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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모바일폰 긴급수입제한 움직임에 EU·대만 강력 반대
  • 통상·규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권오륭
  • 2015-04-24
  • 출처 : KOTRA

 

터키의 모바일폰 긴급수입제한 움직임에 EU·대만 강력 반대

- WTO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반발 거세 -

- 터키 정부, Vestel사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조사 개시 -

 

 

 

□ 터키 정부, 2014년 12월 이래 모바일폰 수입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진행 중

 

 ○ 모바일폰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개시는 터키 전자제품 업체 Vestel이 2014년 9월 구글 안드로이드OS를 장착한 모바일폰을 출범시키면서 산업 보호를 위해 터키 정부에 청원한 것

  - Vestel은 모바일폰 출범과 동시에 2015년 터키 시장 100만 대 판매 목표를 설정했으나 터키 국내 모바일 시장의 99%를 중국과 EU, 대만의 제조업자들이 장악하고 있어 터키 내 모바일폰 생산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

  - 이에 따라 터키 정부에 터키 모바일폰 생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를 도입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이와 관련, 터키 정부는 지난해 12월 WTO에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사실을 통보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 Vestel 이 터키 정부에 제출한 긴급수입제한 청원 내용에 따르면 터키의 모바일폰 수입액은 2009년 11억 달러 수준에서 2013년 27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2014년 99.9%가 중국, 베트남, 한국, 인도, 대만에서 수입된 것으로 밝힘.

  - 터키 정부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게 될 경우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은 애플사 iPhone 및 삼성 Galaxy폰 등을 포함한 모든 모바일폰으로, 실제로 수입금지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WTO 역사상 최초로 모바일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될 것임.

 

□ EU와 대만, Vestal의 피해 주장에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조건 불충족하다고 반박

 

 ○ WTO가 규정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 조건은 상당히 엄격. 그중 하나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고려하는 회원국은 반드시 이해당사국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조사절차를 요구하고 있는데, EU 28개국은 이에 대해 “매우 놀랍다”는 의견을 제시함.

  - 터키는 이제 막 휴대전화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므로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어느 사례에서도 그러한 수입 급증이 없었다는 것임.

 

 ○ 대만은 세이프가드 조치는 터키 국내 모바일폰 산업의 보호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며, R &D 투자 및 소비자 잉여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

 

□ 시사점

 

 ○ 터키가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경우, 터키 모바일 부문에서의 투자와 소비가 동시에 감소할 것

  - Vestal의 요구에 응할 경우, 터키는 세계 유일의 스마트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국가가 될 것임. 그간 일부 섬유제품, 안경테, 모터사이클 등 특수한 품목에 한해 적용되던 세이프가드가 스마트폰과 같이 시장이 크고 파급효과가 광범위한 품목에 시행될 경우 향후 부정적인 선례로 남을 수 있음.

  - 지난 20년간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통해 높은 성장을 이룩해온 터키가 이 같은 조치로 선진국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을 수 있음.

  - 세이프가드가 적용될 경우 소비자들은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고평가된 가격으로 구매해야 하며, 고품질의 제품은 규제 조치로 비싸진 가격으로 인해 구매할 수 없게 될 것

  - 실질적 구매자들은 구매의사 결정을 미래로 연기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소비의 감소를 야기해 소비자 잉여의 감소와 함께 터키 국내 생산자에게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거라고 봄.

 

 

자료원: 터키 휴리엣데일리 뉴스,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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