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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 대중국 수출문 갈수록 확대된다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5-08-07
  • 출처 : KOTRA

 

 신선식품 대중국 수출문 갈수록 확대된다

- 상하이자유무역구 수입과일 지정항구 본격 가동, 해외 전자상거래 발전에 긍정적 영향 -

- 향후 신선식품 지정항구 더욱 확대될 전망 -

 

 

     

□ 상하이자유무역구 수입과일 지정항구 본격 가동

     

 ○ 지난 6월 17일, 양산강(洋山港)에서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수입과일 지정항구 운영가동 의식’을 가짐.

  - 이는 국가품질총국(國家質檢總局)에서 처음으로 자유무역구를 대상으로 허가한 수입과일 지정항구임.

  - 수입과일 지정항구제도는 유해 생물 진입을 예방하고 수입과일 안전보장, 자원배치 최적화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국가품질감독국에서 심사 및 허가함.

  - 자유무역구에서 수입과일 지정항구 개방은 해외 전자상거래 발전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임.

 

자료원: 동방망(東方網)

 

□ 해외 전자상거래 발전 속도에 탄력 받을 전망

     

 ○ 자유무역구에서 수입과일 지정항구 오픈은 해외(跨境) 전자상거래 제품범위를 확대해 해외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는 역할을 함.

  - 기존 수입과일은 공항이나 부두를 통해 입경하면 먼저 세금(해당 상품에 부과되는 수입관세와 증치세 등)을 납부한 후 품질검사부처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해서 검사를 받아야만 도매시장에 들어갈 수 있고 최종적으로 소매상 유통이 가능하게 되는 등 절차가 복잡함.

  - 자유무역구 수입과일 지정항구를 통하면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자유무역구 항구의 창고만 임대하면 10% 우편세(行郵稅)만 납부 후 자유무역구 내에서 물건을 발송할 수 있음.

  - 수입산 과일 판매절차가 간소화되면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과일 판매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30% 저렴해져 소비자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

     

 ○ 지정항구를 통해 수입과일 무역을 하는 기업은 자유무역구 혜택을 받아 물류 절차가 대폭 간편해져 물류비용이 30% 이상 절약 가능함.

  - 수입과일은 자유무역구 내에서 모든 통관수속이 가능해 통관시간이 과거의 3~4일에서 6시간으로 단축됨.

  - 소비자는 수입과일을 구매 예약하거나 또는 직접 주문하면 종전보다 빠른 시간에 배송 받을 수 있음.

     

□ 기타 부서, 관련 정책을 마련할 예상

     

 ○ 양산강을 상하이자유무역구 수입과일지정항구로 가동한 것은 수입산 과일 검역에 유리하지만, 수입과일은 여러 부문과 관련이 있어 상하이 관련 부문에서 일련의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

  - 상하이품질감독국은 과일은 시간성, 신선도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특성을 고려해 ‘공검해방(空檢海放)’, ‘1회 검사, 중복 핵소(一次檢驗, 分批核銷)’ 등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런 정책들은 상하이세관과 함께 실시될 것임.

  - ‘공검해방(空檢海放)’은 해상운수를 통해 수입되는 화물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소량 샘플을 항공운수로 들여와 검사한 후 해상운수를 통해 도착한 화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제품인지의 여부만 확인하면 통관이 가능해 전체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킴.

  - ‘1회 검사, 중복 핵소(一次檢驗, 分批核銷)’는 해외 전자상거래 화물이 일반적으로 부피나 규모가 작은 특징에 비추어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검사신고를 진행한 후 통관 시간을 단축시키게 되며, 다음 절차로 유통 전 주문서에 따라 관련 부서의 재심사를 거치는 것을 가리킴.

     

 ○ 이 외 상하이품질국은 보세검역신고창구(保稅報檢專□)를 설립해 보세 검역신고 그린채널을 오픈할 계획

  -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중국 입경 비용이 더욱 절약되며 통관이 편리해져 국내외 무역기업과 소비자들이 득을 보게 되면서 해외 전자상거래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전망임.

