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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촉진권한(TPA) 3년 연장에 성공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5-07-03
  • 출처 : KOTRA

     

미국의 TPA 회생 및 기타 무역 법안에 따른 영향

- 오바마 대통령, TPA 회생 법안 및 무역 관련 법안에 서명 -

- 환율 개입,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등 향후 미국 동향에 주목 필요 -

 

 

 

□ 오바마 대통령, TPA 회생 법안 서명··· TPP 타결을 위한 주요 걸림돌 해소

 

 ○ 오바마 행정부, 무역촉진권한(TPA) 3년 연장에 성공

  - 29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회생 법안에 서명하면서 TPA 3년 연장에 성공

  - 이로써, 지난 4월 16일 법안 발의 이후 2개월 이상의 의회 내 논쟁 끝에 TPA가 회생되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협상 타결의 주요 장애물 해소

  *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는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역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협정의 비준안을 일정 시간 내 수정없이 처리하도록 규정

     

TPA 회생에 따른 미국의 무역협정 비준 절차

자료원: TPA-2015 법안, 미국 의회조사국(CRS)

 

 ○ TPA-2015, 새로운 협상목표 추가

  - 이번에 회생된 TPA 법안, 일명 TPA-2015은 미국이 무역협상 시 미국 행정부가 다뤄야하는 무역협상 목표를 강화

  - 특히, 디지털 교역 및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국유기업의 무역왜곡 방지, 인권보호 강화 등이 추가

     

 ○ 미 의회, 특정 무역협정에 대한 TPA 철회 가능

  - 특정 무역협정이 의회가 제시한 협상목표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상원은 재무위원회, 하원은 세입위원회를 통해 TPA 권한 철회 결의안을 상정 가능

  - 해당 결의안이 양원에서 통과될 경우 TPA 권한 철회 가능

 

□ 향후 절차

     

 ○ TPP에 적용되기 위해 TPA-2015의 인권 관련 조항 수정 필요

  - 로버트 메넨데즈(Robert Menendez) 민주당 의원의 인신매매 관련 수정안이 채택되면서 TPP에 속해 있는 말레이시아와의 협상에 차질 우려

  - 메넨데즈 의원의 수정안은 국무부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Tier 3로 지정한 국가들(북한, 이란, 쿠바,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등 23개국)과의 무역협정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

  - 미국 의회는 상-하원 조정절차(conference)가 예정된 무역원활화 및 무역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에서 TPA-2015를 수정해 국무부 보고서의 Tier 3에 속한 국가도 개선 노력을 보일 경우 TPA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협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 TPA-2015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하여금 국민, 미국 의회, 의회 자문위원회, 무역 자문단들과 소통할 방안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안 발효 120일 내로 설정해야 함.

  - 이에 따라, USTR은 10월까지 해당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

  - 또한, USTR은 무역협상의 투명성을 담당하는 Chief Transparency Officer를 임명할 전망

 

□ TPP 관련 시사점

 

 ○ TPA 회생 이후 남은 최대 과제, 미-일 양자협상

  - 지난 25일 Foreign Policy 지가 주관한 행사에서 USTR 마이클 프로먼 대표는 TPA 회생에 따라 미국이 TPP 국가들과 수석대표 및 장관급 회의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

  - 프로먼 대표는 미-일 양자협상에 대해 “아직 확정된 날짜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교섭을 하고 있다”고 발표

  - 미국의 통상전문 매체인 Inside US Trade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쌀 시장 개방, 미국의 자동차부품 시장 개방, 자동차 관련 분쟁해결 절차 및 원산지기준 등이 주요 잔여 쟁점

     

 ○ TPP 국가 주요 인사들의 TPP 타결 시점에 대한 의견 엇갈려

  - 앤드류 롭 호주 통상장관은 지난 24일 ABC(Australian Broadcasting Corp.)와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TPA가 회생될 경우, TPP 타결 때까지 일주일의 협상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

  - 하지만 후안 발데즈 주미 칠레대사는 TPA가 해결됐다고 TPP 협상이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발표했으며, 루이 카스티아 주미 페루대사 및 아쇽 미르푸리 싱가포르 대사 역시 TPP 타결이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

  - Inside US Trade는 TPP 국가들이 9월 중순의 UN 총회 또는 11월 APEC 회의를 최종 타결시기로 논의했던 것으로 보도

     

□ 기타 무역법안

 

  1) 무역조정지원(TAA) 및 특혜무역 연장법

     

 ○ 미국 무역조정지원(TAA) 6년 연장

  - 29일 오바마 대통령은 TPA 법안과 더불어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 프로그램을 6년 연장하는 법안에도 서명

  - TAA는 연방정부가 연간 약 4억5000만 달러를 투입해 무역협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근로자, 기업, 농가 등에 대한 지원 정책

  - 이번 TPA 회생에 따라 민주당 및 미국 노조연합이 강하게 TAA의 연장을 요구했으며, 기존 목표였던 연간 5억7500만 달러의 예산을 얻진 못했지만 6년간 연장하는데 성공

     

 ○ 일반특혜관세(GSP) 회생, 2017년 말까지 시행

  - 지난 2013년 7월 만료된 일반특혜관세(General System of Preference, GSP)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으며, 법안 발효(6월 29일) 30일 이후부터 시행

  - GSP는 2013년 만료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소급 적용돼 해당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온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특혜관세에 따라 환급될 예정

  - GSP 만료 이후 GSP 대상국가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입한 수입업자들은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미국 세관(CBP)에 환급 신청을 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 단,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러시아를 GSP 대상국가에서 제외시키면서 러시아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환급되지 않음.   

