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日, 2017년부터 수은 사용규제 시작
  • 통상·규제
  • 일본
  • 후쿠오카무역관 조병구
  • 2015-06-24
  • 출처 : KOTRA

 

日, 2017년부터 수은 사용규제 시작

- 2020년 수은사용 규제 발효에 앞서 선제적 조치 -

- 우리 기업 직접 영향은 미미, 일부제품 부속품(전지) 장착 등에 유의해야 -

 

 

 

□ 日, 수은 사용금지에 관한 국제조약 발효를 앞두고 선제적 조치 발표

 

 ○ 일본 환경성, 수은 피해를 막기 위한 ‘미즈마타(水俣) 조약’ 발효를 앞두고 수은 사용을 규제하는 선제적 조치 발표

  - 2013년 10월 구마모토(熊本)현 미즈마타시에서 개최된 외교회의를 통해 수은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미즈마타 조약’ 채택

   * 미즈마타 조약이란, '수은의 채굴부터 사용(제조), 수출입,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사이클에 걸쳐 사용을 규제하는 국제조약'으로 발효를 위해서는 50개국의 비준 동의가 필요(UN 환경계획, 늦어도 2016년에는 발효될 것으로 예상)

   * 이 조약이 발효되면 2020년 이후 조약에서 규정한 수은 함유량 기준을 넘는 제품에 대해 제조, 수출입, 사용, 폐기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됨.

  - 환경성은 5월 22일, 경제산업성 등과 합동으로 개최한 '미즈마타조약 대응을 위한 기술사항 검토회'를 통해 선제적 수은 사용 규제안을 발표

 

□ 주요 내용은 ‘수은 사용금지 시작연도 앞당기기’와 ‘엄격한 함유기준 적용’

 

 ○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은 크게 2가지로 (1) 미즈마타 조약보다 3년 먼저 일부 수은 사용제품을 금지하고, (2) 수은함유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책정하는 것임.

  - 2017년부터 제품 사용이 금지되는 품목은 전지류(단추형 알카리전지 제외), 형광램프(고압수은증기램프 제외), 화장품 및 농약 등이 해당됨. 일부 의약품이나 온도계, 혈압계 등은 아직 일본 내에 생산자가 있다는 이유로 2020년까지 유예됨.

 

주요 수은 사용제품의 사용금지 시작연도

제품

금지 시작연도

전지

단추형 알카리전지

2020

단추형 산화수은전지

*2017

단추형 공기아연전지

*2017

기타 전지

*2017

스위치 및 계전기(繼電器)

 

2020

램프류

형광등(고압수은증기램프 제외)

*2017

고압수은증기램프

2020

화장품

 

*2017

살충제 및 국소소독제

농약

*2017

의약품-티메로살(살균소독), 머큐로크롬(소독약)

2020

비전기식 계측기

기압계, 습도계, 압력계, 온도계, 혈압계 등

2020

주: *표기가 이번 선제적 조치 대상제품

자료원: 닛케이에콜로지

 

□ 시사점

 

 ○ 일본,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수은이 사용된 제품을 금지하기로 발표

  - 수은 사용규제에 대한 국제조약(미즈마타 조약)의 발효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발표된 이번 조치는 일본이 전 세계에 '수은 대책을 주도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어필하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분석

  - 특히, 자국 내에서 아직 생산되는 제품은 2020년까지 금지를 유예함으로써 자국산업 보호와 이미지 쌓기를 동시에 노리는 것으로 보임.

 

 ○ 우리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나 일부 제품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수출입 금지품목의 경우, 우리 수출품과는 무관한 품목들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대일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은 거의 없을 것임.

  - 다만, 수입 금지품목이 제품에 장착돼 있을 경우(예: 장난감, 소형 전자제품 등에 수은전지가 장착)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임.

 

 

자료원: 닛케이에콜로지, 니혼게이자이신문,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日, 2017년부터 수은 사용규제 시작)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