     

□ 신선식품 지정항구 확대 전망

     

 ○ 과일 외 향후 기타 신선식품 지정항구가 더욱 개방될 전망

  - 최근 몇 년 사이 국무원은 ‘수입 강화 관련 일부 의견(關於加强進口的若幹意見)’, ‘전자상거래 발전을 통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육성에 관한 의견(關於大力發展電子商務加快培育經濟新動力的意見)’ 등 무역 편리화를 목표로 전자장거래 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음.

  - 양산강 과일 지정항구는 상하이자유무역구 내 세관의 특수 관리 구역에 설립돼 자유우역구 내 창의적 제도와 보세정책 우위를 활용해 자유무역구국제농산품 종합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유리함.

  - 아울러 향후 과일 이외에 기타 신선식품의 도소매 전통 방식을 해외 전자상거래, 경매 등 새로운 판매 방식으로 전환시킬 전망임.

     

 ○ 수입과일 지정항구 가동은 중국과 아직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하지 않은 국가의 과일 수출에 수혜가 큼.

  - 일례로 멕시코의 아보카도 경우, 중국에서 수입 시 관세 30%, 증치세 13% 부과되는데 지정항구를 통하며 40%에 달하는 세율을 절약할 수 있음..

     

□ 중국 소비자 수입 신선식품 수요 주목할 필요

     

 ○ 과거에는 베이징, 상하이, 광둥, 광시 등 소수 지역에서 수입과일 지정항구 가능했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수입산 과일수요가 높아지면서 충칭, 후베이, 안후이 등 내륙지역에서 수입과일 항구를 신청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지난해 1월 수입과일 지정항구를 개통한 충칭 경우 매년 수입과일 판매액이 3억~4억 달러로 충칭시 전체 과일 판매액의 25%를 차지하며 연간 20~30%의 속도로 증가함.

  - 후베이성 경우 매년 수입과일 규모가 10억 위안을 초과하며 매년 25% 성장세를 보이고 지난해 11월 수입과일 지정항구 허가를 받음.

     

 ○ 중국 수입과일 수량은 2005년의 90만 톤에서 2014년에는 384만6000톤으로 증가했으며, 수입국 수도 2005년 10여 개국에서 2014년에는 34개국으로 증가함.

  - 지난 7월 1일 품질총국에서 발표한 ‘수입과일 종류 및 국가·지역 리스트’에는 네덜란드, 키르기스스탄, 북한이 추가된 37개 국가가 포함돼 있음.

     

품질총국에서 허가한 과일 수입국가 및 지역 리스트(2015년 7월 1일 기준)

태국

파키스탄

멕시코

칠레

네덜란드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

파나마

페루

남아프리카

캐나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에콰도르

프랑스

이집트

아르헨티나

베트남

타지키스탄

콜롬비아

이태리

모로코

그리스

미얀마

대만

코스타리카

키프로스

호주

키르키스스탄

필리핀

미국

우루과이

벨기에

뉴질랜드

스페인

북한

 

 

 

 

 

자료원: 국가품질총국

 

 ○ ‘중국검역검사 진입 허가를 받은 과일 종류 및 주요 수입국가·지역 리스트’ 범위에 속하는 과일은 수입과일 무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상 전에 반드시 국가품질감독총국에 수입과일 검사를 신청해 ‘수입동식물검역허가’를 발급받아야 함.

  - 다음 입경 시에는 ‘검역허가서’ 원본과 수입국가나 지역 관련 부서에서 발급한 동식물 검사 증서를 제출해야 함 .

     

 ○ 현재 한국은 국가품질총국에서 허가한 수입국에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 중국 소비자들의 과일을 비롯한 수입 신선식품 수요 증가에 맞춰 꾸준한 수출 시도, 시장 진입이 필요함.

 

     

자료원: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 중국품질신문망(中國質量新聞網), 국가품질감독총국(國家質檢總局)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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