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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베트남과의 FTA 협상 타결 발표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이재욱
  • 2015-08-07
  • 출처 : KOTRA
Keyword #EU #베트남 #FTA

 

EU, 베트남과의 FTA 협상 타결 발표

 - 올해 안에 협상 최종 완료, 빠르면 2017년 말 발효 전망 -

 

 

 

 본 보고서는 EU에서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EU의 베트남 시장 진출 확대 측면에서 주로 기술함.

 

    

자료원: 유럽의회

 

□ 개요

     

 ○ 2015년 8월 4일, EU는 베트남과 FTA 협상을 타결했다고 공식 발표함.

  - 이 협상은 2012년 10월 공식 협상 개시 이후 약 2년 반 만에 합의에 도달한 것임. 이번 FTA 협상 타결에 따라 베트남은 향후 10년에 걸쳐 99% 이상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며, EU는 7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함.

     

 ○ 2014년 기준으로 양측 교역규모는 283억 유로에 달하는데, EU는 베트남의 2대 교역대상국(1위: 중국)이며 베트남은 EU의 18대 교역대상국임(아세안 10개 회원국 중에서는 4위)

     

 ○ EU집행위 통상담당 집행위원인 세실리아 말름스트롬(Malmström)은 현재 EU의 수출 관련 일자리의 수가 3100만 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베트남과의 FTA로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인구 9000만 명에 이르는 거대 시장인 베트남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크게 고무된다고 밝힘.

     

□ 분야별 협상 주요 내용

 

 ○ (상품양허) 실질적인 관세인하 효과 기대

  - 현재 베트남은 EU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대상국으로 지정돼 관세특혜를 받고 있음. 그러나 GSP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가 베트남이어야 하며, 가공 시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함.

  - 베트남의 대EU 수출품 가운데 원자재 수입 후 가공을 거치는 제품들이 많은데, 엄격한 원산지 기준으로 그동안 많은 EU 수입 기업들이 GSP 특혜를 받지 못하고 일반 수입절차를 밟고 있었음. 이번 FTA를 통해 많은 EU 기업 및 소비자들이 실질적 관세인하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베트남 시장) 이번 FTA를 통해 베트남은 수입관세 중 65%가 FTA 발효 즉시 철폐되며, 나머지 품목들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됨.

 

주요 품목별 양허안

품목

양허 스케줄

기계 및 전자기기

즉시 철폐(몇몇 품목은 5년 후 철폐)

의약품

품목의 50% 즉시 철폐. 나머지 품목은 7년 후 철폐

섬유제품

즉시 철폐

화학제품

품목의 70% 즉시 철폐. 나머지 품목은 3년, 5년, 7년 후 철폐

150㏄ 초과 오토바이

7년 후 철폐

자동차

10년 후 철폐. 대형차는 9년 후 철폐(가솔린 3000㏄ 초과, 디젤 2500㏄ 초과)

자동차 부품

7년 후 철폐

소고기

3년 후 철폐

냉동 돼지고기

7년 후 철폐

닭고기

10년 후 철폐

와인 및 리큐르

7년 후 철폐

유제품

5년 후 철폐

자료원: EU집행위

     

  - (EU 시장) EU는 의류, 신발 제품 등 몇몇 민감 제품은 7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라고 밝힘. 쌀, 옥수수, 마늘, 버섯, 설탕 및 고당함유제품(high-sugar-containing products), 카사바녹말(manioc starch), 연육(surimi), 참치통조림 등 주요 농수산식품류는 관세철폐 대신 TRQ(Tariff Rate Quotas;  저율관세할당)를 적용하기로 합의함.

  - 한편, 중국산 제품이 EU-베트남 FTA를 이용한 베트남 우회 수출을 통해 유럽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음. EU에서는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통해 이를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고 밝힘. 특히 의류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엄격하게 규정해 의류가 베트남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베트남산 직물을 사용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EU의 기존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직물을 사용해 제조한 의류에 대해서도 베트남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제도 개선) EU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에 유리한 시장 환경 조성

  - (TBT) 베트남의 비관세장벽을 더욱 정비하기로 했으며, 특히 FTA 발효 5년 후 EU의 자동차 적합성 인증을 모두 인정하기로 함. 동식물 제품에 대한 위생 및 검역조건(SPS)도 EU에 유리하게 개선하기로 함.

