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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관세법, 2016년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이재욱
  • 2015-08-10
  • 출처 : KOTRA

 

EU 신관세법, 2016년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

- EU 집행위, 세부 집행 규정을 조기에 마련해 공표 예정 -

 

 

 

□ EU 수입 통관 절차 개괄

 

 ○ 기본 개념

  - 수입 신고를 받은 EU 세관 당국은 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 수입을 허용함.

  - EU로 수입되는 화물들은 EU 내에서 1회의 통관만 거치면 됨. 예를 들어 벨기에에서 수입통관을 마치고 수입된 EU 역외국 물품은 벨기에에서 소비될 수 있는 동시에 기타 EU 국가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함.

  - EU는 역내 수입 및 EU를 경유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전자신고 관리 시스템인 ICS(Import Control System)를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함. EU 집행위 규정 1875/2006에 따른 수입물품 사전 전자신고제도(ENS: Entry Summary Declaration) 도입이 핵심으로, EU로 수입되는 물품의 위험도 사전 평가를 통해 고위험 물품에 대한 관리 및 저위험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목적으로 함.

 

 ○ 기본 절차

  - EU 도착국 세관당국으로 ENS 정보 전송

  - 수입물품 도착

  - 통관 혹은 검사

  - 역내 운송 허가(또는 억류)

 

EU 수입통관 기본 절차 개념도

자료원: EU집행위

 

 ○ 세부 절차

  - 해운사 또는 항공사는 수출입업자 혹은 대리인(포워딩 업체)에게 전송받은 물품 정보를 도착 세관당국에 ENS로 전송함.

  - 세관 당국은 사전 심사를 결정하거나 물품 도착 허가 통지(Arrival Notice)를 내리며, 고위험 물품으로 판단될 경우 선적 금지 조치도 가능함.

  - 세관 당국은 세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관이 직접 육안으로 검사하는데, ENS로 제출된 정보와 물품을 육안으로 대조·검사함(물품 선별 검사).

  - 이때 세관 당국은 검사 여부 및 현장 출석에 대해 이메일로 통지함. 통지를 받은 수출입업자 혹은 대리인은 세관에서 요청하거나 소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해 최대한 빨리 세관에 출두해 검사 현장에 출석해야 함.

  - 한편, 별도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역내 운송 허가 통지를 내림(Release for free circulation)

 

□ EU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 UCC) 추진 개요

 

 ○ EU는 기존의 유럽공동체관세법(Community Customs Union; CCC)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해놓고 시행을 보류하고 있던 현대적유럽공동체관세법(Modernized Customs Union; MCC)를 대체키로 하고, 2013년 10월 30일부터 신관세법을 발효시킴. 이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952/2013을 통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됐음.

 

 ○ 다만, 규정 952/2013에서는 UCC의 기본 골자 및 개념만을 밝혔을 뿐 전면 시행은 추후 세부 집행 규정 제정 때까지로 유보했으며, 그때까지는 기존 세부 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UCC의 기본 골자 및 개념은 아래와 같음.

  - EU 전체에 적용되는 세관 행정을 EU 집행위에 상당 부분 위임키로 하고, 리스본 조약에 의한 위임규정(Delegated Act; DA), 실행규정(Implementing Act; IA)을 EU 집행위에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특히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 우수업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자통관시스템 확충 및 회원국 간 통관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함. 물품 통관지와 AEO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도 소재지 관할 세관 당국에 통관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역내 EU 세관 행정을 통일성을 높여 통관절차 진행의 수월성을 높임.

  -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 등 사법절차는 회원국 소관 사항으로 함.

 

 ○ 2014년 4월 EU 집행위 실행 규정 2014/255/EU를 통해 연도별 전자통관시스템 확충 계획(Work Programme)을 발표함. 참고로 EU는 UCC 도입에 맞춰 2020년 말까지 역내 전자통관시스템을 전면 실시(Paperless Environment for customs and trade)할 예정임.

 

전자통관시스템 확충 계획

 

항목

내용

시한(YYMMDD)

1

등록 수출업체 관리 시스템

(Registered Exporter System; REX)

EU↔GSP 국가 각 수출업체 지원시스템 구축

2017.1.1

2

BTI, 2+ 감독 시스템

(BTI/Surveillance 2+)

품목 분류 사전 심사제도 (Binding Tariff Information; BTI) 및 감독 시스템 업그레이드

1차: 2017.3.1

2차: 2018.10.1

3

통관 결정(Customs Decisions)

EU 단일의 통관 검사 시스템 구축

2017.10.2

4

세관정보시스템

(Uniform user management

& digital signature)

BTI/Surveillance 2+, Customs Decisions 등의 세부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성 강화

2017.10.2

5

EU 수출입업자 등록 시스템

(Proof of Union Status; PoUS)

기존 T2L 서류를 전자적으로 대체

2017.10.2

6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AEO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2018.3.1

7

 3단계 감독 시스템(Surveillance 3)

Surveillance 2+ 고도화

2018.10.1

8

통과운송 관리 시스템(New Computerised Transit System; NCTS)

기존 NCTS 시스템을 UCC에 맞게 고도화

2018.10.1

9

자동화된 수출 시스템

(Automated Export System; AES)

기존 수출통제시스템(Export Control

System)을 전면 전자화

2019.3.1

10

특별 통관절차 정보 제공

(Information Sheets·INF

for Special Procedures)

특별 통관 절차에 대한 전자적 정보 제공

2019.10.1

11

특별 통관절차(Special Procedures)

