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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석고보드, 7월 23일부터 일반안전인증 필요
  • 통상·규제
  • 미국
  • 마이애미무역관 임소라
  • 2015-07-24
  • 출처 : KOTRA

 

美 석고보드, 7월 23일부터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일반안전인증 필요

- 유해물질 발견된 중국산 석고보드 생산업체, 결국 피해자들에 배상금 지급 -

- 안전성 중요시되는 제품 수출 시 현지 상황, 조건 고려하도록 -

 

 

 

□ 유해물질 검출된 중국산 석고보드(Drywall), 수 년간 미국에서 손해배상 집단소송 진행 중

 

 ○ 미 남부 2700여 가구가 중국 석고보드 생산·수출업체인 태산(Taishan Gypsum)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임.

  - 소송에 걸려 있는 중국산 석고보드(Drywall) 업체 중 하나인 태산(Taishan Gypsum)은 지난 2009년 피해를 본 버지니아 주의 7가구에 260억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라는 판결 후 손해배상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미국에서 철수해버린 바 있음.

  - 이에 미 법원은 태산이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회사 이익의 1/4을 제3자에게 예탁하도록 했음.

  - 6년 후인 지난 2015년 3월, 태산은 미국 법원에 최초 손해배상 청구 원고인 7가구에 270만 달러의 피해보상금액을 지불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했으며 지난 6월,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법원은 태산에 피해를 입은 나머지 2700여 가구의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 진행해나가겠다고 발표함.

 

석고보드 시공사례

자료원: How to drywall

 

 ○ 지난 2009년 처음으로 미국에서 중국산 석고보드(Drywall)의 유해성이 발견된 이후 미 남부의 4000여 가구가 수입된 중국산 석고보드의 생산, 수입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진행해 왔음.

  - 중국산 석고보드가 덥고 습한 환경에서 유황가스를 내뿜어 입주자에게 재산, 건강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임.

  - 중국산 석고보드가 시공된 집에서는 석고보드에서 발생하는 유황가스로 수도관, 전기선 등은 물론이고 집안의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녹슬고 고장이 나 쓸 수 없었고 두통, 호흡곤란, 피부발진을 유발해 재산상, 건강상의 피해를 준 바 있음.

  - 해당 석고보드는 2005년부터 수입된 석고보드로,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는 지난 2015년 5월에도 2008년에 지어진 고급콘도에서 중국산 석고보드가 발견돼 해당 가구들을 비우고 석고보드를 철거, 재시공하기도 했음.

  - 미국 남부의 덥고 습한 기후와 2005년 닥친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주택을 리모델링, 재건축해야했던 미 남부에서 싼 값의 중국산 석고보드를 대량으로 수입하면서 일어난 일로 대부분의 해당주택이 미국 남부 주인 플로리다, 앨라배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텍사스에 위치해 있음.

  - 소송에 걸린 중국 업체 중 하나인 독일계 석고보드 생산업체인 톈진 크나우프(Knauf Plasterboard Tianjin Co.,)는 2012년 소송 이후 1조 원(8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금액을 피해자들에 지급했음.

 

유황가스로 인해 녹이 슨 전자제품 코일

    

자료원 : Americas Watchdog

 

□ 7월 23일부터 미국 석고보드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일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소송 이후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The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가 석고보드의 황산 함유량을 제한하는 입법(Drywall Safety Act of 2012)을 발표했고, 오는 7월 23일부터 미국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석고보드는 황산 함유량 정보 제공과 함께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일반 안전인증(General Certificate of Conformity)을 받아야만 함. (관련링크: http://www.cpsc.gov/en/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business-guidance/drywall/)

 

 ○ 하지만 아직도 US Bank 등이 중국산 석고보드가 설치돼 있는 주택, 아파트 등을 싼 값에 매입해 이 사실을 구매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헐값에 넘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미국 소비자 보호기관인 아메리카 왓치독(Americas Watchdog)은 각 주에 이와 관련한 입법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

 

 ○ 미국의 소비자들이 중국 생산업체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는 일은 매우 드물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소송을 계기로 해 그 밖에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진 중국산 유아용 장난감, 타이어, 전자제품 등 중국산 제품들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함.

 

□ 시사점

 

 ○ 현재 미국의 석고보드 대부분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며, 한국산 석고보드(HS Code 6809.11 기준)의 수입량은 미국 6위로 중국산 석고보드 소송 이후 수입량이 늘었으나 큰 증가율을 보이지는 못함.

 

미국 석고보드 수입현황(HS Code 6809.11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명

연도별 수입량

비중

증가율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14/13

1

멕시코

31.46

40.03

53.49

63.58

59.9

63.71

33.62

2

캐나다

16.92

25.40

29.08

34.2

38.01

34.65

14.52

3

콜롬비아

0.83

0.60

0.54

1.68

0.91

0.65

-10.56

4

중국

0.03

0.25

0.47

0.08

0.38

0.57

85.82

5

이탈리아

0.09

0.09

0.13

0.19

0.15

0.16

37.49

6

한국

0.00

0.11

0.10

0

0.18

0.12

-13.66

7

덴마크

0.05

0.19

0.07

0.12

0.29

0.09

-61.22

8

온두라스

0.00

0.06

0.02

0

0.09

0.03

-53.85

9

프랑스

0.02

0.00

0.00

0.04

0

0.01

0

10

영국

0.00

0.00

0.00

0.01

0.01

0.01

-25.84

0

전체

49.48

66.82

83.96

100

100

100

25.63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중국산 석고보드가 안전성에 신뢰받지 못하면서 덩달아 다른 아시아 업체의 제품들도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다는 관련업계 바이어의 의견이 있었음.

 

 ○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석고보드 생산업체들은 제품의 안전성 등을 검증받을 수 있는 인증 등을 통해 제품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임.

 

 ○ 미국 업체들이 중국산 석고보드를 수입하게 된 이유가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이었던 만큼 한국 석고보드 업체들도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한다면 중국산 제품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 것임.

 

 ○ 또한 안전성이 중요시되는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들도 만약 제품의 결함이 발생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시에는 집단소송에 휘말릴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 한국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타국에 수출할 경우에는 제품에 해당하는 현지의 안전인증 등을 받아야 하며, 수출하고자 하는 지역의 기후 등 현지 조건을 고려해 제품생산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임.

 

 

자료원: NPR News, The New York Times, Americas Watchdog, KOTRA 마이애미 무역관 자체 분석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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