  - (EU산 표시) FTA 사상 최초로 베트남은 공산품(의약품 제외)에 대해서도 'Made in EU' 원산지 표시를 인정하기로 해, EU제품의 베트남 시장에서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개별 회원국으로 원산지 표시도 가능)

  - (기타) 수출수입허가, 통관절차 등에 대해서도 원만히 합의

     

 ○ (서비스 및 투자) 베트남의 과감한 시장 개방으로 EU 기업의 진출 가능성 높아져

  - 베트남은 비즈니스 서비스, 환경, 통신, 은행, 보험, 해상운송 분야 등 주요 서비스 시장을 개방해 베트남이 이미 체결한 FTA와 견주어도 매우 높은 수준의 개방을 함.

  - 식품 및 음료, 건축자재, 타이어, 플라스틱 제품 등 주요 제조업에 대한 투자 시장도 개방하기로 했는데, 특히 선박엔진 및 농기구 조립, 가전제품 그리고 자전거에 대한 투자 제한을 철폐하기로 함.

  - 투자자 보호와 분쟁 해결은 EU가 제시하는 안에 따라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공공조달) 광범위한 수준의 베트남 공공조달 시장 개방 합의

  - 베트남은 WTO 회원국이나(2007년 1월 11일 가입) 정부조달협정(GPA)에는 비가입한 상태임. 이번 FTA 협상에서 양측은 베트남 공공조달시장을 GPA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합의함.

  - 이번 협상에서 베트남측이 정부조달시장 양허대상명단에 포함시킨 대상기관은 베트남 중앙정부 부처들(도로·항만 등 인프라), 주요 국영기업(송전기업·국가철도기업 등), 34개 공립병원, 2개 시정부(하노이·호찌민) 등임. (양허기준금액은 미공개)

  - EU집행위는 이 같은 수준의 광범위한 베트남 공공조달 시장 참여는 EU가 최초라고 밝힘.

     

 ○ (지식재산권)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개선 예정

  - 아직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는 국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바, EU는 이번 협상을 통해 특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힘.

     

 ○ (지리적표시제) 양측 지리적 표시제(GI; Geographical Indications) 보호 합의

  - 샴페인, 스카치 위스키, 까망베르, 로크포르 치즈 등 169개에 해당하는 EU 식품·음료 제품이 보호받게 되며, 베트남도 Mộc Châu 차나 Buôn Ma Thuột 커피 등의 제품이 보호를 받게 됨.

     

 ○ (지속가능한 발전) 인권 및 민주주의 등 사회적 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합의

  -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들의 보호 및 다자간환경협약(MEA)의 이행에 대해서도 합의

  - 베트남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CRS) 활동에 대해서도 양측은 적극 지원할 것을 밝힘.

     

□ EU-베트남 교역 현황

     

 ○ 2014년 EU와 베트남의 총 교역규모는 283억 유로로, 베트남 주요 교역국 중 EU는 2위를 차지하고 있음. (2013년 양측 교역액은 276억 유로)

  - 베트남과의 교역국 1위는 중국이며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이 베트남의 주요 교역국들임.

     

 ○ 2014년 EU의 대베트남 수출액은 62억 유로를 기록한 반면, 베트남으로부터 221억 유로를 수입해 159억 유로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음.

  - 2005년 37억 유로 규모의 무역적자 이후, EU의 대베트남 무역적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05년 대비 329.7% 증가

     

2005~2014년 EU-베트남 교역 추이

            (단위: 백만 유로)

료원: EU집행위

     

 ○ EU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대부분이 첨단기술(High tech) 품목으로 전자기기, 장비, 기계, 운송, 화학제품 등이 해당됨.

  - 기계 및 전자제품(26.8), 화학제품(18.4%), 운송장비(11.8%), 음료·식품·담배(6.6%), 동물·축산물(5.5%), 비금속(5.0%), 광학사진기(4.8%) 등이 주로 수출됨.

     

 ○ EU의 대베트남 주요 수입품목은 주로 소형기기 및 제조품으로 전화기, 신발, 섬유, 의복, 커피, 쌀, 해산물, 가구 등이 이에 해당됨.

