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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車 베트남 진출 험난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이동현
  • 2015-06-24
  • 출처 : KOTRA

     

한국車 베트남 진출 험난

- 수입완성차에 특별소비세 산출법 변경 추진, 소매가 5~10% 상승 -

-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 및 정부 세입 확대를 위해 추진 -

 

 

 

□ 베트남 재무부, 수입 완성차에 부과하는 특소세 산출법 개정

 

 ○ 베트남 재무부는 최근 24인승 이하 수입 완성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산출법을 변경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 초안을 발표함.

  - 수입 완성차 특소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사실상 확대함으로써 과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 특소세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수입 완성차 소매가격이 5~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기존 방식은 특소세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은 수입세를 포함한 운임 및 보험료 포함한 국내 유통사에 차량을 인도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특소세를 산출했던 반면, 개정된 법률은 수입가격에 운송료, 광고마케팅 비용까지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특소세를 산출하게 됨.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특소세 산출시점

수입 직후

수입업자가 유통기업에 인도하기 직전

특소세 과세표준

CIF(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관세

도매 가격

(CIF+관세+광고마케팅비+영업비용+수입업자의 수익)

자료원: Vnexpress.net

 

24인용 이하 차량 적용 특소세 세율

차량 구분

특소세 세율

 A. 9인승 이하

 

   - 2,000㏄ 이하

45%

   - 2,000~3,000㏄

50%

   -  3000㏄ 이상

60%

 B. 10~16인승

30%

 C. 17~24인승

15%

자료원: 베트남 재무부

 

 ○ 정부는 관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입 손실액 보전 및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이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분석됨.

 

□ 특소세법 개정 배경

 

 ○ 특소세에 대한 3년간의 관찰기간 이후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특소세를 앞으로도 지속 유지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음. 동시에 아세안자유무역협정(ATIGA)에 따라 자동차의 관세 철폐 스케줄을 준수할 것임을 확인했음.

  - 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관세 철폐 스케줄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로부터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자동차는 2015년 50%, 2016년 40%, 2017년 30% 순으로 관세가 인하되며, 2018년에는 관세가 철폐됨.

     

 ○ 아세안 국가에 대한 자동차 관세 철폐는 국내 차량조립 기업에는 위협적인 상황임.

  - 베트남 자동차산업은 현재 외국 브랜드가 부품을 들여와 조립을 하는 수준이고, 부품소재 산업의 취약성 등으로 조립비용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

 

 ○ 혼다 베트남의 미노루 가토 CEO는 혼다 베트남은 다른 베트남 자동차산업협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수입차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강조함.

 

 ○ 베트남자동차산업협회(VAMA) 회원사들은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없이는 지금과 같이 불경기에는 모든 자동차 조립 기업들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등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비즈니스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자국 내 자동차산업을 유지하길 희망한다면 반드시 베트남 자동차 제조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해옴.

 

 ○ 사실, 특소세 관련해서도 VAMA는 현재 특소세 산출방식은 국내 생산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설계돼 있는 불공평한 제도이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문했었음.

  - VAMA의 회장이자 토요타 베트남의 대표인 요시히사 마루타 사장은 수입완성차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특소세를 산출하고, 국내 생산차량은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특소세를 산출하는 것은 불공평할 뿐 아니라, 총리가 승인한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전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지적함. 그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 중 일부는 현재 특소세를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곳도 있음을 설명

 

특소세 산출시점

국내 유통업자에게 판매되는 시점

특소세 과세표준

생산비용 + 생산기업의 마진 + 홍보 마케팅 비용 + 운송비용

자료원: Vnexpress.net

     

 ○ 반면, 아우디, BMW, 포르쉐, 르노, 스바루, 폴크스바겐 등 6개의 완성차 수입기업은 현재 산출법을 유지해달라는 서면 요청서를 산업통상부와 재무부에 제출

  - 현재 산출법은 공정할 뿐 아니라 수입업자와 생산업자의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함.

  - CIF 가격은 이미 외국 생산기업의 생산비용, 마케팅 비용, 수익 등을 포함한 가격이기에 CIF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것이 적절함을 피력함.

 

□ 시사점

     

 ○ 현재 완성차 수입업자와 국내 제조기업 간의 논쟁을 잠재우기 위해 재무부는 공청회를 개최함.

  - 공청회 개최 후, 베트남 재무부는 약간의 수정은 있을 수 있으나 기존의 개정안의 기조를 유지할 거라는 의견을 공식 발표함.

     

 ○ 특소세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입차량은 현재 대비 5~10% 상승할 것이며, 이는 관세 철폐로 약화된 아세안국가로부터 자국 자동차산업을 지키는 무역장벽을 어느 정도 다시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 한국 등 비아세안 국가로부터의 수입차량은 관세 인하 효과도 없는 상황에서, 특소세 산출 개정으로 인한 가격인상 효과만 있을 것으로 예상돼, 향후 베트남 시장에서 더욱 악화된 경쟁 여건에 놓일 것으로 전망됨.

 

 ○ 문제는 과연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이 특소세 개정만으로 끝날 것이냐라는 것임. 일본 조립업체를 포함한 국내에 조립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추가적인 베트남 자동차산업 지원정책의 도입을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기에 한국산 차량의 향후 시장 개척 상황은 더욱 험난해질 것으로 보임.

 

     

자료원: VNexpress.net, saigon times 등 베트남 신문자료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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