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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성, ‘사케’ 인정 요건 강화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김진희
  • 2015-06-23
  • 출처 : KOTRA

 

일본 재무성, ‘사케’ 인정 요건 강화

- 일본산 쌀로 만든 술에만 인정 -

- 최근 수출 증가 추세인 자국산 술 산업 보호 목적 -

 

 

 

□ ‘Japanese Sake’ 인정 요건 강화

 

 ○ 일본 정부, 일본산 쌀로 만든 술에만 ‘Sake’ 표시 인정

  - 일본 국세청은 11일 외국산 청주(淸酒)와의 구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본산 쌀과 물을 사용해 일본 내에서 양조한 청주만 '사케(Sake)'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음.

  - 올 가을이라도 지명을 상품명에 사용하는 지적재산권인 '지리적 표시'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임.

  - 정부의 쿨 재팬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 술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해서 해외 수출을 지원하려는 목적임.

 

 ○ 주류의 지리적 표시는 WTO 협정에 근거하는 제도

  - WTO 회원국은 지정된 특산품을 보호하고 그 지명을 산지 이외의 상품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

  - 지리적 표시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및 판매 단속을 각국에 요청할 수 있음.

 

□ 일본 술 브랜드 보호 요구에 대응

 

 ○ 일본 술 수출 증가 추세

  - 2014년 일본 술의 수출액은 10년 전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약 115억 엔, 수출량은 약 2배인 약 1만6300kℓ에 이름.

  - 그러나 미국과 브라질, 중국 등에서 현지산 쌀 등을 이용한 ‘청주’의 생산이 계속되고 있어 업계 관계자로부터 일본 술 브랜드의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음.

 

 ○ 주류 업계는 환영

  - 수십 년 전부터 일본 술을 수출하는 ‘하세가와 주점’의 사장은 “해외에서 일본 청주에 대한 질문은 매우 많고, 앞으로도 외국에서 청주를 만드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 술 브랜드를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환영”이라고 말함.

 

□ 시사점

 

 ○ 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목적

  - 주류의 지리적 표시제도는 1995년부터 시작됨.

  - 해외에서는 프랑스 와인 산지 '보르도', '부르고뉴', '샴페인', 브랜드 산지인 '코냑',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스카치'등이 지정을 받고 있음.

  - 지리적 표시제도를 통한 자국 산업보호 추세는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아사히신문, NTV 등 일본 언론 종합,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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