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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수입화장품 규제 모니터링 시작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강다길
  • 2015-04-23
  • 출처 : KOTRA

 

필리핀, 수입 화장품 규제 모니터링 시작

- 납 기준치 초과, 프탈산디부틸 함유 화장품 규제 -

- 한국 화장품 수출 시 규제 내용 확인 필요 -

 

 

 

□ 필리핀 식품의약국(FDA)의 화장품 규제 개요

 

 ○ 필리핀은 2005년 4월 21일, DOH(Department of Health)가 발표한 005-0015 명령에 따라 동남아 국가 (ASEAN) 통합 화장품규제제도(AHCRS) 및 ASEAN 공통기술문서의 채택을 공식화함.

 

 ○ 필리핀 식품의약국(FDA)과 화장품 회사들을 위해 AHCRS 이전의 화장품 규제정책인 AHCRS로 조정된 변화기간을 허용해 2008년 1월 1일부터 이 규제를 시작. 최근 필리핀 FDA에서 화장품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있음. 2015년 1월 21일, 2월 11일 2차례 발표

 

 ○ 규제대상 물질은 'AHCRS의 공통기술문서 부속서 II Part 1' 부분에 기재돼 있으며, '화장품 제품의 구성에 포함되면 안 되는 물질 목록'을 토대로 규제함.

  - 납을 비롯한 부속서 III에 언급한 화합물(기술문서 P.46) 이외의 물질 포함이 금지돼 있음.

  - 시판 후 조사규제기관인 FDA는 다음과 같은 중금속을 제한

   ① 수은 1ppm: 아세안 화장품 법(ACMTHA05)에 따라 테스트 시

   ② 납 20ppm: ACMTHA05에 따라 테스트 시

   ③ 비소 5ppm: ACMTHA05에 따라 테스트 시

   

□ 필리핀 식품의약국(FDA)의 화장품 검출 내용

 

 ○ 납 기준치(납 20ppm) 초과 화장품 엄중 단속(2015.1.20. 발표)

  - 필리핀 FDA는 기준치 이상의 납을 함유하는 화장품 제품 4종을 검출하고, 주의보를 발표

  - 검출된 4종의 화장품은 립스틱 3종과 자외선 차단 BB 스프레이로, 이 화장품들은 수입 시 필요한 성분, 제조사, 상품의 일련번호, 사용방법, 주의사항, 제조국, 수입자와 같은 필수 정보도 기재되지 않았음. 또한, 화장품 라벨링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필리핀 FDA는 해당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고 팔지 못하도록 함.

 

FDA에서 검출한 납 기준치 초과 화장품 4종

자료원: FDA Advisory No.2015-002

 

 ○ 화장품 상세 정보

  - Baolishi Lipstick #20(Red Case)

  - Miss Beauty New Formulized Moisture Lipstick #2(Black Plastic Container)

  - Monaliza Series Lipstick #5(Gold Case)

  - Miss Beauty BB Spray UV Resistance Whitening Spray(Plastic bottle translucent cap and white spray)

 

 ○ 프탈산디부틸(Dibutyl Phthalate) 함유 화장품 금지(2015.2.11. 발표)

  - 프탈산디부틸은 패션 네일(손톱에 접착이 가능한 인조손톱)에서 검출됐으며, 프탈산디부틸은 화장품 구성물질의 금지성분임.

  - 프탈산디부틸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고 알레르기 반응은 면역시스템 과민증의 상태를 유도할 수 있으며, 면역체계가 낮아질 경우 혈압과 호흡 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보고됨에 따라 필리핀 FDA는 이 제품에 대한 주의를 권고

 

FDA에 의해 검출된 프탈산디부틸 함유 화장품

자료원: FDA Advisory No.2015-006

 

□ 한국 화장품의 필리핀 수출규모

 

 ○ 한국 화장품의 필리핀 수출은 2014년 2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16.33% 증가한 수치이며, 2012년 77만 달러 수출에 이어 지속 증가하는 추세

 

 ○ 필리핀에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인 ‘더페이스샵', '에뛰드’, ‘토니모리’, ‘스킨푸드’, ‘네이처리퍼블릭’ 등이 진출   

 

2012~2014년 필리핀의 화장품 수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Philippines National Statistics Office

 

□ 시사점

 

 ○ 필리핀에서는 한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화장품 수입이 늘고 있어 한국 기업은 화장품 수출 시 필요한 규정 및 규제 내용을 잘 파악해야 함.

 

 ○ 현지에 진출한 한국 화장품 브랜드(스킨푸드, 네이처리퍼블릭)의 수입자는 "이번 FDA에서 발표한 주의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제품 수입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제품의 모든 성분을 확인하고 FDA가 금지하는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수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와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함.

   * 필리핀 화장품 수출 관련 내용은 글로벌윈도우 지난 게시글 참고 - '쉽게 따라하는 필리핀 화장품 수출등록(2014.4.14.)', '필리핀 화장품 등록 시 요구되는 라벨링 규정, ASEAN 화장품 통일 규정(2014.12.19.)'

   

  첨부: 규제 물질 참고자료

 

 

자료원: FDA 발표자료, 인터뷰,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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