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터키, 수입벽지에 긴급수입제한조치 최종 판정
  • 통상·규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권오륭
  • 2015-07-02
  • 출처 : KOTRA

 

터키, 수입벽지에 긴급수입제한조치 최종판정

- 실제 발효일은 각의 결정 시 확정될 것으로 예상 -

- 1차연도 관세율 ㎏당 5달러로, 제품가의 100% 넘는 수준 -

 

 

 

□ 터키 경제부, 6월 20일 수입벽지에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최종 판정 결과 공표

     

 ○ 대상 품목: 주요 벽지 제품 중 3개 품목이 대상

  - 한국산 포함, 독일·이탈리아·중국산 등을 포함한 모든 제품이 대상

 

HS Code(터키 세번)

품명

4814.20.00.00.00

 

4814.90.10.00.00

 

4814.90.70.10.00

 

 - Wall paper and similiar wall coverings(벽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 올록볼록한 것, 착색한 것)

 - Wall paper and similiar wall coverings(벽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 지제 표면에 조물재료를 피복한 것)

 - Wall paper and similiar wall coverings(벽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 전면이 섬유재료로 된 것)

 

 ○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액

  - 3년 기간 예정으로 연도별로 인하세율 적용

   · 1년차: 1㎏당 5.00달러 부과

   · 2년차: 1㎏당 4.50달러 부과

   · 3년차: 1㎏당 4.00달러 부과

  - 벽지의 중량별 가격대에 따라 부담 세율은 다르겠으나 수출가격의 100% 이상으로 추산됨.

 

 ○ 시행일은 현재 미정

  - 터키 경제부 최종판정은 권고안으로 각의(the Council of Minisers)에 상정돼 각의의 최종 결정으로 확정되고, 그 시행일은 각의에서 최종 공표

  

□ 조치 배경 및 벽지 수출에 미치는 효과

 

 ○ 2013년 8월 7일부터 ㎏당 6달러의 일률적 관세평가액을 적용하는 수입감시제도 이미 시행 중

  - HS Code 4814 벽지류 전 제품에 대해 6달러/㎏ 미만인 경우, 6달러/㎏로 높은 관세평가액을 적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18%)를 감시수수료(Surveillance fee)로 부과할 것을 결정했으며, 현재까지 이 조치 지속 중임.

 

 ○ 새로이 터키 경제부가 공표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는 터키의 영세 생산업체 2개사가 터키 경제부에 제출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청원으로 2014년 12월 조사 개시 후, 공청회 개최 등의 조사 결과 2015년 6월 20일 최종 판정에 이른 것임.

 

 ○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시 수출 중단되는 결과 초래

  - 2014년 중 조치 대상 주요 3개 벽지제품에 대한 한국으로 부터의 수입액은 4900만 달러로, 이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는 실질적으로 수입 금지에 해당하는 효과가 있음.

  - 2014년 중 터키의 벽지 수입은 총 6개 품목에 8500만 달러로, 이중 한국 제품이 약 59%를 차지하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바 있음.

 

□ 시사점

 

 ○ 우리 수출업계, 신규 선적은 피해야 함.

  -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하나 각의가 열리면 언제라도 최종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추가 선적은 피해야 할 것임.

  - 이미 터키로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가급적 신속히 통관할 필요

 

 ○ 장기적으로 현지 생산 등도 고려 필요

  - 터키 아파트 건설업계가 주로 사용하는 고급 벽지를 공급해온 한국산 벽지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음. 터키의 벽지 수입업자협회는 이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서 제출을 준비 중이나,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최종판정이 철회될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임.

  -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관세로 인한 가격인상 효과(100% 이상)는 실제로 수입금지에 해당함. 터키 건설업계 및 벽지 시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터키 내 현지 생산도 현실적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터키 관보 6월 20일 자, 현지 진출업계 의견 및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터키, 수입벽지에 긴급수입제한조치 최종 판정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