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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한국·일본·EU산 전기강판 반덤핑 조사 착수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5-08-06
  • 출처 : KOTRA

 

中 상무부, 한국·일본·EU산 전기강판 반덤핑 조사 착수

- 3국 제품이 90% 이상 차지 -

- 중국 철강산업 이윤율 4년 내 81%p 하락 주장 -

 

 

 

자료원: 신화망(新華網)

 

□ 中 상무부, 한국·일본·EU산 전기강판 반덤핑 조사 입안

 

 ㅇ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3개국(지역)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공고(2015년 7월 23일)

   * 공고: http://www.mofcom.gov.cn/article/b/e/201507/20150701055844.shtml

  - 조사품목은 한국, 일본, EU로부터 수입된 ‘방향성 전기강판’(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 주로 변압기, 모터 제조에 사용되는 자재임.

   * HS Code: 72251100, 72261100

  - 중국 상무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개국(지역) 제품의 덤핑 여부와 중국 철강산업이 덤핑으로 인한 피해(2011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를 집중 조사할 예정

  - 이번 조사는 관례에 따라 2016년 7월 23일 전에 종료될 예정이지만 특수상황 발생 시 2017년 1월 23일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힘.

 

 ㅇ 이번 반덤핑 조사는 중국 국유 철강회사가 제소했는데, 현지에서는 중국 철강업계가 업계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2015년 7월 24일 자 보도인용]

  - 이번 조사는 중국 주요 철강회사인 상하이바오산철강(寶鋼, 이하 ‘바오강’ )과 우한철강(武鋼. 이하 ‘우강’)이 2015년 5월 제기한 반덤핑조사 신청이 계기가 됨.

  - 바오강과 우강은 중국 주요 국유 철강생산업체로 지난 2009년 미국과 러시아산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조사도 제소한 바 있음.

 

□ 최근 중국 내수부진으로 전기강판의 수입량, 단가 모두 하락세

 

 ㅇ 공고문에서 확정한 덤핑조사기간 내, 즉 2014년 3개국(지역)으로부터의 관련 상품 수입액을 살펴보면 3개국(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수입액도 대폭 하락했음.

  - 지난해 중국의 두 품목(HS 코드: 72251100과 72261100) 수입액은 전년대비 각각 47.3%, 27.9% 하락했음.

  - 조사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상황을 살펴봐도 모두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대 비중을 자랑하는 일본의 경우 두 품목의 하락폭 모두 40% 이상을 기록

 

2014년 중국 방향성 전기강판 수입상황

                                                                 (단위: US$ 천)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ㅇ 중국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사대상국(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중국 전기강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했음.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2015년 7월 24일 자 보도]

  - 한·일·EU 전기강판 수입량은 2011년 290,109톤에서 2014년 102,429톤으로 폭락

  - 중국 전기강판 시장에서의 점유율 역시 2010년 30~40%에서 2014년 10% 미만으로 추락

  - 세계시장 철강 가격 하락으로 전기강판 수입가는 2011년의 1만5444위안/톤에서 2014년 1만19위안/톤으로 감소

  - 중국철강협회는 방향성 전기강판은 고급철강으로 해외 상품과의 품질 차이로 일정한 시장수요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품목은 아니라고 분석했음.

 

 ㅇ 제소자들은 조사대상국(지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중국 전반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부터 90% 이상을 유지했다고 강조

  - 조사대상국(지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중국 전기강판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2012년 93%, 2013~2014년 96%로 꾸준히 90%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승세라고 주장

 

□ 중국 철강산업 이윤율 폭락

 

 ㅇ 제소자는 3개국(지역)의 저가 덤핑으로 중국 철강업계는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

  - 이 종류 상품 2014년 세전이익은 2011년에 비해 69% 하락, 단위당 이윤도 2011년의 100위안/톤으로부터 2014년 19위안/톤으로 이윤 하락폭은 81%에 달한다고 강조

  - 제소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의 덤핑폭은 일본산이 45.72%, 한국산이 29.5%, EU산이 46.36%임.

   * 덤핑폭: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정도

 

□ 중국 대형 국유기업, 해외 고급철강의 시장선점 견제 위해 제소

 

 ㅇ 이번 조사는 중국 대형 국유기업의 해외 고급철강제품에 대한 견제로 풀이됨.

  - 바오강과 우강의 제소로 미국·러시아산 방향성 전기강판은 2010년 4월부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됐음.

   * 올해 4월 2010년 판결한 러시아 및 미국의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종결

  - 반덤핑관세 부과로 러시아산 전기강판 수입량은 2011년의 1만5779톤에서 2014년 1453톤으로, 미국산은 2011년의 2024톤에서 2014년 288톤으로 폭락

  - 미국·러시아산 전기강판의 대중 수출량이 대폭 하락하면서 한국·일본·EU산 비중이 90% 이상으로 급증

  - 중국 주요 고급 철강 생산업체인 바오강과 우강은 반덤핑조사를 통해 한국·일본·EU산 고급철강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견제하려는 조치로 분석됨.

 

 ㅇ 중국 전문가들도 로컬 철강업체들이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분석

  - 중국 철강협회 관계자는 철강에 대한 수요가 하락함에 따라 반덤핑 등 비관세장벽은 일반적인 견제수단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주장

  - 중국 로컬기업이 반덤핑조사를 신청하는 데는 해외 업체들과의 기술차이로 인한 영향으로 풀이됨. [중국 야금공업규획원 리신창(李新創) 원장]

 

□ 전망 및 시사점

 

 ㅇ 현지 업계인사들은 구체적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

  - 3개국(지역)산 수입량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 전반 전기강판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하락하는 추세

  - 중국 철강산업 이윤율 하락은 중국 내 생산과잉이 초래한 결과이며, 중국 철강업계는 과잉생산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을 대폭 늘리는 추세

   * 2015년 상반기 중국 철강수입이 전년동기대비 8.2% 하락한 665만 톤인데 반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7.8% 증가한 5240만 톤을 집계됨. (중국철강공업협회 발표자료)

  - 이번 반덤핑 조사는 2016년 1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 기업의 대중국 철강수출에 대한 영향은 최종 매겨지는 반덤핑 관세율에 의해 판단해야 함.

   * 제소받은 한국철강기업은 포스코철강만 해당

 

 ㅇ 철강업계 불황 지속으로 세계 각국의 반덤핑 조사는 날로 활발한 양상을 보임.

  - EU는 지난해 6월 유럽철강협회(Eurofer)의 제소를 계기로 한국·중국·미국·일본·러시아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해 왔음.

  - 이에 따라 2015년 5월 EU 집행위원회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에서 수입하는 전기강판에 대해 21.6∼35.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음.

   * 포스코 등의 한국산 제품에 22.8%, 바오강 등 중국 철강회사 제품에는 28.7%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음.

  - 중국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EU가 유럽 철강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 등 5개국의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6개월간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데에 뒤이은 것으로 이번 반덤핑조사는 EU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되고 있음.

 

 ㅇ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자국 철강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함.

  - 반덤핑관세, 수입제품이 덤핑방식으로 중국 시장에 진입하고 중국 내 기존 산업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또는 중국 내 산업발전에 실질적 저해작용을 미쳤을 경우, 조사를 거친 후 반덤핑세가 부과됨.

  - 반덤핑관세 징수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음.

  - 단, 반덤핑관세 징수를 중단한 후 덤핑이 지속될 경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나 재발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징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비해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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