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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세수입(保税进口)’ 관리 한층 더 규범화
  • 통상·규제
  • 중국
  • 정저우무역관
  • 2015-04-23
  • 출처 : KOTRA

 

中 ‘보세수입(保口)’에 대한 관리 한층 더 규범화

 

 

 

최근 중국 세관에서 '국제 전자상무 서비스 시범점 온라인 쇼핑 보세수입 모식에 관련문의 통지'(이하 약칭 ‘통지’)를 출범. 중국 상하이, 항저우, 닝보, 정저우, 광저우, 총칭 등 6개 도시의 ‘보세수입’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규범화함.

 

□ 시범구매에 존재하는 문제점

 

 ○ 시범상품 범위 관련

  - 시범상품은 반드시 국가에서 금지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제품을 제외한 개인 생활소품이어야 함. 구체적인 금지 및 수입제한품목은 참조 요망(첨부 파일 참조)

 

 ○ 구매액 및 수량 관련

  - 시범 홈쇼핑 상품에 대해 ‘개인 사용, 합리 수량’을 원칙으로, 구매 금액은 매번 최대 1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 초과된 부분은 규정에 따라 통관 수속을 해야 함. 단, 한꺼번에 산 분할 불가한 1개의 상품이라면, 극한 값을 초과한 경우라도 세관에서 개인용 물품으로 확인되면 개인용 물품에 대한 규정에 따라 통관수속을 할 수 있음.

 

 ○ 관세 문제 관련

  - 전자 수주의 실제 매가로 통과 인도가격을 정하고, 수화물 및 우편물에 대한 관세율을 참조해 세금을 징수함. 수입세 금액은 50위안 이하일 때 수입세 징수를 면제함.

 

 ○ 기업 관리 관련

  - 시범에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기업, 물류기업 등은 반드시 보세물류원구에 등록돼 있는 회사여야 하며, 현행 세관 관리 규정에 따라 기업 등록을 하고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세관 등 부서와의 정보 시스템이 연결돼야 함.

 

□ 통지 중 기존 내용과 동일한 부분

 

 ○ 통지 중 전자상거래 수입 관련한 몇 개의 결정적인 규정은 그대로 유지

  - 시범 상품의 범위, 개인물품 통관 관련 인증, 수입세 징수기준 등 그대로 유지

 

 ○ 2012년 7월 발행한 내용 계속 유지

  - 시범 인터넷 구매 상품의 최고 구매금액은 1000위안 미만이며, 최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화물규정에 의해 통관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고 함. 수입세 금액은 50위안 이하 경우에는 면세 정책이 유효하다고 함.

  - 단지 분할할 수 없는 한 개 제품일 경우, 최고 금액을 초과해도 세관청에서 개인용 물품으로 확인되면 개인 물품규정에 의해 통관수속을 밟을 수 있음. 이 규정을 보류하는 이유는 세관청에서 심사할 때 일정한 자유도를 갖게 하기 위해 납세 표준을 명확하게 만든 것

 

□ 신규 추가된 내용

 

 ○ 납세 관련

  - 전자 주문서의 실제 판매가를 납세액으로 인정함.

  - 전자 주문서의 실제 판매가는 해외 구매가격과 국제 물류비 두 가지로 나뉨. 시범구(示范点)에 있는 업체가 납세할 경우, 국제 물류비도 같이 포함돼야 함. 즉 CIF 가격으로 세금을 징수함. (국제 구매가+국제 물류비)

  - 예를 들어, 미국에서 480위안의 제품을 구매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경우 국제 운송비를 부과하면 단가가 550위안이 됨. 세관은 이 550위안을 세금 징수 대상 금액으로 취급함. 550위안*10%=55위안이고 55위안은 50위안을 초과하므로 반드시 세금을 지불해야 함. 기존의 규정에 따르면 480위안을 세금 징수 대상 금액으로 인정해 계산할 경우 480*10%=48위안, 즉, 면세조건에 부합됨. 신규 규정은 세금 납세 대상 금액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

 

 ○ 몇 개 도시만 수입 시범자격이 있음.

  - 현재 상하이, 항저우, 닝보, 정저우, 충칭, 광저우 등 6개 도시만 중국 정부로부터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범도시로 비준받음.

 

□ 시사점

 

 ○ 상하이, 항저우, 닝보, 정저우, 충칭, 광저우, 선전, 쑤저우, 칭다오, 창사, 핑탄, 인촨, 무단장, 하얼빈, 시안 등 9개 도시가 추가로 전자상거래 시범지역을 신청했지만 상하이, 항저우, 닝보, 정저우, 광저우, 충칭 등 6개만 비준을 받음.

  - 나머지 도시들은 수출시범지역 자격은 가졌으나 수입시범 자격이 없음.

  - 국제 전자상거래 정책 제정 담당자는, 현 단계에서 대외수출이 수입보다 더욱 긴박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중국 정부에서도 수출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함.

  -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 징수 등의 원인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욱 민감한 과제라고 볼 수 있음. 당분간 수입 관련해서는 현재 패턴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수입시범구역의 규범화가 기대됨.

  - 시범구역 내의 기업에 대한 관리기준에 의하면 "전자상거래, 물류 등 관련 시범 기업은 반드시 시범구역 내에 등록돼 있는 업체여야 전자상거래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해 관리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그동안 보세수입 시범에 참여하는 대부분 기업은 세관청 정보 시스템과 연결돼 있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음. 그러나 새로운 통지에서는 기업의 세관 정보 시스템과의 연결이 강조됨. 이에 따라 앞으로 관리부서는 한층 편리해지고 소비자의 리스크도 크게 줄어들 것

 

 

첨부: 해관청령 제43호(중화인민공화국 금지 또는 출입구 제한 물품표)

 

 

자료원: 중국해관청, 바이두(百度), KOTRA 정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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