     

 ○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및 아이티 특혜관세 프로그램도 연장

  -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frica Growth and Opportunity Act)과 아이티에 대한 특혜관세가 2025년까지 연장

   * AGOA: 사하라 사막 이남(Sub-Saharan) 국가들로부터의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으로 2000년 최초로 발효

     

 ○ 기능성 아웃도어 의류 및 신발 관세 인하

  - 이번 법안은 기능성 아웃도어 의류 및 신발에 대한 HS code를 세분화해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미국 아웃도어 업체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규정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규정 변경

  - 미국 의회가 기존에 무역 원활화 및 무역 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에 포함돼 있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규정 변경 조항을 TAA 법안에 추가하면서 해당 조항 역시 발효

  - 이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회피에 대한 조사를 강화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산업피해 조사에 판정 요소를 추가

  - 미국 업체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조사기간 동안 실적이 향상됐다는 이유만으로 산업피해가 없다고 판정할 수 없도록 규정

  - 또한, 미국 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때, 미국 산업의 영업이익(operating income)에 치중하지 않고 총 수익 및 매출도 고려해야 하며, 미국 업체들의 채무상환 능력, 자산수익 등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도 수정해 수입제품에 대한 비중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규정

   

  2) 무역 원활화 및 무역 집행법

 

 ○ 무역 원활화 및 무역 집행법, 상-하원 법안 조정절차 진행 예정

  - TPA, TAA, 특혜무역 관련 법안들은 상-하원 버전이 일치해 조정절차가 필요 없지만 ‘무역 원활화 및 무역 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는 상-하원 버전이 상이해 조정절차 필요

  - 아직 조정절차의 일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하원이 무역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약속한 바 있어 곧 조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환율조작 대응 관련 조정절차

  -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환율조작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 제소 및 부과를 규정하고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이에 대한 강한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현재 미국 재무부가 환율시장 개입 국가와 양자협의를 강화하고 반기별로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 환율시장 개입 현황, 트랜드 등 상세한 분석 자료와 해당 국가의 자본 및 수입 규제 등 내용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

     

 ○ 인권 관련 TPA 조항 수정

  - 위에 언급한 바 있는 메넨데즈 의원의 인신매매 관련 TPA 미적용 조항에 대한 수정이 조정절차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전망

  

□ 한국 관련 시사점

     

 ○ 환율개입 관련 조항

  - 무역 원활화 및 무역 집행법이 조정절차 이후 발효될 경우, 환율시장 개입 국가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

  - 오바마 행정부 및 하원 지도층의 반대로 상계관세 부과 등 수입규제 형태의 대응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재무부가 대응을 강화할 경우 한국의 외교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특히,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흑자 등을 언급하며 환율개입 문제를 거론할 경우 미국 의회 내에서 한-미 FTA 및 한국의 TPP가입에 대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우려됨.

     

 ○ 기능성 의류 및 신발 관세 인하

  -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들은 모두 한-미 FTA로 인해 한국산은 이미 무관세 수출이 가능했던 품목으로 한국에서 제조된 의류 및 신발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들에게는 가격경쟁 심화 전망

  - 단, 제3국에서 제조과정을 거쳐 미국으로 아웃도어 의류 및 신발을 수출하는 업체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규정 변경

  - 미국 언론에서 이번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강화를 미국 철강업계의 승리로 평가하며 향후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특히, USITC의 산업피해 유효 판정이 용이해지면서 미국 업체의 제소 이후 관세 부과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

  - 지난해 10월 USITC가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GOES)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며 상무부의 반덤핑 유효 판정에도 불구하고 관세 부과를 무효화 시킨 바 있음.(자세한 내용은 2014년 10월 24일자 ‘미 ITC, 한국산 GOES 산업피해 불인정... 반덤핑 관세 무효화’ 참조)

  - 향후 USITC의 산업피해 판정 기준이 수정되면서 위 사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전망

  - 최근 미국 철강업계는 한국산 내식강을 덤핑 및 보조금 혐의로 제소한 바 있으며, 블룸버그 인텔리젼스의 케이틀린 웨버 애널리스트는 이번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가 미국 의회의 조사 강화 움직임에 따른 반응이라고 평가

  - 이처럼 미국의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업체들의 동향 파악 등을 통한 적절한 대응 필요

 

 

 자료원: 미국 의회 홈페이지,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블룸버그 거버먼트, Inside US Trade, 미국 주요 언론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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