  - 기계 및 전자제품(45.8%), 신발·모자제품(12.5%), 섬유제품(11.4%), 채소(7.7%), 플라스틱 고무제품(3.1%) 등이 주요 수입됨.

     

 ○ 한편, EU는 베트남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로 2013년 기준 총 656억 유로를 투자해 6위를 기록

     

□ 전망 및 시사점

     

 ○ 현재 양측은 몇몇 기술적 이슈들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한 후 최종 협정문을 작성할 예정임. EU집행위는 올해 안에 최종협정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양측의 비준(EU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승인, 각 회원국 비준)을 거쳐  빠르면 2017년 말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EU-베트남 FTA가 발효될 시 향후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과 EU 간 경쟁이 훨씬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 한-베트남 FTA 타결로 일본과의 경쟁(2009년 10월 베트남 EPA 발효)에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EU-베트남 FTA는 우리 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실제로 한국과 EU의 대베트남 주요 10대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10개 품목 중 무려 5개 품목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전기기기, 기계, 플라스틱, 광학·의료·정밀기기, 자동차 등의 품목이 경합 중이며 특히 1~3위 수출품목은 서로 동일함.

  - 단, 베트남의 대EU 수출증가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제조에 필요한 기계설비와 직물 등 원부자재 등의 대베트남 수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 EU 대베트남 수출 경합 품목 비교(2013년)

한국 10대 수출 품목

EU 10대 수출 품목

순위

HS Code

품목명

순위

HS Code

품목명

1

85

전기기기

1

85

전기기기

2

84

기계

2

84

기계

3

39

플라스틱

3

88

항공기

4

72

철강

4

30

의료용품

5

27

광물성연료, 에너지

5

90

광학, 의료, 정밀기기

6

60

편물

6

38

화학공업생산품

7

73

철강제품

7

23

조제사료

8

55

인조스테이플섬유

8

39

플라스틱

9

90

광학, 의료 ,정밀기기

9

29

유기화합물

10

87

자동차

10

87

자동차

주: 굵은 글씨는 겹치는 품목

자료원: ITC Trade map

     

 ○ 이번 FTA를 통한 베트남의 EU 시장 진출 확대는 일본, 중국에 이어 우리 기업의 EU 시장 경쟁에도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한국과 베트남의 대EU 수출 10대 품목 중 전기기기, 기계, 플라스틱 제품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이 중 1위와 3위가 전기기기와 기계제품으로 동일(플라스틱은 한국 수출품목 5위, 베트남 수출품목 10위)

  - 엔저,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 등으로 대EU 시장에서 고전하는 상황에서, 다국적기업의 수출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산 제품의 EU 시장 진출 확대는 EU 시장에서의 경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한국, 베트남 대EU 수출 경합 품목 비교(2014년)

                        (단위: %)

경합품목(HS Code)

한국산 점유율

베트남산 점유율

전기기기(85)

22.4

34.25

기계(84)

12.9

11.43

플라스틱 제품(39)

6.09

2.2

자료원: WTA

     

 ○ 한편, 글로벌 생산기지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에 투자하거나 투자를 계획 중인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FTA가 베트남을 경유해 EU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며, 대베트남 투자 진출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정부 자유무역협정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은 4110개 프로젝트, 372억 달러를 투자해 일본을 제치고 제 1의 대베트남 투자국이 됨.

  -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보호, 서비스 시장 개방, 지재권 보호 조항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는 EU-베트남 FTA 체결 수준에 맞춰, 필요 시 한-베트남 FTA의 관련 조항도 정비될 것으로 보임. (9.4항 최혜국 대우)

     

 ○ EU는 미국과의 TTIP, 일본, 멕시코, 중국(투자협정) 등과 동시 다발적인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ASEAN과의 FTA도 현재 진행 중임. 세계 시장에서 EU와 경쟁 중인 우리 입장에서는 EU의 이러한 FTA 체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중미 등 현재 추진 중인 FTA 협상에 더 큰 국민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EU집행위, EU 대외무역청, ITC Trade Map, WTA, 정부 자유무역협정 공식 홈페이지(www.fta.go.kr),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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