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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살충제 수출 시 국립환경청 허가 필수
  • 통상·규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정현
  • 2015-01-13
  • 출처 : KOTRA

 

싱가포르, 살충제 수출 시 국립환경청 허가 필수

- 5개 해충에 대해 철저히 관리 -

- 싱가포르 사업자 등록 및 독극물 취급 인증도 필요해 -

 

 

 

□ 살충제(HS 380891) 등록 정보

 

 ○ 싱가포르 국립환경청(NEA: National Environment Agency)

  - 2002년 7월 1일 설립, 싱가포르 환경부(MEWR)의 산하기관으로 싱가포르 자연환경 및 공중 보건 증진 관련 업무 수행

  - 오염 관리, 폐기물 관리, 에너지 효율, 방사선 보호·원자력 안전성, 매개체 전염병 통제 및 예방, 공중보건 및 위생, 호커 센터 관리, 기상 업무 주관 등의 업무를 담당함.

 

 ○ CVPA(Control of Vectors and Pesticides Act)

  -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 싱가포르에서 사용되는 모든 모기, 파리, 바퀴벌레, 쥐 및 쥐벼룩 관련 살충 및 방제는 국립환경청에 등록이 필요함.

  - 공중 및 환경에 지나친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제품의 유효 성분 및 농도를 관리함.

  - 환경청에 등록된 바와 동일한 분량의 유효성분을 포함했으며, 제품의 용도에 알맞게 해당 시약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임.

  - 싱가포르 내에서 판매, 영업 등의 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해당 제품에 대한 등록이 필요함.

  - 등록된 제품은 환경청으로부터 고유번호가 발급되며 해당 등록의 말소 및 쉬소 시 고유번호 또한 폐기됨.

 

 ○ 등록 요건

  - 싱가포르 내에서 공중위생 살충제 및 방충제에 대한 광고, 판매 혹은 공급을 원할 경우 싱가포르 사업등록법(Business Registration Act)이나 싱가포르 상업등록국(ACRA: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따라 싱가포르 내에서 사업을 등록한 개인이나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만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음.

  - 한 번에 한 제품에 대한 신청만 가능하며 환경청에 관련 서류를 모두 첨부해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해야 함.

  - 해충 통제에 사용되는 인공화학물질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유효성분을 포함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등록이 필요함.

  - 싱가포르 환경청은 하기 다섯 종의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해 해당 법안의 유효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질병의 매개체로 간주하고 관리함.

 

관리 대상 매개체

자료원: NEA(National Environment Agency)

 

□ 살충제 등록 절차 및 비용

 

 ○ NEA 제품 등록 절차

  - 신청 양식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음.

  - 주소: http://app2.nea.gov.sg/data/cmsresource/20090320937593178202.pdf

  - 해당 양식 작성 후 하기 주소로 방문 혹은 우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함.
Environmental Health Department
National Environment Agency
#21-00 Environment Building
Scotts Road, Singapore 228231

 

  - 절차 진행 시 첨부된 화학 물질 관련 서류에는 반드시 해당 실험을 수행한 연구실의 이름 및 연구 책임자의 서명이 존재해야 함.

  - 해당 연구 서류는 인터넷 검색이나 화학 연구지 등에서 발췌됐을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음.

  - 해당 실험에서 사용된 유효성분 농도는 추후 제품 라벨에 표기되는 농도보다 같거나 낮아야 함.

  - 등록이 승인된 후 소정의 등록비를 납부하면 등록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음.

 

등록 절차 진행 과정

자료원: NEA(National Environment Agency)

 

 ○ 비용 및 소요기간

  - 제품 시험에 요구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부담되며 기간은 업체에 따라 상이함.

  - 제품 등록의 경우 등록 비용은 약 15만 원, 소요기간은 대략적으로 2주임.

  - 등록비를 납부해야 등록 증명이 발급되고 해당 비용은 일회적임.

 

 ○ 필요 서류

 

 

  - 신뢰성, 유효성 및 관련성이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제출된 모든 첨부문서에 해당 문서의 획득처 및 출처를 반드시 기입해야 함.

  - 제품이 등록자에게서 재포장될 경우 등록자는 제품 생산자로 간주되고(등록 절차를 위해), 신청 양식과 제품라벨('manufactured by')에서 등록자의 상세를 기술해야 하나 관련된 제출 서류(MSDS등)는 제품의 원 생산자로부터 제공되는 것이라야만 함.

 

□ 살충제 라벨

 

 ○ 라벨 부착

  - 제품 등록 시 신청자는 반드시 라벨 초안을 같이 제출해야 하며 해당 제품의 용기 및 포장에 부착되거나 인쇄돼야 함.

  - 반드시 영문으로 표기돼야 하며 그에 싱가포르 공용어 중 하나를 사용해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함.

  - 라벨에는 필수적으로 하기 스무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물리적으로 공간이 부족할 경우 11개 항목(bold)은 반드시 포장이나 용기에 기입해야 하며 눈에 잘 띄어야 함.

  - 공간 부족으로 표기하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첨부물을 넣어 전부 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라벨에 요구되는 정보

 

 ○ 라벨 평가

  - 제품 등록시 첨부한 라벨 초안은 라벨링 요구 조건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짐.

  -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자는 NEA로부터 통지를 받음.

  - 최종 라벨이 승인되면 제품을 현지 시장에 판매 및 전시하기 전 승인된 라벨 및 등록 표시를 제품 포장 및 용기에 먼저 인쇄해야 함.

  - 라벨 초안이 수정되는 경우가 잦으므로 NEA는 라벨 최종 승인이 나기 전에 미리 라벨을 인쇄하지 않도록 권고함.

 

□ 살충제(HS 380891) 시장현황

 

 ○ 최근 3년 시장규모

(단위: S$ 천, %)

 

 ○ 최근 3년 수입동향

 

(단위: S$ 천, %)

 

 ○ 최근 3년 상위 10개국 수입동향

 

(단위: S$ 천, %)

 

□ 시사점 및 유의 사항

 

 ○ 싱가포르는 열대국가로 연중 해충 피해를 꾸준히 입어 옴.

  - 2014년 한 해만 뎅기열 관련 사건이 1만8000여 건에 달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됨.

  -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뎅기열의 경우 마땅한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아 싱가포르 정부에서도 모기 퇴치에 심혈을 기울임.

  - 국립환경청(NEA) 산하 부서에 뎅기 통제 관련 부서가 있으며 가정 및 영업소에서 뎅기 모기가 발견되는 경우 벌금 및 처벌을 부과함.

  - 싱가포르의 해충 및 방충제 수요는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등록을 하지 않은 제품은 공급, 판매 및 판촉이 금지되며 재수출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싱가포르에 반입할 수 있음.

  - 이를 어길 시 초범은 벌금 2만 싱가포르 달러 혹은 징역 3개월(혹은 둘 다), 재범의 경우 5만 싱가포르 달러, 징역 6개월(혹은 둘다)에 처해질 수 있음.

 

 ○ 살충제·방충제의 유효성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살충제·방충제는 일반 가정용 및 구제업자용으로 구분되며 유효성분표를 통해 엄격히 구분해 놓았으므로 절차 진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함.

 

자료원: NEA(National Environment Agency)

 

 

자료원:싱가포르 국립환경청(NEA),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체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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