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日, ‘지적재산권 입국’ 방해하는 중국 모조품과의 전쟁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김진희
  • 2015-06-23
  • 출처 : KOTRA

 

日, ‘지적재산권 입국’ 방해하는 중국 모조품과의 전쟁

- 日, 외국산 모조품 유입책 강화 정부령 개정 -

- 우리도 성장전략 차원에서 법령 개정 마련해야 -

 

 

 

□ 지적재산권 침해 외국산 모조품의 일본 유입 증가 추세

 

 ○ 수입금지 건수 3년 연속 사상 최대

  -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품목의 수입금지 건수는 2014년 3만2060건(전년대비 14.0% 증가)으로 3년 연속 사상 최대 갱신, 처음으로 3만 건을 넘어섬.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업체의 수법도 교묘해 세관의 단속을 피해 국내에 유통되는 모조품도 적지 않은 실정

  - 중국이 국가별 모조품 출하건수의 92.2%, 5년 연속 90%를 넘음.

 

국별 수입금지 실적

                        (단위: 건수, %)

국명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대비

구성비

중국

20,996

21,235

25,007

25,844

29,553

114.4

92.2

홍콩

558

703

720

1,053

1,369

130.0

4.3

한국

574

447

274

328

422

128.7

1.3

필리핀

488

488

326

214

281

131.3

0.9

싱가포르

12

44

21

346

121

35.0

0.4

태국

313

159

85

84

105

125.0

0.3

대만

68

40

21

62

60

96.8

0.2

미국

55

45

68

119

30

25.2

0.1

마카오

15

5

6

7

30

428.6

0.1

베트남

36

24

11

16

27

168.8

0.1

기타

118

90

68

62

62

100.0

0.2

합계

23,233

23,280

26,607

28,135

32,060

114.0

100

자료원: 일본 재무성

 

 ○ 휴대전화 및 부속품의 수입금지 사례가 대폭 증가

  - 수입금지 품목별로는 가방류가 제일 많으며(33.9%), 이어서 의류(21.0%), 휴대전화와 케이스 등의 부속품(9.4%), 구두류(8.6%) 등이 있음.

  - 휴대전화·부속품은 전년의 약 2배인 3331건, 귀걸이나 반지 등 신변장신구도 전년의 2.8배인 938건으로 급증

 

품목별 수입금지 실적

                        (단위: 건수, %)

품목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대비

구성비

가방류

15,681

14,441

13,843

13,693

11,988

87.5

33.9

의류

2,576

3,125

4,890

4,798

7,434

154.9

21.0

 휴대전화∙부속품

482

563

1,218

1,618

3,331

205.9

9.4

구두류

1,818

2,403

3,027

3,218

3,025

94.0

8.6

신변장신구

459

625

523

335

938

280.0

2.7

기타

2,217

2,123

3,106

4,473

5,344

119.5

24.4

합계

23,233

23,280

26,607

28,135

32,060

114.0

100

자료원: 재무성

 

2014년 세관에서 수입금지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일부

자료원: 재무성

 

□ 모조품 대책을 위한 검사 대책 강화

 

 ○ 모조품 대책의 일환으로 4월 정부령 개정

  - 기업에서 피해 신고서에 해당하는 '금지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청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 기업 신청에는 자사의 정품과 위조 브랜드와의 차이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세관 단속에 필수적인 판단 자료

  - 단, 사진 등 첨부해야 할 서류가 많아 전문가에게 작성을 의뢰하는 비용이 부담

  - 유효기간 2년 지나면 서류 등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어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 재신청을 보류하는 기업도 있었음.

  - 기간이 2배로 연장돼, 특허사무소에서는 “작업량이 줄기 때문에 기업이 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비용대비 효과가 향상됐다는 평가

 

 ○ 모조품 수법 교묘, 뛰는 정부 위에 나는 위조업체

  - 판매점에서 조차 구분이 가지 않는 상품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모조품을 은폐하는 위조업체의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음.

  - 중국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홈페이지에는 “받을 때까지 계속 보냅니다”라는 모조품 납입을 보증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도 있었음.

  - 업체에 따르면 모조품은 원가보다 비교적 높은 가격에 판매되므로 여러 번 수입 금지를 당해도 충분히 채산성이 확보되므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함.

 

□ 일본 부흥전략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

 

 ○ SMBC 닛코증권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열쇠 중 하나가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이라고 함.

 

 ○ 지적재산권은 일본의 수익 모텔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 3월 국제수지통계(속보)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적자가 만성화 돼 있는 한편, 기업의 해외 투자에 따른 배당이나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료의 증가로 경상수지는 9개월 연속 흑자

  - 반면,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모조품의 증가는 경상수지 흑자를 감소시키는 원인

 

 ○ 지적재산권 보호를 성장전략의 한 축으로

  - 정부에서 2014년 6월 각의 결정한 '일본 부흥전략'의 개정판에서 '세계최고의 지적재산권 입국'을 성장전략의 축의 하나로 제시

  - 2015년 여름까지 지적재산권 전략 방침을 제시한 '추진 계획' 책정 목표

  - 재무성에 따르면 수입금지된 물품을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80억 엔에 달한다고 함.

 

□ 모조품 퇴치를 위한 기업 차원에서의 대책 필요

 

 ○ 각 기업의 독자적인 대책 필수불가결

  - 고급 브랜드를 취급하는 유럽 기업은 조사회사에 의뢰해 악질적인 수입 사이트나 판매업체 등을 감시, 모조품 등이 발견되면 즉시 통보받음.

  - 유명 브랜드를 취급하는 스포츠 용품기업은 모조품 판매업체에게 경고, 정품과 위조품 구분 방법을 세관 직원 등에게 전수

 

 ○ 위조 브랜드 상품은 사용 시의 안전성과 기능성도 떨어지므로 자사 브랜드의 평판을 나쁘게 만드는 원흉

 

 ○ 약품이나 유아용 관련 상품 등, 사고나 건강 피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제품 등 안전 면에서도 규제강화 불가피

 

□ 시사점

 

 ○ 일본 정부, 국부 유출의 원흉인 모조품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서

  - 이번 대책은 모조품에 대해선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엄중히 대처

  - 일본 부흥 전략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수익모델로 정착시키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를 표현

  - 재무성은 한국 정부와 연계해 한국에서 들어오는 모조품의 수입을 대폭 줄인 경험이 있어 중국의 세관당국과 연계해 모조품의 유입 방지를 강화할 방침

 

 ○ 한국도 지적재산권의 중심에 있는 바 성장전략 차원에서 법령 개정 마련이 필요한 시점

  - 우리 기업도 모조품 대책에 관심을 가지고 각 사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Fuji Sankei Business i,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日, ‘지적재산권 입국’ 방해하는 중국 모조품과의 전쟁)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