특별 통관 절차에 대한 표준화된 모델 제공

(단 데이터 생성은 주로 각 회원국에 관할)

2019.10.1

12

도착 통지, 물품 제시, 장치

(Notification of Arrival, Presentation Notification, Temporary Storage)

도착 통지, 물품 제시, 장치에 관한 정보 및 절차의 회원국 간, 회원국-EU당국 간 교류 시스템 구축

2020.3.2

13

중앙집권화된 수입 통관

(Centralised Clearance

for Import; CCI)

EU 차원의 중앙집권화된 수입 통관시스템 구축

2020.10.1

14

보증 관리(Guarantee Management)

복수 회원국 관련 통관 보증의 효율적 관리

2020.3.2

15

안전, 보안, 위험 관리

(Safety, Security and Risk Management)

항공 운송을 중심으로 운송 중 안전, 보안, 위험에 대한 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기존 수입통제 시스템(Import Control System; ICS)과 위험관리시스템 대체 예정

추후 확정

16

분류(Classification)

관세 분류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사용자 편의의 단일 플랫폼 개발

추후 확정

자료원: EU집행위

 

 ○ 2015년 7월 28일 EU집행위는 UCC 세부 집행 규정을 2016년 5월 1일까지 완비하기로 함으로써, 2016년 5월 1일부터 UCC의 전면 시행을 공식적으로 천명함.

  - 2013년 10월 UCC 발효 당시에는 세부 집행 규정 제정을 통한 전면 시행을 2016년 6월 1일부터로 예정했으나, 이번 발표를 통해 1달을 앞당기기로 최종 결정한 것임.

  - 현재 위임규정 최종안은 EU 이사회와 유럽 의회에 제출됐으며, 2달 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됨(일부 수정은 불가, 검토 기간 2달 연장 가능).

  - EU집행위는 업계 편의를 위해 세부 집행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조기에 마련해 공개할 방침임.

  - 다만, 2018년 말까지는 기존 CCC 규정에 의한 절차 진행도 가능토록 경과기간을 둠.

 

□ EU 신관세법 세부 실행 규정 주요 내용

 

 ○ UCC는 기존 CCC를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관계로 아래와 같은 EU 통관행정 전 분야에 걸쳐 변화가 있을 것으로 현지 업계는 관측하고 있음.

  - 통관 절차 일반(Customs Procedure)

  - 종합인증 우수업체 및 통관 담보(AEO, Customs Guarantee)

  - 자진신고납세(Self Assessment)

  - 중앙집중식 통관(Centralised Clearance)

  - 역내·역외가공(Inward/Outward Processing)

  - 단일운송계약(Single Transport Contract)

  - 가통관(Temporary Admission)

  - 장치(Temporary Storage)

 

 ○ 이 가운데 장치(Temporary Storage)에 관한 변경사항은 업계에 일부 알려짐.

  - 현재 해상운송물품은 최대 45일, 기타 운송물품은 최대 20일까지 장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을 최대 90일까지 장치가 가능하도록 기간을 연장할 예정임.

  - 장치 도중 동일 AEO 간에는 통과운송(Transit) 절차를 밟지 않아도 운송이 가능하고, 이 경우 장치기간을 90일 연장할 수 있음. 만약 다른 AEO 간 운송 시 통과운송 절차를 밟지 않으려면 C 또는 F 타입 AEO 간 운송이어야 함.

  - 다만, 장치도 정규 통관절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해 과거와 달리 ENS의 MRN(운송관리번호; Movement Reference Number), 운송서류 증빙, 장치시설에 관한 구체적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함. 이때 세관은 해당 물품의 ENS 증빙과 장치시설에 관한 신고서류 또는 적하목록(Manifest, 단, ENS, 장치시설 정보를 식별할 수 있을 경우)을 택해 통관시킬 수 있음.

  - AEO의 장치에 관한 담보 제공이 의무화됨.

  - 경과 규정에 따라 2018년 말까지는 기존 절차 및 승인에 따른 장치 시설 운영이 가능함(기존 절차 및 승인 의 연장은 불가능)

 

□ 전망 및 시사점

 

 ○ EU는 UCC와 더불어 2013년 발표한 Customs Union 2020 계획을 통해 2020년 말까지 EU 세관 행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통합할 예정임.

  - Customs Union 2020은 전자통관환경 조성, 세관 인력 경쟁력 강화, 위험도 평가 개선을 위한 EU 세관 행정 중장기(2013~2020년) 종합 계획인데, 특히 IT를 통한 범유럽 세관 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를 위해 2020년 말까지 전자 통관을 전면 실시(Paperless Environment for customs and trade)하겠다는 것이 핵심임.

  - UCC도 전자통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음.

  - 2014년에는 EU집행위 산하에 유럽세관정보포털(European Customs Information Portal; ECIP, ec.europa.eu/ecip)를 구축해 통관정책과 회원국 세관의 주요 소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EU 세관 행정의 완전 통합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음.

 

 ○ UCC 내용을 사전에 입수해 충분히 인지 후 대응해야

  - 개편 내용이 매우 방대할 것으로 보이는 바, 사전에 자료를 입수해 그 내용을 차분히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

  - KOTRA 브뤼셀 무역관에서는 안트워프 공동물류센터를 다년간 운영해 온 노하우와 현지 세관 전문가의 협조를 통해 UCC 세부 집행 규정 내용을 입수하는 대로 계속 정리해 제공할 예정임.

 

 

자료원: EU집행위, 유럽화주연합회(ESC), Customs4Trade.com,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벨EU한국대사관,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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