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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주 로크랜드카운티, 아동용 제품에 독성물질 사용금지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송용진
  • 2015-07-27
  • 출처 : KOTRA

     

美 뉴욕 주 로크랜드카운티, 아동용 제품에 독성물질 사용금지

  - 카운티 내 판매되는 특정 아동용 제품에 일련의 독성물질 사용금지 -

  - 카운티 의회 통과해 곧 효력 발생 -

     

     

     

□ 뉴욕 주 로크랜드 카운티, 곧 아동용 제품에 일련의 독성물질 금지법 실시

     

 o 카운티 의회 통과해 뉴욕 주에 법안 제출하면 90일 후 효력 발생

  - Referral No. 8894 법안은 The Toxic Free Toys Act로 명명됐으며, 뉴욕 주 로크랜드 카운티에서 판매되는 아동용 제품에 일련의 독성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이 법안은 2015년 6월 16일에 로크랜드 카운티 의회(Rockland County Legislature)를 통과했으며, 이후 2015년 7월 7일에 해당 카운티 행정부 수장(County Exeutive)인 에드윈 데이(Edwin J. Day)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Veto)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절차 상 공식적으로 허용됨.

  - 이 법안은 뉴욕 주 국무부 장관에게 제출되는 날짜로부터 9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함. 제출 날짜는 7월 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법안 효력 발생은 2015년 11월 경이 될 것으로 예상됨.

     

법안 발의한 로크랜드 카운티 의회 의장 앨든 울프

자료원: rocklandgov.com

 

□ 적용 대상

 

 o Referral No. 8894 법안의 적용대상

  - 뉴욕 주 로크랜드 카운티에서 판매되는 아동용 의류 및 제품으로 12살 이하의 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이 여기에 해당됨.

  - 아동용 의류는 천 또는 관련 물질을 사용한 의류 전체를 의미하며, 아동용 제품은 장난감, 장신구 등 해당연령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 전체를 의미함.

  - 아동용 제품에서 배터리, 가전제품, 가전제품용 부속품, 제지(Paper), 의료장비, 약품, 식품, 식품첨가제는 해당되지 않음.

  - 또한 헬멧, 무릎보호대, 팔꿈치보호대 등 부상을 예방하는 스포츠용 보호장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중고품 매장이나 인터넷 등에서 판매 및 무료로 유통되는 중고품이나 기부되는 제품(Charities)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법안의 배경 및 주요 내용

     

 o 법안 배경

  - 최근 뉴욕 주 내 여러 카운티에서 아동용 제품에 독성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함. 알바니(Albany) 카운티는 뉴욕 주 카운티 중 최초로 2015년 1월 8일에 Toxic Free Toys Act를 발효했으나 관련 업체들의 소송 때문에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임.

  - 웨체스터(Westchester) 카운티는 2015년 5월 11일에 벤젠(Benzene), 납(Lead), 수은(Mercury), 안티몬(Antimony), 비소(Arsenic), 코발트(Cobalt), 카드뮴(Cadmium),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를 함유하는 아동용 제품, 장난감, 의류의 카운티 내 판매를 금지함.  

  - 또한 서포크(Suffolk) 카운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웨체스터 카운티에서 금지한 독성물질 중 포름알데히드를 제외한 나머지 물질이 아동용 제품에 함유되는 것을 금지할 예정임.

  - 로크랜드(Rockland) 카운티의 이번 법안도 이러한 뉴욕 주 카운티들의 움직임과 유사함. 로크랜드 카운티는 카운티 내 판매 중인 인형, 장난감 차, 장난감 기차, 퍼즐, 아동용 장신구에 대해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면서 이번 법안 제정배경에 대해 설명함.

  - 벤젠, 납, 수은, 안티몬, 비소, 코발트 등은 아동에게 암, 발달장애, 호흡기 및 심혈관 장애, 피부질환, 폐질환 등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Referral No. 8894 법안은 설명함.

     

 o 주요 내용

  - 개인과 회사를 포함한 비즈니스(Entity of business of any kind)들은 벤젠, 납, 수은, 안티몬, 비소, 카드뮴, 코발트를 함유한 아동용 의류 및 제품군을 뉴욕 주 로크랜드 카운티 내에서 판매할 수 없음.

  - 이 규정을 첫 번째 어긴 경우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부터는 건수마다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 이 법은 뉴욕 주 국무부 장관에게 법이 제출(Filing)된 후 90일이 지나면 발효됨.

  -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할 것(http://rocklandgov.com/files/8314/3750/0893/LOCAL_LAW_NO._3_OF_2015.pdf)

     

 o 각 이해관계 당사자들 반응 엇갈려

  - 의류, 화학, 장난감 등 11개의 관련 업계단체들은 법안이 카운티 의회에서 통과된 직후인 2015년 7월 6일, 해당 카운티 행정부 수장인 에드윈 데이에게 공동으로 서신을 보내 법안 거부(Veto)를 요청함.

  - 이들은 서신에서 이번 법안은 아동용 제품을 규제하는 연방정부법과 상이해 제조업체들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언급함.

  - 특히 관련 연방정부법과 지방정부법이 충돌하는 경우, 지방정부단체들은 연방정부법과 상이한 내용의 규제를 입안할 수 없다는 법률적인 부분을 지적함.

  - 또한 해당 독성물질들이 물이나 유기농 제품에도 존재한다면서, 이번 법안은 해당 제품들이 이들 독성물질과 자연적으로 접촉하는 경우까지 규제하므로 업체들이 준수할 수 없는 불가능한 법이라고 비판함.

  - 관련 서신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할 것(https://www.wewear.org/assets/1/16/Industry_Opposition_Ref._No._8894.pdf)

  - 한편, 서신을 받은 에드윈 데이는 해당 법안의 모호한 규제는 업체에 엄청난 비용상승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규제자체의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지만, 본 법안에 대해 거부권(Veto)을 행사하지는 않아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함. 에드윈 데이의 구체적 입장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할 것(http://www.usfashionindustry.com/pdf_files/Referral8894.pdf)

  - 한편 법안을 발의한 로크랜드 카운티 의회 의장 앨든 울프 측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 내 학부모들과 환경단체들은 본 법안 통과를 크게 반기고 있는 분위기임.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공동서신을 보낸 업계 단체들

American Apparel & Footwear Association

American Chemistry Council

American Specialty Toy Retailing Association

Fashion Accessories Shippers Association

Gemini Shippers Association

Halloween Industry Association

Juvenile Product Manufacturers Association

New York Chemistry Council

Promotional Products Association International

Toy Industry Association

US Fashion Industry Association

자료원: www.wewear.org

     

□ 시사점

 

 ㅇ 뉴욕 로크랜드 카운티의 관련 법안은 아동용 제품에 독성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미국 내 분위기를 반영함.

 

 ㅇ 미네소타 주와 오리건 주도 아동용 제품에 독성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뉴욕 주 내 알바니, 웨체스터, 서포크 카운티가 로크랜드와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거나 곧 시행할 예정임

 

 ㅇ 이에 따라 국내 아동용 의류 및 장난감 관련업체들은 미국 내 규제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해당물질을 제외하고 친환경적인 소재를 이용한 제품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아동용 제품에 친환경적인 소재만을 사용했다는 점을 부각시킨 마케팅으로 바이어와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뉴욕 로크랜드 카운티 의회, Referral No. 8894 법안, 관계자 인터뷰, wewear.org, sourcingjournalonline.com, usfashionindustry.com, lohud.com, patch.com, rocklandtimes.com, 코트라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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