종합징세'란 신용도가 양호한 수출입 기업이 해관에 총담보를 제출해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화물 통관 처리 과정 중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 금액과 대응 신용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화물 통관수속을 처리할 수 있음.

 

 ○ 종합징세는 전통적 방식의 '통관신고서 심사, 선 납세 후 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징세관리 방식을 바꾸고, 유효한 감독의 전제조건 하에 ‘선취급 후납세, 누계 납세’를 실현함.

  - 이는 해관에서 실시하는 징세관리 개혁의 주요 내용임.

 

□ 종합징세의 장점

 

 ○ 통관시간 절약

  - 기업 통관 수속을 처리할 때 세금을 담보로 화물의 선행 취급 가능함.

  - 화물 수입 시 매건의 통관신고서에 따라 납세한 후 통관 허가 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 화물 항구에의 적체 시간이 단축됨.

  - 수입 화물의 신고부터 통관까지 소요 시간이 대폭 단축됨.

  - 저위험 화물의 경우 신고부터 통관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으로 기존의 소요시간보다 10분이 단축됨.

  - ‘종합징세’ 방식을 통해 ‘당일 신고 당일 통관’을 실현함.

 

 ○ 자금 이용률 제고

  - 규정 납세기간 내 자율적으로 누계 납세가 가능해져 납세시기에 대한 선택권이 많아짐.

  - 납세 절차의 간소화, 빈번하게 화물을 수출입하는 기업의 납세 빈도 대폭 감소, 인력 및 물자 절약을 실현해 기업에서 재원을 늘리고 지출을 줄일 수 있음.

  - 화물 취급 시 통관 허가 수속 처리 완료일부터 10일 내에 현장 해관에 신고 문서를 제출하면, 다음달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해관에서 누계 납세 수속을 취급할 수 있음.

  - 선양 해관 소속 중외합자 기업을 예로 들면, 이 기업은 매주 여러 차례 수입 신고를 해왔으나, ‘종합징세’ 방식 실시로 월마다 누계 납세가 가능해져 기업 재무 납세 계획의 자금 정확성이 100%에 달했음. 이를 통해 기업은 자금 이용률을 높이고, 운영 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었음.

 

 ○ 소속지 관리, 신청 절차 간소화

  - ‘종합징세’는 기존의 매건 통관신고서에 따라 징세하는 방식과 통관 효율성 간의 대립을 해소

  - ‘종합징세’의 전면적 보급 이후 기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 및 기업의 자율적 신고가 가능해짐.

  - 회사주소지 소재 해관의 관세 담당부서에 종합징세 업무를 신청한 기업은 전국 지역 모든 항구에서 통용되는 ‘종합징세’가 가능함.

 

 ○ 담보 한도액 자동 회복, 순환시스템 도입으로 편리성 증대

  - 해관에서 종합징세 작업 전용 시스템 개발해 담보 한도액의 자동화 관리 실현

  - 기업 납세 상황에 따라 순환 이용 가능

  - 기업 수입 신고 시 총 담보 계정은 자동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액에서 공제하며, 납세 후 담보 한도액 자동 회복

  - 매건 수출입 담보 한도액 충분을 가정으로 통관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 한도액이 초과하는 경우 기존의 ‘선납세 후통관’ 방식으로 납부해야 함.

 

□ 난징 내 ‘종합징세’ 방식 실시 현황

 

 ○ 해관 ‘종합징세’ 개혁 보급, 기업 신용으로 세금 결제 가능

  - 난징 내 ‘종합징세’ 조건에 부합하는 약 300개 기업은 신용으로 세금을 결제할 수 있고 ‘선통관 후납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난징 에릭슨판다통신유한공사는 신용도가 양호해 진링(金陵) 해관에서 첫 번째로 난징 ‘종합징세’ 시범 기업으로 선정됐음.

  - 올해 6월부터 정식적으로 개혁안의 시범 시행 이후 최근 2달 동안 기업은 많은 혜택을 받았음.

  - 관세업무 담당자에 따르면 올해 생산계획에 따라 1억6000만 위안에 달하는 화물은 '선통관 후납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난징홍강(宏康)통관물류유한공사의 브로커도 ‘종합징세’ 방식은 시간과 인력을 절약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

  - 전통방식보다 통관신고 매건마다 납세 영수증 인쇄, 은행 납세 등 절차가 간소화돼 통관신고서 제출부터 통관까지 최소 10분 정도가 소요됨.

  - 금릉해관에서는 난징지역 고급 인정기업은 총 16개, 일반 인정기업은 301개가 있다고 함.

  - 해관에서 기업 신용관리를 심화하면서 수출입 기업은 신용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통관 혜택받을 것임.

  - 이후 해관은 난징의 고신용 대형기업, 주식기업, 고신기술기업, 고성장생산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지원 조치를 실행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임.

 

□ 시사점

 

 ○ 해관에서 2015년 전면적으로 중앙정부 개혁 심화의 지시를 관철하고, 개방형 경제 신체제의 요구에 맞는 해관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일체화 통관관리 구조를 전국적으로 보급하겠다고 선포했음.

 

 ○ ‘종합징세’는 6대 해관 개혁 대책 중 하나로 통관일체화 개혁 목표를 구현하고 중국 대외 무역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임.

 

 ○ 통관 절차가 간소화돼 현장에서 통관 효율 제고, 국제 무역 편리성 추진

 

 ○ 중국 기업은 통관 간소화로 더욱 수입업무가 보다 용이해져 수출입 기업의 수입 규모 확장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해관 시스템 개혁으로 인해 한국과 수출입 협력 업무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 해관에서 단일 서비스 창구, 해공(海空) 통관 일체화, 종합징세 등 해관 시스템 방식 개선으로 중국 수입액 증가 전망

 

 

자료원: 해관정보망, 난징일보, 바이두 및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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