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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한국산 내식강에 산업피해 유효 예비판정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5-07-23
  • 출처 : KOTRA

 

美 ITC, 한국산 내식강에 산업피해 유효 예비판정

- 미국 상무부, 상계관세(8월 27일), 반덤핑(11월 10일) 예비판정 발표 예정 -

- 한국, 지난해 내식강 대미국 수출 약 4억2천만 달러로 점유율 4위 -

 

 

 

□ 美 ITC, 한국산 내식강의 덤핑 및 보조금으로 자국 산업피해 유효 예비판정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한국 포함 5개국산 내식강에 산업피해 유효 예비판정

  - 7월 1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한국·중국·인도·대만·이탈리아산 내식강 제품(Certain Corrosion Resistant Steel Product)이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돼 미국 내 산업에 피해가 있다는 예비판정을 발표

 

 ○ ITC의 판정에 따라 미국 상무부의 한국을 포함한 5개국산 내식강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지속

 

□ 배경

 

 ○ 미국 철강업계, 한국을 비롯해 5개국의 내식 철강제품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 지난 6월 3일 미국 철강업체*들이 한국, 중국, 인도, 대만, 이탈리아의 내식 철강제품(Certain Corrosion Resistant Steel Product)이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고 제소

   * 제소업체: 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 Nucor Corporation, Steel Dynamics Inc., California Steel Industries, ArcelorMittal USA LLC, AK Steel Corporation

  - 제소업체들은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의 내식철강에 대해 덤핑 및 보조금 혐의를 주장하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요청

 

 ○ 미국 상무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 6월 24일 미국 상무부가 한국 포함 5개국산 내식강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

  - 상무부는 조사 개시와 함께 미국업체들이 주장하는 덤핑마진 및 보조금 지급률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

 

미국 제소측 주장 덤핑마진 및 보조금률

자료원: 미국 상무부

 

 ○ 해당 품목

  - 아연, 알루미늄 등으로 코팅해 쉽게 부식되지 않도록 처리한 철강제품으로 자동차, 트럭, 가전제품, 기계장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 HS 코드: 7210.30.0030, 7210.30.0060, 7210.41.0000, 7210.49.0030, 7210.49.0091, 7210.49.0095, 7210.61.0000, 7210.69.0000, 7210.70.6030, 7210.70.6060, 7210.70.6090, 7210.90.1000,7210.90.6000, 7210.90.9000, 7212.20.0000, 7212.30.1030, 7212.30.1090, 7212.30.3000,7212.30.5000, 7212.40.1000, 7212.40.5000, 7212.50.0000, 7212.60.0000, 7215.90.1000,7215.90.3000, 7215.90.5000, 7217.20.1500, 7217.30.1530, 7217.30.1560, 7217.90.1000,7217.90.5030, 7217.90.5060, 7217.90.5090, 7225.91.0000, 7225.92.0000, 7226.99.0110, 7226.99.0130

  - 해당 품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의 미국 상무부 조사개시 보도자료를 참조

 

□ 향후 일정

 

 ○ 반덤핑관세 조사

  - 상무부 예비판정: 2015년 11월 10일

  - 상무부 최종 판정: 2016년 1월 25일

  - ITC 산업피해 최종 판정: 2016년 3월 9일

  - 관세부과 명령*: 2016년 3월 16일

   * 상무부 및 ITC가 반덤핑 유효 최종 판정을 내릴 경우

 

 ○ 상계관세 조사

  - 상무부 예비판정: 2015년 8월 27일

  - 상무부 최종 판정: 2015년 11월 10일

  - ITC 산업피해 최종 판정: 2015년 12월 28일

  - 관세부과 명령*: 2016년 1월 4일

   * 상무부 및 ITC가 반덤핑 유효 최종 판정을 내릴 경우

 

 ○ 위 일정은 관련 조사의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미국 제소 측의 요청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미국 내식강 수입 현황

 

미국의 내식강 제품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가 부과될 경우 대미국 수출 타격 불가피

  - 이번 내식강 조사에 주요 경쟁국들이 포함돼 있지만, 최근 조사대상이 아닌 일본 및 브라질산 내식강의 미국 수출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세 부과 확정 시 수출업계 타격 우려

  - 내식강 세부 품목별로 수출 타격 여부는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요 수출국인 캐나다가 이번 조사대상에 제외돼 있어 수출업계의 적절한 대응 필요

 

 ○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우려에 따른 조급한 대미국 수출 확대 회피해야

  - 미국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이 우려돼 상무부 및 ITC의 최종판정 전에 대미국 수출을 대폭 늘릴 경우, 판정 전 수출품까지 관세 징수가 가능해질 수 있음.

  - 미국 제소업체들이 조사대상 국가로부터 대미국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상무부의 최종판정 20일 전까지 ‘중대한 상황’(critical circumstance)을 상무부가 요청할 수 있으며, 상무부가 이를 받아드릴 경우 관세 명령 90일 전 수출품까지 관세 징수대상에 포함됨.

  - 이에 따라, 관세 부과 우려로 대미국 수출을 급격하게 늘리는 것은 위험

 

 ○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규정 강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 우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회피에 대한 조사를 강화되고 ITC의 산업피해 조사에 판정 요소를 추가하는 무역 법안에 서명(자세한 내용은 7월 1일 자 미국 무역촉진권한 3년 연장에 성공 참조)

  - 이에 따라, 이전보다 ITC가 최종 판정에서 미국 산업피해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내식강뿐만 아니라 추후 신규 제소건 및 기존 수입규제에 대한 일몰재심에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취소될 가능성이 낮아짐.

  - 이번 법안에 따라 ITC는 미국 업체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조사기간 동안 실적이 향상됐다는 이유만으로 산업피해가 없다고 판정할 수 없음.

  - 또한, 미국 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때 미국 산업의 영업 이익(operating income)에 치중하지 않고 총 수익 및 매출도 고려해야하며, 미국 업체들의 채무상환 능력, 자산 수익 등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시장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도 수정해 수입제품에 대한 비중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규정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상무부, Inside US Trade, STR Trade Report, World Trade Atlas,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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