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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 퍼스널케어 제품에 마이크로비드 사용금지법 통과 유력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송용진
  • 2015-06-24
  • 출처 : KOTRA

 

미 캘리포니아 주, 퍼스널케어 제품에 마이크로비드 사용금지법 통과 유력

-  통과 시 2020년 1월 1일부터 해당 물질 함유제품 판매 금지 -

- 일리노이, 뉴저지 주는 금지, 연방의회도 유사법안 검토 중 -

 

 

 

□ 캘리포니아 하원, 퍼스널케어 제품에 합성 플라스틱 마이크로비드 사용금지 법안 상정

 

 ○ 2015년 2월에 상정돼 주 상하원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하면 2020년부터 법안 발효

  - AB888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합성 플라스틱 마이크로비드(주: Synthetic Plastic Microbeads이며 Microbeads라고도 표기. 이하 마이크로비드)를 포함한 퍼스널케어 제품의 판매 및 판촉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리처드 블룸(Richard Bloom)이 2015년 2월 26일에 상정했으며, 현재 주 하원을 찬성 59, 반대 12, 기권 9로 통과하고 주 상원에 상정돼 검토 중임.

  - 추후 주 상원을 통과하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적용 대상

 

 ○ 시행 예정 법안의 적용 상

  -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되거나 판촉물로 제공되는 퍼스널케어 제품(Personal Care Product)

  - 여기서 퍼스널케어 제품은 인체에 문지르거나 바르거나 붓거나 뿌리는 등 세안, 세정, 각질제거, 미용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되는 개인 위생 및 미용제품 전반을 통칭함.

  - 여기에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페이셜스크럽(Facial Scrubs), 비누(Soaps), 치약(Toothpaste) 등 광범위한 위생제품군을 포함함.

  - 여기서 처방약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마이크로비드를 포함하더라도 농도가 1ppm(Part Per Million, 주: 어떠한 용질 1㎎이 용액 100만㎎ 중에 들어있는 농도를 의미) 이하의 제품도 규제에서 제외함.

  - 자세한 정의는 AB888 법안 42360 및 42361조를 참조할 것(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520160AB888)

 

□ 법안의 배경 및 주요 내용

 

 ○ 법안 배경

  - 마이크로비드는 5㎜ 또는 그보다 더 작은 크기의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로 각질 제거제, 박피제, 세안제 등에 사용됨.

  - 마이크로비드는 배수관으로 흘러들어간 후 하수처리시설을 통과해 호수, 강, 바다, 인근 육지 등 환경으로 유입되며 하수시설을 통해서나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잔존함.

  - 이에 따라 마이크로비드가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음. 실제로 마이크로비드는 최근 오대호 등 미국 각 지방의 지류와 하천, 호수, 인근 육지 등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보고됨.

  - 마이크로비드로 인한 수자원 오염이 축적되면 어류와 각종 생물이 마이크로비드를 섭취하게 되고, 이후에 이들을 섭취한 사람 몸에도 축적될 수 있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마이크로비드는 어류, 해양포유동물뿐만 아니라 수자원 근처에서 서식하는 각종 파충류, 조개류, 벌레 등에서도 발견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환경오염 및 인체유해물질로 마이크로비드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임.

 

치약에 들어있는 마이크로비드

    

자료원: www.cawrecycles.org

 

  - 이에 리처드 블룸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은 2014년 2월 13일 퍼스널케어 제품에 마이크로비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AB1699)을 상정했으나 통과되지 않음. AB1699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320140AB1699)

  - 법안 부결에 굴하지 않고 리처드 블룸은 2015년에 관련 법안(AB888)을 재상정함.

 

 ○ 주요 내용

  - 202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개인, 비즈니스 등 누구도 마이크로비드를 함유하고 각질제거(Exfoliate)나 세정 및 세안을 목적으로 한 퍼스널케어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촉물로 제공할 수 없음.

  -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건당 하루 최대 2500달러의 민사상 벌금이 부과됨.

  - 법안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할 것(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520160AB888)

 

 ○ 각 이해관계 당사자들 반응 엇갈려

  - 환경단체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마이크로비드가 환경과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것을 막는 조치라며 환영함.

  - 비정부단체인 California Against Waste는 관련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하고 주지사가 서명할 때까지 적극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함. 이 단체는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단체들에 이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운동을 온라인 상에서 전개하고 있음.

  - 이 단체는 다른 환경단체들과 공조해 퍼스널케어 제품에 마이크로비드를 대체하는 천연재료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웹사이트를 통해 법안통과 지지운동을 전개하는 California Against Waste

자료원: www.cawrecycles.org

     

마이크로비드 대체하는 천연재료 사용한 퍼스널케어 제품

    

자료원: www.cawrecycles.org

 

  - 인터뷰에 응한 캘리포니아 주 소재 화장품 유통업체 관계자와 국내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마이크로비드를 대체하는 밀랍(Beeswax), 살구껍질, 견과류, 코코아 씨 등 씨앗류, 모래, 소금, 설탕 등 천연재료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함.

  - 그러나 치약, 비누, 화장품 등 퍼스널케어 제품의 제조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공통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냄.

          

□ 시사점

     

 ○ 이번 법안은 미국에서 화장품 등 퍼스널케어 제품에 환경유해물질인 마이크로비드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잇따라 제정되는 추세를 반영함.

 

 ○ 일리노이 주는 2014년 7월 최초로 마이크로비드 사용을 금지했으며 뉴저지 주는 2015년 3월부터 해당 법안을 시행함.

 

 ○ 또한 코네티컷 주는 2016년 1월부터 마이크로비드 함유 화장품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며, 메릴랜드 주는 2015년 10월부터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약품과 개인 미용 위생용품 내 마이크로비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임.

 

 ○ 미시간 주는 2019년 1월부터 마이크로비드를 함유한 개인 미용 위생용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버몬트 주에서도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마이크로비드 함유 약품 및 개인 위생용품 금지 법안이 주의회에서 계류 중임.

 

 ○ 또한 연방의회에서도 미국 전역에 판매 및 유통되는 화장품에 마이크로비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계류 중임.

     

 ○ 익명을 전제로 인터뷰에 응한 남가주메트로폴리탄수자원국(MWD) 관계자는 "이번에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이미 업체들이 대체재를 마련한 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함.

  - 대표적인 예로 치약 등 퍼스널케어 제품 제조업체인 Procter & Gamble은 자사 제품에서 마이크로비드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공언함.

 

 ○ 이렇게 화장품과 위생용품 등 퍼스널케어 제품에 마이크로비드 사용을 금지하는 추세가 미국 전역에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관련 업체들은 마이크로비드를 대체하는 친환경 물질을 이용한 제품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AB888법안, AB1699법안, MWD 관계자 인터뷰, 관련 업계 관계자 인터뷰, cawrecycles.org,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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